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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세입
세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년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예산회계법∮18①).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년도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또는 새로운 채권의 부담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발행등) 및 회계간의 전입과 국고내의 이채에 의한 것이 포함되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금)등은 세입이라 할 수 없다. 즉, 세입은 항상 세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세출은 목적이고, 세입은 그 수단이다. 따라서 세입액을 세출액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지출을 헤아려 수입을 책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