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7.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1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삼수 의원, 최용석 의원)
1. 시정질문의 건(여명순 의원, 조성자 의원)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삼수 의원, 최용석 의원)
○ 의장 최동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삼수 의원, 최용석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먼저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지난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 무지의 극치를 조성자 의원님께 보여드려서 조성자 의원님의 가슴을 아프게 해 드린 것, 또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점,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조성자 의원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점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사천시 다선거구 출신 이삼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6일 환경부로부터 한려해상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총 7개 지자체가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과 집념으로 우리 시만 유일하게 승인을 얻었습니다.
정만규 시장님, 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 이하 담당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첫 단추를 열어주신 조익래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주신 여상규 국회의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케이블카 시범사업대상지로 우리 시가 선정된 것에 대해 시민 모두가 기뻐하며 반기고 있고, 이번 케이블카사업 선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6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었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우리 의원들이 지역 주민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얼마나 지켜가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뒤를 돌아보는 여유와 반성의 기회를 한 번쯤은 가져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8년의 의정경험을 살려 2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는 전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볼 때 지역구 주민이나 시민에게 약속한 여러 공약사항 중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여러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전반기를 거울삼아 후반기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노인복지문제에 관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 중 하나는 산업화와 과학의 발달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영양·위생상태의 개선으로 과거보다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고령화 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고, 우리 시 역시 지난해 연말 기준 전체인구 116,600여 명 중 15.73%인 18,300여 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이미 고령화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령화 시대 맞춤 복지시책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 요구 또한 날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생산적인 노인복지정책이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긴 안목을 가진 시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 충족과 함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스컴이나 각종 연구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붐세대, 즉 1955년 이후 출생한 본 의원과 비슷한 연배 세대들은 90% 이상이 자식에 의지해 살지 않고 독립적인 노년을 보낼 것이라는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즉, 베이비붐세대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시작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노후준비를 철저히 하여 여유로운 노년을 즐길 수도 있지만 사회 구성원의 일부이자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노인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대한노인회가 설립되었고,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는 지난 1978년 창설되어 시 전역을 대상으로 14개의 분회와 327개의 경로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대학 및 취미교실 운영, 노인예절교실, 노인 여가선용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관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총회원이 16,500여 명에 육박하는 사천시의 대표적인 노인조직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인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며, 강원도 인제군은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회 읍면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하여 노인회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고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노인회 지회장과 읍면동 분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회를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어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며, 노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시책을 펼쳐나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본 의원의 노인회 지원 조례 제정 건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사천시 차원의 지원을 통해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 강화, 나아가 노인들의 자발적 사회참여에 기초한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노인복지시책을 준비하는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이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헌신하시다 명예롭게 퇴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30여 년을 시대적 사명을 안고 시민의 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혼신을 다하시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강상민 지역개발국장님, 김식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원재구 회계과장님, 문정호 해양수산과장님, 최원태 계장님, 조병호 계장님, 박용욱 FTA농업대책팀장님, 장을조 주무관님, 배외점 주무관님, 오태영 주무관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안 토론 중 다소 목소리가 격앙되는 때도 있었으나 이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함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사천시민을 위한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걸음걸음마다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이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통합진보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과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연결도로 개설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공단 조성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가산교의 재가설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계획인 가산교의 위치가 현재 고속도로 교량 부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근에 4개의 교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2개의 교량은 고속도로의 교량이며, 2개의 교량은 지방도의 교량이지만 교량 건설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국민들의 혈세로 건설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량이라는 것은 교통의 수단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교량이 부족하였던 시절엔 강 양쪽의 생활과 문화가 달랐고, 크게는 강을 경계로 국경을 정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가화천을 기준으로 동서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또 다른 삶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사천대교를 건설하면서 동지역과 서포면 지역이 연결되어 동서의 거리 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만 가화천 상류는 아직도 교량이 연결되지 못해 같은 시민이지만 강을 기준으로 양쪽이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사천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교량이 현재 4개가 있으나 그 중 사천대교를 제외한 3개가 축동면 가산에서 곤양면 검정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또다시 같은 장소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며,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화천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진 생활권을 통합할 수 있는 교량의 건설이 시민의 화합을 이룩할 수 있는 시급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량의 위치를 가산교와 진주시 유수교의 중간쯤인 축동IC 부근에 건설한다면 가산교, 사천대교 신설교량으로 동서를 균형 있게 연결하여 우리 시의 장래 산업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동IC 부근에 교량을 가설하면 편입부지도 이미 매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사업비 또한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우리 시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바 사천시의 장기 비전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단 조성을 담당하는 공단조성과보다는 도로와 교량건설을 주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과와 도로교통과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체계적 수행과 사천시 발전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시부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사업인 만큼 위치의 합리적 변경과 실시부서의 변경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의원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여명순 의원, 조성자 의원)
(10시15분)

