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7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6.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
13.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용석 의원 외 2인 발의)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용석 의원 외 2인 발의)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12월24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안을 찾고자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0년12월24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것으로써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지원과장, 도로교통과장, 녹지공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최용석 의원의 제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02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익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익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익래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11월1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4일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사 후 12월15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예산액 조정과 성립전예산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계상, 농축산물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금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020억 3800만원보다 7600만원이 감액된 4019억 6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5억 4100만원이 감액된 3585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8% 증가한 434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2010년11월1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15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세입 분야는 내년도 경기 활성화 전망에 따라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95% 증가하였으며,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은 의존재원 확보 노력으로 전년도 대비 191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미래성장 동력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특히 농축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4107억 7800만원보다 4.67% 증가한 4299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912억 3700만원, 특별회계는 387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경상적경비의 과다 계상여부,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부 사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12억 50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11월1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5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체육진흥기금 외 7개 기금에 57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각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조익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수근 의원입니다.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9건입니다.
2010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9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9건이 회부되었으며,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전문가의 폭넓은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의 운영방향과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과 변화된 행정 여건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바꾸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리와 띄어쓰기 반영 등 현행 조례의 개선·보완을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책의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여 온 각종 후생복지시책을 체계화하고, 일관성 있게 시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할 뿐 아니라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따라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기존 조례 내용을 일부 보완 및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시 「사천시 통합방위예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표준안」에 맞게 변경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개정하며, 재한외국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시책위원회”로 개정하여 기존의 자문기능에서 자문 및 심의기능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시의 책무를 추가하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조기 정착과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료 납부 의무규정의 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의 개선·보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며, 조례 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남면 월성리 소재 사남초등학교 복합화사업으로 조성한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 제도화 하여 시민들에게 영어교육과 문화체험 기회 확대 등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조례 제정에 특별한 흠결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반영하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현행 조례의 개선·보완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8일까지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이용섭
  주 무 관김용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정유권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한대식
  의       원강태석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