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17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영애․김봉균․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입니다.

1.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영애․김봉균․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동 발의한 김봉균 의원께서 조례안에 관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서 규정한 부분인지?
재난이 일어날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지금 조례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긴급하지 아니하고 포플리즘 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 지원한다는 나름대로 규정이 돼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내용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시장님이 알아서 사천이 긴급재난이라고 마음대로 규정지어서 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마음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수정 보완해야 하겠네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전국이나 경남 전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었는데 미비한 점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런 부분은 보완돼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마이크가 안 됩니까?
○ 위원장 최인생  발언대 마이크를 끄면 자동으로 됩니다.
김경숙 위원  끝난다고 마이크도 사람을 알아봅니다.
(당선)된 사람에게는 되더니만.
마지막까지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시점입니까?
다음 시장님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필요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그것보다는 현재 18개 시군의 조례를 조사해 보니까 김해시하고 사천시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최동환 위원님과 궤를 같이 하는 마음에서, 저 역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천시에 코로나가 성성해서 생명의 위협, 삶의 위협을 느낄 때 사천시민인 소상공인들에게 조그마한 위안이 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설파했었고요.
그 뒤에 최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던 집행기관에서, 지금은 적극적인 의원 발의이긴 하지만 행정의 견해를 밝히신 게 시기적으로 맞는가?
아까 최동환 위원님 말씀과 연계해서, 취임하는 시장님의 책무 등 이런 것을 좀 더 규정할 수 있는 것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해서 9대 의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언론에서는 마치 통과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룬 바가 있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없습니다.
다룬 적도 없고, 거론한 바도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모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그런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18개 시군 중 김해하고 사천시는 빼고 이미 조례안이 다 제정된 사항이고, 우리도 전국에 있는 조례안이나 경남 도내에서 먼저 시행한 조례안을 참고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김해시는 우리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해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좀 더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조례가 너무 급하게 준비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조례는 발의 기준이 아니고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준으로 보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을 때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8대 의회 마지막이지만 이렇게 마무리해서 되겠는가라는 의문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의원  과장님, 재난은 예측불허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김봉균 의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앞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예측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도 예측된 게 아니고, 이번 시장 당선자의 공약하고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원 근거를 마련해 두고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것도 뜻이 깊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같이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사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과 연계해서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에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사용기한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의 책임자로서 정하는 건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의회와의 협치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알겠습니다.
사실 재난지원금은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할 시기가 정해지면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사항은 나중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놓치면 후 보고하고, 의결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날짜 명시가 안 되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회와 관계기관이 충분히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최동환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국민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 규모나 지원 대상, 몇 프로 줄 것인지 논란이 됩니다.
제6조제3항이나 아니면 호로 해서 나름대로 지원에 관한 부분을 의회의 권한을 좀 더 명기할 필요가 있겠다, 조항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단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급 방법, 사용기한 등에 관해서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무리가 있습니까?
○ 재난행정팀장 박영태  제6조제1항에 의해서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6조제2항을 보면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경우……
김경숙 위원  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본부 회의에 시의원이 있습니까?
○ 재난행정팀장 박영태  전문가 구성으로……
김경숙 위원  전문가이지 시의원은 아니지요?
사천시에서 일정 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신규사업이나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 사업비가 변경될 때는 의회 의견 청취를 듣지요?
○ 재난행정팀장 박영태  예.
김경숙 위원  그렇듯이 재난지원금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때는 예산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할 때…… 저도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사천시 예산 규모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는 게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그런 내용은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특별하게 임시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는 사전에 의회에 다 통보한다든지 의원들한테 충분히 보고할 것으로 봅니다.
김경숙 위원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보고 느낀 점입니다.
9대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윤리강령 등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천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데 의원이 많이 배제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권한 남용, 직권남용을 근거로 해서 의원이 배제된 것을 보았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니까 거의 외부 사람 일색으로 정작 주인인 사천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외부 사람의 기준과 잣대로 사천시의 전체 발전 계획이나 기본 계획이 결정되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회가 결성되어 있지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김경숙 위원  사천 시의원이 1명이라도 소속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의원이 있습니까?
○ 재난행정팀장 박영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것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거듭 말씀드렸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규모 있게 편성되어 시민에게 적용할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의견 청취를 한 후 의견을 내고, 거기에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자는데 잘못된 겁니까?
예산을 의결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너무 많아서 20억 원 삭감합시다.
360억 원 갖고 되겠네, 그러면 20억 원 더 증액합시다.” 하면 되지요.  
다만, 청취한다는 건 의견을 들어서 시기적으로 맞는지를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청취하는 게 법적으로 무슨 구속력을 가집니까?
전문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서 예산 편성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구속력을 가진다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하고 최동환 위원님이 말미에 (시의회 의견 청취) 첨부하자는 내용인데, 윤리적으로 관례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삽입하자는 의견인데, 삽입하고 넘어갑시다
김봉균 위원  지금 의회는 예산 심의하고 의결권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쓰더라도 의회 사용 승인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 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틀에 들어있는 것을 조례에…… 김경숙 위원님과 최동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내용을 삽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의회의 권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판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인 의회의 권한이 없고, 만약 사천시 관내에 재난 상황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예산 집행이 있어야 할 때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의회의 가장 기초적인 권한으로써 이 부분은 충분히 심의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서 굳이 청취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철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거수로 하든지 합시다.
전재석 위원  고성에는 재난지원금 근거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천은 지금 당선인이 30만 원 준다고 공약했는데, 조례 근거가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강호형  지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김봉균 위원  소상공인들 지원했는데요.  
예산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시민에게 30만 원 주는 건 가능한 데, 우리가 주장하는 건 시민은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빈번하게 될 수 있고, 다른 재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재난지원금이 3억 원, 5억 원이 드는 게 아닙니다.
거의 30억 원, 60억 원이 드니까 이런 정도는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례에 표기하라는 겁니다.
전재석 위원  의회 의견을 청취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들이 듣고 필요하니까 “빨리합시다.”라든지 9대 의원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1안은 현재 조례에 규정된 대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2안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되는데, 1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1명 거수)
2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3명 거수)
그러면 거수표결 결과 2안대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결정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8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재난안전과장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재난안전과장김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