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24일(금)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 특례 동의안
8. 2022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3.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4.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애·김경숙 의원)
1.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영애·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 특례 동의안(시장 제출)
8. 2022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여경·김영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4.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애·김경숙 의원)
○ 의장 이삼수  먼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김영애 의원, 김경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천시장 권한대행 홍민희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천 시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 봉사의 기회를 얻으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야 비로소 그동안 정들었던 이 단상을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실감합니다.
돌이켜 보면,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순수한 열정 하나로 선뜻 나선 이후 벌써 8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8년이라는 시간은 시민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간 저는 제 자신과 동료의원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고, 청렴이라는 덕목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성실과 소탈함으로, 겸손과 낮은 자세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시민들의 행복한 삶, 그리고 사천시의 발전을 위해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수 정당의 시의원, 그리고 무소속 시의원이라는 한계를 절감하면서도 주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었고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에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저의 부족함으로 이번에는 낙선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 김영애가 시의원으로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코 부끄럽지 않게 활동해 왔다는 것으로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은 지역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 장애인과 노약자분들의 처우개선, 그리고 여성의 권익 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루하루가 저에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낼 때가 가장 보람 있고 행복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천은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하기 좋은 최첨단 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항공우주청 유치가 확정되면서 사천은 미래 발전의 가치를 내걸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우리 사천이 그동안 받았던 지역적 차별을 극복하고, 우수한 인재 발굴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변화를 통해 사천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여 더 나은 사천시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 정당정치에서 여·야로 구분되다 보니 크고 작은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모두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지난 일들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의원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8년간 본의 아니게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용서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부디 지난 일들 모두 널리 양해주시길 바라며, 8년간 한결같이 헌신과 노력으로 도와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고의 공직자들과 사천 시민의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보내주신 시민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베풀어주신 은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과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8대 사천시 의원으로서 마지막 고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4년간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커다란 은혜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4년간 의회 회기 기간이 아니어도 의회 사무실에 출근하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떠한 민원도 주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민원 내용이 법과 제도의 한계에 봉착할 때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미처 돌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려 했고 집행기관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살고 싶은 도시 사천을 위해 삼천포 지역민들의 공공의료 역할을 하던, 폐쇄가 결정된 삼천포보건센터를 존치하도록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주택 외에는 철거 지원 대상이 되지 않던 노후화된 용강·대방·송포 양계단지의 석면 철거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발전소 우회도로와 항공우주청 유치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대표발의 조례 19건과 7번의 시정질문, 23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정책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좌절하기도 했고 때론 보람을 느끼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4년이란 임기는 살고 싶은 도시 사천을 만들기 위해, 제가 평소 가졌던 소신과 사회적 철학을 정책화하기엔 부족하다 생각하여 재선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여, 아직 못다 이룬 몇 가지 일이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마지막 제언을 집행기관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2년 예산 3억 원까지 확보하였고, 해당 삼천포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까지 마무리된 벌리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공동화되어가는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는 삼천포 도서 지역만의 특화된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될 살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삼천포 지역의 삼천포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과 넷째, 남양 만남의 광장에 대한 공간 활용의 효용성 제고, 다섯째, 270억 원이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당초 사업 계획에서 좌초된 향촌2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행정적 판단을 간곡하게 주문합니다.
장자의 「지북유편」에는 인생천지지간 약백구지과 홀연이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흰 말이 지나가는 것을 좁은 문틈으로 보는 것처럼 순식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4년 전 이 자리에서 섰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 대과 없이 보낸 4년을 마무리한다는 안도감보다는 무릇, 시민들에게 진정 부끄럽지 않은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한 의원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니다.
다만 말씀드린다면, 시민을 대의하는 의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느라 그 과정에서 저의 지적과 비판에 불편했던 분들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수긍하고 협조해 준 집행기관이 있었기에 의미 있는 성과 또한 가능했음을 잘 압니다.
그간 저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동료의원이나 공무원도 계실 것이나, 이제는 소소한 감정들은 털어내고 더 희망찬 사천시 발전만을 생각하자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제가 8대 시의원으로서 못다 한 일들은 후임 9대,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도맡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지방의회의 존속성이며, 의회주의의 각별한 역사성일 것입니다.
이제 저는 못다 이룬 일들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덧붙인다면, 마지막이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며 새로운 출발을 향해 준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영애·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 특례 동의안(시장 제출)
8. 2022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산업 추진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유사 목적의 다양한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존치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 등을 위한 시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전자파일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 특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 특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여경·김영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4.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조현숙
  전문위원권형기
  전문위원강호명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시장권한대행홍민희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행정복지국장김태기
  문화관광국장김성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박영수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임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