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3일(월)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면
5.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7년도 출연금 예산 변경안
10.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5.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17.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
18. 시정질문의 건
19. 제2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0. 의장사임 동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지선·정철용·한대식 의원 발의)
2.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종권·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3.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2017년도 출연금 예산 변경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분자유발언(김영애·구정화 의원)
18. 시정질문의 건(정철용·김봉균·최용석 의원)
19. 제2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이종범·한대식 의원 발의)
20. 의장사임 동의의 건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이종범  먼저, 김현철 의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을 안 하셔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지선·정철용·한대식 의원 발의)
○ 부의장 이종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철용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2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구금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종권·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3.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2017년도 출연금 예산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3분)

○ 부의장 이종범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출연금 예산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윤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형근 의원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8건이 가결되었으며,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를 본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을 하는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재직자의 안식휴가 일수 조정과 공무원 자녀 군 입영 시 1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여비 제도를 합리화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의 등록과 폐기 절차를 구체화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이 기재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의 반환 규정 개정, 위탁 운영 방법 개정, 수탁자선정위원회 신설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방법 개정, 수탁자선정위원회 신설, 위탁협약규정 신설,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경유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출연금 예산 변경안입니다.
본 출연금 예산 변경안은 사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우리 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예산액 8억 42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8억 7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 변경안은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윤형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출연금 예산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 부의장 이종범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중 원안가결한 6건과 수정가결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 개정과 조례 내용 전부를 개정하는 것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건축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 개정과 상위법 인용 조문 및 용어 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를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로 조례제명 개정과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개정과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방위기본법」,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주부 민방위 기동대의 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조직의 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훈련 및 사기진작 등 실비지급으로 각종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하여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 경관훼손,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나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중소기업기본법」등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지원,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지원, 여성기업인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나,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 부의장 이종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애·구정화 의원)
○ 부의장 이종범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화, 김영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순서에 따라 구정화 의원, 김영애 의원 순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아울러 20만 강소도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한 등하교길이 보장되기를 촉구하면서 “옐로카펫”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이곳에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차량에 대한 속도규제나 통행규제, 주차규제 등과 같은 교통규제를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유아 및 어린이를 보호하는 특별구역으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어 즉시 견인조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도록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지정되어 있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되어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벌점도 일반도로보다 두 배 이상 강화되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동성초등학교 옆에 3개 동의 원룸 건물이 들어서면서 10m 가까이 되는 인도에 3개의 출입구를 만들면서 학생들의 등하교길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인도가 없어지는 사태를 보면서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운전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43.7%,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24.8%, 신호위반이 15.3%로 전체 사고 가운데 운전자의 과실이 83.8%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신학기에는 등하교길 스쿨존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천읍 인근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안전을 위한 신호기, 스쿨존 안전 표지판 등 도로부속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2016년 2월 국민안전처 통계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아동의 사망원인이 2위가 운수사고이며, 아동 사망사고 중 교통사고의 비율이 44%라고 합니다. 그중 횡단보도 사고 비율이 81%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중 보행사고 비율이 89.3%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옐로카펫” 사업을 사천시에서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옐로카펫이란 외부와 구별되는 새로운 공간(노란 공간)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그 내부로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활용한 아이디어로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도로횡단 시 안전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며, 운전자의 어린이 안전 구역 인지를 통한 보행 안전 촉진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이용 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아동친화공간입니다.
2015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전국 214개소에 옐로카펫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경남지역에는 진주시와 통영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제아동인권센터와 공동으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옐로카펫 효과분석 세미나”를 열고 초등학생 637명과 성인 15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현장조사, 실험 등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앞 “옐로카펫”이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성인 15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가 “운전 중에 옐로카펫이 눈에 들어오면 평소보다 감속해 주행한다.”고 답했고, 14.6%는 “차를 멈추고 좌우를 살핀 후 운전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조사와 실험에서도 운전자들이 옐로카펫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주행속도를 평균 17.5%나 줄여 운행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옐로카펫 설치지역 확대에 대한 질문에는 성인 82%, 어린이 8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천시도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옐로카펫”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을 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김영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사천시를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내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복지 등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는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업, 일반 외등 20개의 외국인 기업이 있으며,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모두 2389명에 달합니다.
