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주요 사이트
사천시의회
의원누리집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관광위원회
건설항공위원회
청소년의회
languege
ENGLISH
CHINESE
JAPANESE
사천시청
사천시
청소년의회
사천시의회 인스타그램
사천시의회 페이스북
사천시의회 유튜브
홈으로
누리집지도
글자크기
화면크기를 한단계 크게
가
화면크기를 한단계 작게
현재페이지 인쇄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청소년의회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모의의회
견학갤러리
견학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모의의회
견학갤러리
견학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검색 열기
통합검색
검색
사천시 청소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소개
숙제도우미
모의의회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소셜네트워크 공유하기링크 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로 퍼가기
네이버 블로그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링크 복사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동의의 철회
동의의 철회
일단 발의한 동의를 도로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발의한 의원이 1인이면 찬성자의 동의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로 되어 심의중이거나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국회법§90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