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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소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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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에 대해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이 아닐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