이들 외국기업 유치활성화를 위한 지원 현황을 보면, 임대료 감면, 세제 지원 등으로, 지방세 감면액만 2014년부터 2016년 3년 동안 8억7264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시민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천시와 함께 상생발전 한다는 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필요하다면 시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외국기업이 아니라 사천시민의 사랑을 받는 향토기업으로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가 과연 제대로 대우 받으며 신바람 나게 일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 관내외국인투자 기업(한국경남태양유전)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홀로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을 내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월차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함으로써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기업에 일하면서 받는 임금수준이나 복지 혜택 등 근무여건이 어떠한지, 우리 근로자들이 내국인 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 차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외국인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만일 근무환경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회사를 철수하겠다는 등 듣기 거북한 얘기를 경영자 측이 거리낌 없이 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 명단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잔업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기본급여 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잔업을 해야만 수당이 생겨 일을 더 하고 싶지만 교묘하게 잔업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힘없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가슴앓이 앓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전전긍긍할 뿐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노동자를 짓밟고 철수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습니다.
예컨대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어느 외국인 기업은 모든 물량을 외주화 하겠다며 생산직 노동자 수십 명을 아무 대책도 없이 해고하고 자본을 철수했습니다.
이런 행태야말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해고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무책임,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각종 혜택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는 철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시 외국인 기업은 나름대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더욱 깊은 애정과 배려로 복지 증진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 집행기관도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분들이 더욱 나은 여건에서 일하고 권리행사도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업 유치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듯이, 외국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심과 지원을 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최근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하는 분이 예우 받고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 등 처우개선,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를 빌려 시 집행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현장 소통에 나서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로자 지원 사항이 추진 중인 조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끝으로 전국 혼란을 일으켰던 대통령 탄핵이 헌재의 결정으로 종식되었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한 사천시민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집행기관, 시의회를 포함한 우리가 함께 민생에 전념해야 합니다.
경기침제와 내수불안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힘들어 하는 때일수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살피는 노력에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8. 시정질문의 건(정철용·김봉균·최용석 의원)
(10시43분)

○ 부의장 이종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철용 의원, 김봉균 의원, 최용석 의원 세 분입니다.
시질문과 답변은 의원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정철용 의원, 김봉균 의원, 최용석 의원 순입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 의원  사천시 다 선거구 동서·선구·남양지역구 출신 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과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900여 공무원 여러분과 비정규직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환점을 넘어 2년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시의원이 되고자 했던 처음의 다짐을 되새겨 보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해안 권역은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 존재하는 곳으로 경관이 매우 아름다우며, 생산되는 수산물은 그 맛과 향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휴양과 힐링은 물론 웰빙까지 관광객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 사천시에서 바다 케이블카사업과 수상택시 도입 등이 진행되고 있어 관광수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섬진강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 지역과 경남 서부지역의 해양도시를 한데 묶어 해양생태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해양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남해안의 자연생태를 복원, 유지,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줌으로써 영원한 먹거리 생산체계 완성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로 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 회의에서 관광분야 투자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고 정부는 전남의 고흥, 여수, 순천, 광양, 경남의 남해, 하동, 통영, 거제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시범 권역으로 선정하고 광역형 관광루트로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483km에 이르는 거제-고흥 간 해안도로를 드라이브 코스 등으로 연결하는 국가 해안관광도로로 구축하기로 했으며, 주요 해안경관 포인트에 예술적 건축, 조경, 설치미술이 결합한 전망대와 공원을 설치하고 유인도 131개, 무인도 121개 등 1352개 섬을 테마별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후, 거점 섬을 중심으로 주변 부속 섬을 각각의 특징에 따라 테마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며, 또한 경관이 우수한 해안권 지역에 숙박, 휴양시설 등을 허용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해 입지규제를 완화 해 주고, 폐 조선소 부지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매입한 후 관광단지로 개발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남해안권 광역형 관광루트 개발계획의 중심에 있어야 할 우리 사천시가, 왜? 