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 사천시 청소년의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천시 청소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사무위탁
사무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41조 제1항). 사무위탁은 소관사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전부를 위탁할 수 없다. 전부위탁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사무위탁은 동급의 지방자치단체사이에서도, 상·하급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후자를 특히 사무의 위임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사무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사무를 위탁 및 수탁하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의 내용·범위·처리방법. 사무처리의 경비부담·지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