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 사천시 청소년의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천시 청소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질서와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30일 설립된 기관으로서 1987년 11월 28일 제정된 방송법으로 종전의 자율적 성격을 띠고 구성되었던 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위원회의 보좌기구로 그 법적지위를 바꾸었다(동법§19). 심의위원은 30인 이내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