무슨 이유로, 쏙 빠져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제 지역구의 통장회의에서 어느 한 분의 통장님께서 본 의원한테 이러한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그 이유를 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대응전략이나 대응 방안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한려해상권 관광개발 조합”을 설립하여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양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공동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에는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전라남도에는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를 포함한 한려 해상권 관광개발 조합 설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다케이블카 사업이 단순히 한번 타 보고 마는 일회성 관광자원으로 그칠 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개발한 연계사업의 확충으로 그야말로 해양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기필코 완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충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동서, 선구지역의 1종 주거지역의 선제적 해제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1종 주거지역이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한경의 조성을 위한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동서동과 선구동의 일부지역을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한 지역으로 정의되는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만 강소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인구유입 정책을 구상하고 있지만 정작 불합리한 규제에 때문에 갈수록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동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한 우리 시의 선제적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건설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삼천포중앙시장 주변 대로변의 상가에는 “점포세” 놓습니다! 라는 빈 점포들이 하나, 둘 늘어 가고 있고, 백년 전통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 수의 감소로 통·폐합, 또는 폐교까지 거론되는 작금의 이 소식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바라옵건대, 비현실적인 규제의 선제적 철폐로 불 꺼진 삼천포에 아주 작은 희망이나마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 관내인 동서, 동서금, 남양동에는 오래전부터 해안가 주변에 소형조선소가 위치하여 선박 건조와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상업운행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초양도와 각산을 잇는 사천 바다케이블카가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소형조선소로 인해 오랫동안 겪어 오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은 물론 우리 시를 찾을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주항공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한 소형조선소 이전 계획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시작된 이전 사업이 이제 와서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산업용지가 감소하고, 조성 부지 내 일부 구간이 연약지반으로 조성 원가가 상향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하루속히 소형조선소 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의하면 향촌 2지구 일반산업단지를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2018년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과 향후 부족 예산의 확보 계획, 그리고 현재까지 세부적인 추진 상황과 향후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산업용지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향과 앞으로의 사업전망, 그리고 향후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이전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사전 질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25일 ‘고성하이화력발전소’ 본 공사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삼천포지역 시민들은 남동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온갖 피해를 감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견디어 왔습니다.
하지만 GGP 화력발전소 추가 증설로 인한 가중 피해는 불 보듯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사천시에서 용역발주해서 실시한 사천시 주변 지역 사전 피해예측조사 시민환경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발전소 건설로 인한 대형차량 운행이 하루 평균 234대로 예측 보고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남동발전의 대형 석탄재 운반차량의 삼천포 도심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도로파손, 소음과 분진 피해는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느끼면서 살아온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공사차량의 도심 운행으로 어린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등하교 시 거리로 나와 안전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매일 불안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추가 증설로 인한 피해대책으로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으나 GGP 측에서는 상식 밖의 금액을 제시하며 묵묵부답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온배수로 인해 바닥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천혜의 아름다운 삼천포 바다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발전소 추가 증설에 따른 온배수 폐출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GGP 측은 지난날 삼천포화력발전소 증설시 피해보상이 완료되었기에 더 이상 추가 보상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1998년 1월 6일에 남동발전과 어민 측과 합의 작성된 내용 제10조7항에 따르면 “5호기, 6호기 추가 증설은 어민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GGP 측은 추가 증설이 아니고 신규 건설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선량한 우리 어민들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 행위인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우회도로 개설과 우리 어민들이 정한 피해보상과 죽어가는 삼천포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12만 사천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정철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09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시정 발전에 다양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정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남해안권 관광 분야 투자촉진 시범 권역에 사천시가 제외된 것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한려 해상권 관광개발 조합’ 설립, GGP 관련 우회도로와 어민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남해안권 관광시범 선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본 구상이 발표된 남해안권 관광은 2007년도에 제정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기해서 2009년도에 발표된 남해안권 관광개발기본구상 당시에 사천시에 관한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 기본 계획에 빠져있는 관계로 이번에도 여러 차례 협의와 요청을 했으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남해안 거점형 개발사업은 경남도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제출한 ‘남해안 신해양 문화·휴양 관광 거점’ 구상안이 선정된 것입니다.
