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4.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5.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사회복지시설, 도로)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6.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최동환·김경숙·김영애 의원 발의)
6.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최인생·김영애·김규헌·전재석·김봉균·최동환 의원 발의)
7.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영애·최동환·김규헌·김여경 의원 발의)
8.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봉균·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4.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사회복지시설, 도로)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6.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
표하여 김봉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6억 9800만 원 증액된 7726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66억 3900만 원 증액된 6974억 6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 5900만 원 증액된 752억 1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4000만 원을 삭감,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봉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0시03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규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헌 의원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으로 수정가결 1건, 원안가결 1건입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회 의원이 의정발전과 관련한 관심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 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일부 띄어쓰기 수정안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규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최동환·김경숙·김영애 의원 발의)
6.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최인생·김영애·김규헌·전재석·김봉균·최동환 의원 발의)
7.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영애·최동환·김규헌·김여경 의원 발의)
8.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김경숙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 9건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6건입니다.
먼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심의 등 12개 사업에 대한 토지·건물 등의 취득과, 실안관광지 내 공유재산 토지의 처분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에 대한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하는 것으로 별지서식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중단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임산부와 신생아, 영유아 지원 등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십자단체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무상대부와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범 운영에 따른 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 만남의 광장’ 주차시설 운영시간 단축과 이용요금 인하를 통해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제도 신설과 특별교통수단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 중 오타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봉균·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4.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사회복지시설, 도로)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6.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4건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3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찬성의견 1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7년 1월 28일자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폐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 및 맞춤형 편의시설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타운의 주변 부지를 확장코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적법」의 폐지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일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임시회 동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철저한 심의와 심도 있는 검토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박헌진
  전문위원황대성
  전문위원이인구
  전문위원이성규
  의정팀장강대연
  의사팀장김범영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최재원
  행정복지국장제정건
  산업관광국장최석문
  우주항공국장정국현
  공보감사담당관이종연
  혁신담당관강형래
  농업기술센터소장강영호
  보건소장유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