○ 의장 최동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명순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위원  사천시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시민의 손과 발이 되고자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여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우리 시의 준비 및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평가하고,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 사회·경제적 차이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양성이 평등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성인지적 관점이 투영된 사항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을 성인지 예산이라 합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과정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이며, 결과와 과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즉, 성인지 예산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배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지 예산은 성 평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성 평등 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예산자원의 배분을 통해 성 평등에 대한 책임을 실현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가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면 시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준비 및 구체적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리 시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는 무엇이며, 이것과 연계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과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형식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성 평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여 우리 시의 남·여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 및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2년부터 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 우리 사천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그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데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는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는 개방성과 그에 적절한 권한을 주는 권한부여와 의사결정 과정의 상세한 내용이 모든 이에게 공개되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처럼 읍면동 1인을 통한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분야별, 나이별, 주제별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 보건, 복지, 문화, 스포츠 등에 대한 주제별 위원회나 여성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 20대 위원회, 30대 위원회, 공동주택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주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실속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강연회와 예산학교 등의 개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2013년도 예산수립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2012년도 예산반영 사업현황과 2013년도 참여예산 사업 규모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에 관한 제안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여성, 아동, 노인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가정폭력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며, 이는 한국사회 가정폭력의 중요한 특징인 동시에 여성의 인권이 가장 비참하게 짓밟히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주로 야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집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위기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없어 한밤중에도 진주, 창원, 김해 등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에서도 경찰차량의 관할구역 외 이동불가로 여러 어려움이 있고, 어렵게 인근 보호시설로 이동하였어도 그 시설의 이용자가 많은 경우 입소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또한 자녀양육, 이혼소송, 직장 등의 문제로 먼 지역쉼터 입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소가 어려운 경우 개인 집에서 임시보호하게 되거나 폭력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피해자를 아주 위험한 상황에 노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임시보호시설 이용이 평균 월 2회 정도로 갈수록 가정폭력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를 개선하고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좀 더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여명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자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조성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5분 발언을 한 이삼수 의원의 작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막말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본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 점에 대하여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으로서 정제된 언어와 행동으로 또한, 성숙하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 생각하면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막말사태를 끝까지 인내로서 회의장에 앉아 지켜보신 이종순 의사국장님은 회의가 끝난 후 하신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조의원이 참으세요.”
막말의 사태로 인하여 벌금형까지 간 사건에 명색이 의회를 관장하는 분의 적절치 못한 발언에 대하여 저는 어떻게 저런 분이 국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자질이 의심스럽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본 의원이 자기의 부하직원인냥 던지는 말 한마디에 인격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저런 인격의 소유자라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여자 직원에 대한 태도는 권위만 앞세우고, 배려는 땅에 떨어지는 상사로 군림하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자신이 던진 언어가 적절한 언어인지 깊이 되새겨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최초로 초양-각산간 해양케이블카사업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애쓰신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특히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많은 질타와 어려움 속에서도-모두가 함께 일궈낸 희망의 불씨에 시민과 더불어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남다른 열정으로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께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분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용현초등학교와 삼천포중학교의 강당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배정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투자분 보조금 예산 확보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강당은 학생들의 체육공간을 확보하여 체육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과정의 정상운영과 문화예술 교육의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민과의 화합과 친선, 교육, 문화를 선도하는 커뮤니티공간으로, 강당 건립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모두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현초등학교와 삼천포중학교는 사천시에서 유일하게 강당이 없는 학교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26일과 금년도 2월 23일에 용현초등학교와 삼천포중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사천시가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의거 사천시교육지원청과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MOU를 체결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5억 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가 강당신축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강당신축예산의 30%를 대응투자액으로 확보하여야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특별교부금 신청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 대응투자액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국의 많은 학교가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확약 받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남도 많은 학교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으나 절반 정도만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경남의 시 평균에 미달하는 낮은 재정자립도임에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2개교 대응투자분 총 3억 6000만 원을 보조할 것을 확약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결과 2개 학교 모두 지원이 확정되어 약 2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신 시장님의 결단과 두 학교 향우님들의 도움이 컸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자체의 대응투자액이 세입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사천지역에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나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응투자분이 반영되더라도 현재 확보된 예산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에 설계와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명시이월이 될 경우 내년 중 완공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강당신축 대응투자분이 조기에 예산 편성되어 용현초등학교와 삼천포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물론,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이 조속히 해결되고 지역 체육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올해 안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사천시교육지원청에서는 다목적 강당의 빠른 건립을 위하여 용현초등학교와 삼천포중학교의 대응투자액 3억 6000만 원에 대해 이미 보조금 신청서를 사천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대응투자금액에 대한 예산확보와 지원이 언제쯤 가능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천시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이라는 말만 늘어놓고 정작 여성단체에 대한 생색내기 예산지원과 행사지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정책이 많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한하고 여성들의 우수한 능력을 사장하는 비전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스럽습니다.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가 바로 국가경쟁력입니다.
