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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현행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동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9④). 이 제도는 국회증언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증인등에게 끼칠 수 있는 신상이나 업무상의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영·미의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예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