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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의장 부재시에 의장의 직무대리권을 부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지방자치법 §45). 부의장이 직무를 행 할 때에는 부의장의 이름으로 하고, 부의장이 2인인 시·도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