여성정책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 추세에 비추어볼 때 우리 사천시도 미래에 대비한 여성정책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우리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회관 건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한, 여성회관은 여성인재 양성과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전문교육의 요람으로 여성전문교육기관이 전혀 없는 사천시의 현실을 고려하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여성회관 건립계획이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회관 부지매입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직업능력개발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여성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중 야간에 실시하는 조리사자격증 취득반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많은 여성 가장 및 한부모가정 여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계획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시는 저소득층 여성 가장 및 한부모가정 여성들의 형편을 헤아리시어 여성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시 적극 검토하여 큰 결실을 보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과 좀 더 참신한 여성정책 수립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예상치 못한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여러분께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무더위로 말미암은 부족한 전력난에 모든 시민이 절전으로 동참하여 난관을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동식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만규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우리 시 준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올해 3월부터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시행으로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실적은 10건이며, 성 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연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분배로 인한 수혜 형평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공무원의 충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공무원 27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고, 금년 7월에도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이해 및 성인지 예산서 사례분석과 실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성인지 예산제도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와 2001년 브뤼셀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흐름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에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2010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1월과 3월 2회에 걸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4월 전 부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서를 기준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범 작성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발굴하여 매뉴얼과 전산시스템을 수정·보완하고, 관련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간 시민 설문과 시 홈페이지 「사천시 예산 편성에 바란다.」 코너를 운영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22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2012년도 당초예산에 축사 톱밥지원 외 4건에 총 36억69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17건은 효율성 부족 등의 사유로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본 제도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10월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주민참여위원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와 분야별, 연령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참여위원회와 시민단체, NGO 등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토록 하겠으며,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제도 도입과 함께 시민들의 진솔한 얘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8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년 당초예산 편성지침 시달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계획에 부합하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실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건강가정상담소』와 『성가족상담소』 2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정폭력과 성폭력피해 상담건수는 총106건으로 이 중에서 타 보호기관과 연계해서 입소한 사람은 9명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직장과 자녀의 학업 문제 등으로 피해자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현재 도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창원시 2개소와 진주, 김해, 양산, 통영 등 모두 5개 시로서 수용가능인원은 121명이며, 입소인원이 100여 명으로 평균 입소율은 80%정도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10인 이하 시설기준으로 연간 정부지원 운영비 6000여만 원과 입소자 생계비 2000여만 원으로 총 8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경남도에서는 지역의 가정폭력피해자 발생시 기존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시설 설치보다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후 인근 시군의 피해발생 사례와 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의하면 관내 상담소 내에 임시보호실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인근지역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와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피해자 발생시 여성 긴급전화 1366과 연계,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안내,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상담소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대응투자액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현초등학교와 삼천포중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도 제2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지원하여 내년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 및 여성정책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여성단체는 물론,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는 사안으로서 우리 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여성인재 양성과 여성고용 창출을 위한 전문교육의 요람으로 여성전용 공간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2010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심의 등 제반 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부지매입비 일부를 확보하였으나 열악한 시 재정 여건상 부족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이후 건물 신축비에 대해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직업능력개발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성회관의 부재로 여성만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운영에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선호하는 취미 자격분야에 대해 주간반과 야간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야간반으로 개설한 한식조리사 자격증반은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20명의 수강생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한 결과 취미로 수강하는 인원을 제외한 15명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다가오는 7월 중에 실시될 2차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주간반에 40여 명이 수강하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한 수강생 대부분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에 의거, 수강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복지관의 특성상 특정계층만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는 지역정서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각종 프로그램에 특히 소외계층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의 여성정책이 남녀평등을 넘어 행복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여성지도자 양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여성정책 사업비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명순 의원님과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관련 국장과 담당관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 의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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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강태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태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축조 및 예비심사 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728억 900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4773억 3000만 원, 지출액은 3833억 62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39억 6700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3억 2000만 원, 사고이월 123억 3800만 원, 계속비이월 60억 1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54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1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예산현액 4273억 1000만 원 대비 100.9%인 4310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은 예산현액보다 54억 4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재정보전금은 17억 1100만 원이 미수납되어 향후 세입예산 재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예산현액은 4273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3%인 3516억 67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과의 차인잔액인 793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48.8%이며, 그 사유는 대부분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이며, 예산전액이 이월된 사업도 3개 사업이 있어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아울러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가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상황은 사회복지분야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60.2%인 23억 65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 그 원인을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462억 8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억 83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초과 수납액의 44.9%인 3억 5100만 원을 초과 수납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시 수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454억 9900만 원 대비 지출액이 69.7%인 316억 9500만 원임을 감안할 시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수납액 462억 8200만 원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45억 8600만 원이고,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88.6%를 차지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상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증가하여 총 37억여 원이 늘어난 예산규모로, 상하수도 수질개선사업과 도로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417억 5800만 원 보다 36억 9900만 원이 증가된 4454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200만 원이 감액된 4013억 13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3%가 증가한 441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신규 및 투자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부 사안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보건, 수송 및 교통 분야 등은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등에서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관련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강태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수근 의원입니다.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2012년 6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8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휴식지 관리와 휴식지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우리 시 관내에는 자연휴식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곳이 없어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4건의 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24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아름다운 경관자원의 보전과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경관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 우리 시의 지역적인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경관정책을 수립하고자 「경관법」 제10조제5항 및 「사천시 경관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경관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6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동식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5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최갑현
  의       원최수근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