올해 5월까지 추진 사업을 확정하고 9월까지 기본 구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6월 경남도와 전남도가 각각 4개 시군을 선정하여 공동 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시군의 의견이나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관광인프라, 지역균형 발전 등의 여건을 감안하고, 또 2009년도에 정부가 확정한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에 의한 남해안기본개발구상에 표방된 대로 남해군과 하동군, 비교적 해양인프라가 잘 구축된 통영시와 거제시를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남도에 수차에 건의하고, 4개의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문서로 제출하는 등 다양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천시는 별도 지구 권역을 만들지 못하고 그 기본 구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발표된 정부의 남해안발전특별계획 로드맵에 안타깝게도 우리 시는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추진된 이번 계획에도 빠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최종 확정은 아니고 기본 구상 단계이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용역 과정에서 사실상 남해안 중심 권역인 사천시가 각종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관광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려해상권 관광개발 조합’ 설립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연담도시 공동 관광전략산업의 목적으로 한려해상권 관광개발 조합 설립에 대한 의견이 있어 지난해 7월 해당 시군의 의견을 조회하고, 남중권발전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남 4개 시군 진주, 사천, 남해, 하동과 전남 5개 시군 여수, 순천, 광양, 고흥,보성 9개 시군이 ‘남중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가시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남중권발전협의회와 유사성이 있고, 서부경남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와도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의견에 있어서 별도로 추진하지 못했고, 남중권발전협의회와 서부권관광진흥협의회와 일을 해 보면서 별도로 관광조합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타나면 조합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단계에서는 남중권발전협의회나 서부권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관광조합의 필요성이 대두하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GGP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우회도로와 어민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고성의 GGP 발전소의 새로운 건설은 기존의 남동발전과 더불어 우리 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행위가 발생되는 지역이 우리 사천시가 아닌 고성군이기 때문에 2년 전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쟁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 놓고 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직접 행정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우회도로 피해대책 T/F팀, 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면서 어떤 방법이든 우리 시민이 받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와 관련해서는 T/F팀이 지금껏 열심히 노력했지만, GGP 측에서 미루어온 이유는 재무적 투자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제 재무적 투자자 합의가 이루어져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착공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4.3킬로 정도 우회도로가 필요한데, 그 우호도로에 대해 자체 안으로는 2차선 폭의 도로를 개설하면 약 120억 원 미만 정도 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안 정도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왕복 4차선을 만들 경우 500여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천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500억 원 이상 지원을 받아서 4차선 이상 도로를 건설해야 발전소 건설용 차량과 운행차량 통행에 따른 우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들더라도 발전소 건설이나 운용관리에 우리 시의 피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체가 수인의 범위를 어느 정도 생각한다 하더라도 결국 4차선 이상의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회도로를 개설 방안으로 지금 과적검문소에서는 중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가오는 21일 시민들이 부당한 행위를 규탄하는 시민대회도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업권의 피해, 상시적인 대기질 오염에 따른 피해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작년 말 사천 피해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피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대기질을 포함한 몇 가지 피해를 수치적으로 계산해 내야 하므로 대기오염, 환경피해에 대한 본 용역이 필요하면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형 차량의 통행이 법적 기준 허용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24시간 과적검문을 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발전소 행위지가 고성군이므로 사천시장이 행정적 직접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에서 실질적인 기존 발전소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GGP 발전소가 새로 건설될 경우에도 그 피해는 고성군보다 사천시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직접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간접적이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종범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정철용 의원님께서 동 지역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동서, 선구 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도시 계획상 용도 지역 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 및 경관 등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도시기능 수행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우선 시가지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있으며,  인근으로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외곽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을 지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용도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선구동, 동서동 일원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대규모 녹지지역인 각산과 망산공원에 연접한 지역이어서 경관보전 및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하여 층고를 제한하는 등 저층 위주의 건축 계획으로 제한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토지의 특별한 상황 발생으로   층고를 높일 필요가 대두하면 제1종에서 제2종으로 용도지역 변경보다는 주변의 토지 현황, 교통성 및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종범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주항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우주항공국장 김상돈  우주항공국장 김상돈입니다.
정철용 의원님께서 소형조선소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의 원가 상향 원인과 부족 예산의 확보방안, 향후 조성계획 및 산업용지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향촌2 일반산업단지는 도심 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소형조선소를 집단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지난해 7월 28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되었습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이행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산업용지 면적이 일부 감소하였으며, 산업단지 부지 내 지반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존재하여 지반개량에 따른 사업비 일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설계 경제성 검토와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 등을 통해 일부는 절감하였으며, 산업용지 감소와 지반개량으로 증가하는 사업비는 인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석을 무상 반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을 위해  2016년 지방채발행 승인 이후 2017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90억 원이며, 부족한 예산은 연차별 지방채발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 발주를 위하여 현재 조달청에 사전 원가 검토 진행 중으로 3월 중 원가 검토가 완료되면 금년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하여 2018년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기존 소형조선소 이전이 완료되면, 이전 부지는 해안경관 복원과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향후 사천 바다케이블카 상업 운행 시 복원된 해안선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주항공국장 김상돈  우주항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정철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철용 의원  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종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봉균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사천시 축동, 곤양, 곤명, 서포 지역구 김봉균 의원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정부는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분에 대한 우선 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5만 농가를 대상으로 197억 원을 징수하겠다는 것이고, 반납하지 않는 농민과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보조금 총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240억 원 정도의 변동직불금마저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지급한 쌀값은 40Kg 한 가마당 4만 5000원입니다.
이는 30년 전 가격과 같습니다.
농민들 심정은 참담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가격도 많다며 가마당 860원씩 뱉어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매가격을 환수하는 것은 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한 섬에 17만 원의 쌀 가격을 21만 원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후 2014년에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했고, 쌀값이 계속 떨어짐에도 밥쌀용 쌀마저 수입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3년간 쌀값이 지속해서 폭락함에도 수입쌀 처리와 재고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쌀값 12만 원대’라는 절망적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쌀 관련 정책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사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농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과 이로 인해 발생한 공공비축미 환수 사태는, 비록 파면되었으나 박근혜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2015년 민중총궐기 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백남기 농민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굴, 바지락, 홍합, 피조개 등의 패각처리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굴, 바지락, 홍합, 피조개 등을 탈각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패각의 원활한 처리는 어업환경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비중이 가장 높은 굴의 경우 마을 단위의 어촌계와 개인사업자로 가공업체의 형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통영, 고성, 남해에서 굴을 대량 구입해 탈각하는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패각 처리시설의 미비로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환경을 오염시킴은 물론 민원제기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산재한 개인사업자들의 굴 박신장 현황을 보면 남양, 용현, 축동, 곤양, 사남, 서포면 지역의 59개 마을, 150곳에 이릅니다.
1일 고용인원은 14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1일 인건비만 해도 7000여 만 원이 넘습니다.
1일 물동량은 40kg짜리 6300상자로 약 2500톤에 이르며 패각물량은 1200톤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마을어촌계 생산물량의 2배가 훨씬 넘는 양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농어촌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굴 박신 작업 후 생긴 패각의 처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업자들의 규모가 영세한 이유로 불법적인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천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부 권장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친환경에너지를 얻는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숲을 망가뜨리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시행으로 농림지역, 자연녹지, 자연환경보전지구 등에도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지역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개발행위제한을 강화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제한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소 설립 허가와 신청 현황은 어떠한지, 그 과정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주항공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사업에 의한 자연훼손과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시가 어떤 노력을 더 기울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김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 바지락 등 패각의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합법적인 패각 처리방안 수립 등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굴, 바지락을 포함한 수산물의 1차 가공작업은 겨울철 농한기에주로 농어촌 노령 인구로 이루어지는 점으로 볼 때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좋은 이점이 있는 반면에 깊은 골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패각처리문제입니다.
그 패각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굴 껍질입니다.
그 굴 껍질을 농지개량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규제계획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폐기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농촌에서 굴 껍질을 토지개량용으로 사용해서 효과가 상당히 큰데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굴 껍질이 사천시 연안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는 가공업자들이 외지에서 사와서 박신하는 물량들입니다.
빈병을 수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공업자들이 가져온 양만큼 굴 알맹이와 껍질을 가져가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중항어촌계 등 5개 어촌계 자체적으로 굴 껍질을 파쇄할 수 있는 기계를 확보해서 주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연안에서 생산되는 굴 껍질은 처리할 수 있더라도 고성, 통영, 남해 등 외부에서 가져오는 굴 껍질을 처리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시설 대비로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굴 껍질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도 현시점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지금 자체 생산되는 굴 껍질 파쇄시설은 어촌계 단위로 더욱 늘려나가고, 외부에서 굴을 가져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반입하는 양만큼 굴 껍질을 반출해 가도록 하는 한편 불법매입하거나 투기하는 상황을 적발 단속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홍합, 바지락 부분은 분쇄해서 입상화 시설을 만들었지만, 굴 껍질은 수분 함량이나 성질이 달라서 별도의 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별도 처리시설이 될 때까지 가공업체는 가공업체 대로, 우리 연안에서 생산되는 패각은 패각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굴을 포함한 박신 자체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마는, 사실 그로 인한 환경오염 또한 만만치 않아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방향을 논의하고, 예산도 반영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종범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국장 김상돈  우주항공국장 김상돈입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 태양광발전소 허가 신청 현황과 문제점, 자연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근본 해결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성 부각으로 최근까지 우리 시에 허가 신청한 태양광 발전소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262건입니다.
그중 214건이 기 허가되었으며, 27건은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건은 현재 개별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주변에 지장물이 없어야 하므로 농지나 산지전용을 하게 되어 산림의 재해 발생과 수원함양기능 저하는 물론이고 토사가 흘러내림으로써 농경지와 주변 시설에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자연경관 훼손이 심하고, 소음과 빛 공해로 생활환경 불편을 초래하여 인근 주민반대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 한편으로 허가 신청인은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사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민원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역이 태양광발전사업의 최적지로 부상하면서 허가 신청이 급증하여 우리 시는 2015년 1월 30일 ‘전기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허가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제정한 ‘전기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이 법령에 근거 없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판결에 따라 2016년 11월 10일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지정해서 주요 도로와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입지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 소비용, 그리고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지정 고시한 지역은 허용하도록 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조례로써 명확하게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봉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우주항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봉균 의원  예.
○ 부의장 이종범  관계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봉균 의원  시정질문 답변을 매번 들으면서 이번 답변이 가장 약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니까 해양수산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 올린 거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지 않습니다.
김봉균 의원  2014년 4월에 사천시 패각 껍질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 대한 용역 최종결과보고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양보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양이 두 배, 세 배 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있었음에도 시에서는 송포농공단지에 기존 있던 업체에 예산을 더 지원해서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굴 패각은 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조금 더 고민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남해군입니다.
도 지원사업으로 굴 패각집하장 시설을 한 것입니다.
안에 내부 시설 현황이고, 다음은 통영입니다.
통영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저런 시설들이 어촌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고형이 아니라 단순하게 기계만 지원되는 실정이고, 기계 하나가 2500만 원입니다.
어촌계에 지원되는 기계는 용량이 10마력입니다.
통영에 설치된 게 30마력짜리입니다.
굴 껍질을 엮는 끈까지도 이 기계는 90% 이상 분리가 됩니다.
지금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간 다른 지역에서 굴을 가져오는 개인 사업자들 대부분이 영세업자입니다.
영세한 업자가 요구하는 게 전체보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준다면 더 이상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실정이나 내용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부 영세업자에게 30마력 정도 불법처리시설을 보조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입니다.
현재 조례상 근거를 만들어야 하고, 현재로 가장 합리적인 건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촌계가 없는 육지지역에도 사실상 많은 분들이 박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논의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실제 업을 하시는 분들과 관련 부서가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60여 개 마을이 굴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을마다 집하하고 파쇄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거점지역을 마련해서 하는 방안을 어촌계뿐만 아니라, 어촌계가 없는 1지역도 처리 방안을 관급자와 실질적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고맙습니다.
우주항공국장님!
○ 우주항공국장 김상돈  예, 우주항공국장입니다.
김봉균 의원  조금 전에 태양광 관련하여 2006년부터 262건이 넘는 것으로 답변하셨고, 허가된 게 214건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신청해 놓은 것을 보니까 79건입니다.
79건 대부분이 임야지입니다.
태양광뿐 아니라 전원주택지 신청 현황을 확인 해 보았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256건입니다.
허가내용이 158건, 158건 대부분이 임야입니다.
남강댐 물 폭탄이 떨어진다니까 집을 전부 산꼭대기에 짓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도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일 앞쪽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고속도로 벽면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 시설한 좋은 사례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산을 완전히 훼손하면서 설치한 겁니다.
다음 사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저기는 하동지역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데……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 시설을 하기 위해 산을 훼손하면서 토심을 다 걷어냅니다.
그 결과는 풀 한 포기 자라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여기는 폐도로를 이용한 겁니다.
옛 남강휴게소 지점인데, 대규모 태양광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다음, 공장지붕 위에 설치한 내용입니다.
창고 위에 설치한 내용이고, 이것은 주유소 위에…… 앞서 답변하셨는데, 자가용으로 또 공익적 목적으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연에너지를 이용하겠다면서 자연을 훼손하는 건 비정상이고 비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김상돈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천시 자체적으로 제정한 지침으로는 효력이 미비하여 행정심판 판결에 따라 안 되었습니다.
만약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 개발행위제한으로 구속력이 있어서 가능해 집니다.
의원님 말씀같이 필요성에 따라 기 훼손된 토지라든지, 개방행위제한이 가능한 부분은 명확하게 가능하도록 하고, 이번에 고심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제한할 곳은 명확하게 제한이 될 수 있게 규제해 나가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종범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바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은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민주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최순실을 비롯한 일부 세력의 국정농단과 이를 비호·은폐한 대통령의 헌정파괴 행위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로 시작한 92일 간의 탄핵정국에서 재판관 전원의 대통령 파면 선고라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선 1600만 명의 촛불의 물결과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국난을 해쳐 나온 우리 모두의 승리인 것입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가 이번 탄핵의 본질이며, 이제는 모두 함께 화합하여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명심하고 저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남은 1년여 의정활동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축동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일련의 의혹 및 투기양상마저 있는 지역개발 현안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제206회 시정질문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였으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며, 특히 정책의 장기비전이 없어 선제적 대응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고령화 사회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1600명으로 사천시 인구 중 18.8%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18.5%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3년 후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1%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이행하게 됩니다.
세계 유수의 경제기관들은 향후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인도와 브라질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 등을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 잠재력이 부족한 국가로는 서유럽 및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라는 것입니다.
베이비부머세대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일등 공신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은퇴라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시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도 상당한 충격일 것입니다.
베이비부머세대는 경제개발은 이루었으나 정작 자신들의 노후 대책은 부족한 세대이며, 상당수가 생산 현장을 이끈 경력자들로 이들의 이탈은 생산 현장의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없다면 우리 시의 성장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노인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 정책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베이비부머세대 재취업,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과 이를 육성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우리 시의 고령화 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됨에도 우리 시만의 특별한 대책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대책 수립 등 고령화 대책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인근 진주시 등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사천시의 복안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개발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은 자연경관 훼손과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도 적지 않으며 이에 따른 분쟁도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 축동면에 조성 중인 축동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공사 한 번 제대로 착공하지 못하고 토석 밀반출에 따른 행정조치, 산업단지 지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소송 등 언제 정리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산업단지 지정 신청부터 담당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이러한 사태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자재재원 조달 방안이 미비하였으며, 인근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 추진 등 산업단지 인가에 대해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장 설립을 하려는 것인지, 부동산 투기를 위해 인허가만 받고 전매하려는 것인지 면밀히 판단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룡일반산업단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산업단지는 사업 추진 주체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 추진에 수익성이 없는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미룡산업단지는 2009년 11월 삼원전기(주)가 실수요자 방식으로 노룡동 888-3번지 일원에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를 유치하기로 하고 2011년 완공하여 입주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유로 산업단지 개발은 미뤄졌으며 결국 2016년 4월 21일자로 지정고시가 해제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짚어보아야 하는 것은 산업단지 지역에 포함된 국유지 소유권의 변동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유지들은 개인이나 기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없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되면 수의계약으로 국유지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미룡일반산업단지 개발 주체는 산업단지 지정 후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요청해서 이를 승인 받았으며, 국유지는 여전히 산업단지 개발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에서 미룡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구역 인근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송포미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도 미룡일반산업단지처럼 토지 취득만 마친다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천시에 추진 중인 일련의 산업단지 중에 시가 직접 개발한 종포일반산업단지 외에는 제대로 완공되어 정상적인 산업 활동이 가능한 지역이 현재는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단지 지정지 신청에서부터 허가까지 관련 공무원들이 행정절차 진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항공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 신청 이전부터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보고 착수가 있었음에도 해당 지역을 산업단지로 허가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축동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을 보장한다는 이용의 각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는 관련 법 어디에도 없는 특혜성 짙은 행위인데 한 점 의혹 없도록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사천시 전역의 부동산가격이 너무 과열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미래성이 높다는 방증이나 자칫 잘못하면 실수요자인 지역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 어디나 비슷하겠지만 요즘 사천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상당수는 외지인들에 의한 거래라고 합니다.
점점 우리 지역이 투기의 장으로 변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집행기관 차원의 과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파트 건축 승인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허가하기보다는 향후 정주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존재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 없는 토지에 무분별하게 건축되는 주택, 상가 등에 대해서도 조례나 규정을 정비하여 균형 있게 건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신중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각종 개발 기대에 따라 사천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 상승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추진 등 부동산 과열 양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이미 분양승인이 난 것처럼 허위광고 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약 50여 일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 일꾼을 뽑는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의 5년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는 진정한 국민 일꾼을 뽑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대선 정국이라 어수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공무원 여러분부터 솔선수범하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 승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헌진  행정국장 박헌진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정책적 제안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 최용석 의원님께서 베이비부머시대의 은퇴에 대한 대책과 고령화, 노인복지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베이비부머 세대는 1만 6881명으로 매년 약 1875명이 은퇴 연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은퇴 후 20〜30년을 노년기로 지내야 하는 만큼, 인생 제3기로 불리는 노년기를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일자리, 건강, 여가, 자아실현 등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에는 국가가 재무, 건강, 여가, 취미생활, 대인관계 등 네 가지 노후준비 영역에 대하여 진단, 상담, 교육, 연계서비스, 사후관리를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상 자치단체 단위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귀농인 지원정책 등과 연계하여 일부 시책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정책이 구체화하면 우리 시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노후준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노인 인구는 2017년 1월 말 현재 2만 16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8%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시 자체예산 19억 8600만 원으로 노인교실 5개소, 무료경로식당 6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경로당 건강 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구입 지원을 포함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516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연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과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 세대를 위해 단기 가사서비스 보조사업,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가하여 매년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책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억이 증가한 17억 5300만 원이며, 참여 인원은 전년 대비 136명이 증가하여 749명의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여 22%의 예산과 참여 인원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노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남 5개 시에서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대신하여 우리 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시 직영하고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에 일부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들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과 은퇴 전후를 대비한 노인 생애교육, 그리고 다양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의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2018년까지는 시니어클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베이비부머 세대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국장 김상돈  우주항공국장 김상돈입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산업단지업무와 관련해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미룡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 시 담당 공무원들과 우리 시 전체 직원들이 신중히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축동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동산업단지 신청 이전부터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 착수가 있었음에도 축동산업단지를 승인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예정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0년 3월 16일 착수하여 시행 중이었으나, 그 당시 축동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향후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그 계획에 따를 것이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결정될 때까지 토지에 대해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2010년 7월 5일 사천시에 제출하였으므로, 2011년 4월 6일 사업시행자가 사천시에 신청한 산업단지계획서에 의해서 관련 협의를 거쳐 2012년 9월 13일 축동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각서’는 사천시가 교부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동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사천시에 제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업무에 철저히 함은 물론 본 산업단지를 포함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우주항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부동산 과열 양상에 대한 대책과 일부 주택조합광고 피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각종 개발 기대에 따라 사천시 일부 읍·면·동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이익만을 고려하여 시의 실정이나 현지여건과 맞지 않은 사항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수용 가능한 아파트 세대수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침곡지구에는 아파트 개발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없어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토록 하는 ‘기반시설부담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기반시설의 경우 개발 이익을 보는 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 열악한 시의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반시설 부담을 포함하여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 구역’ 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건실한 사업자가 사천시의 수요공급에 맞는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여 의원님과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동산 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에서는 시보 4회, 언론보도 3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아파트 분양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부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와 시민들의 홍보를 통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최용석 의원  없습니다.
○ 부의장 이종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 부의장 이종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제2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이종범·한대식 의원 발의)
○ 부의장 이종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2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화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금일 김현철 의장님의 의장직 사임서 제출에 따른 의장사임 동의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제2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의장사임 동의의 건
(12시36분)

○ 부의장 이종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장사임 동의의 건을 상합니다.
의장직 사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의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척·회피 대상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식은 전자투표에 의해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버튼’은 투표개시 전에 누르시면 전자시스템상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출석버튼’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님, 출석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님, 출석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님, 안 들어오셨습니까?
    (「자리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참석하신 의원님은 10명입니다.
본 안건에 동의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먼저 투표버튼을 누르신 의원님은 새로 투표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표 중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20항 의장사임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투표결과】
  ◦ 의장(김현철)사임동의 :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1표

○ 출석 의원(11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김길수
  전문위원정순영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정재성
  의정담당차우정
  의사담당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양기정
  행정국장박헌진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김상돈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보건소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천인석
○ 회의록 서명의원
  부의장이종범
  의       원최갑현
  의       원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