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4일(수)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용석 의원, 이삼수 의원)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최용석 의원, 이삼수 의원)
○ 의장 최동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용석 의원, 이삼수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시의원 최용석입니다.
함께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사천시의 각종 행사 때 의전에 따른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의 각종 축제 등 여러 가지 지역행사의 주인은 당연히 지역 주민입니다.
정치인 몇 사람의 얼굴 알리기나 정치인 서로 간의 공치사를 위한 자리가 아님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각종 행사는 내빈소개, 대회사, 축사, 격려사 등에 행사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인사들은 이미 내빈소개를 받았음에도 인사말이나 축사 등으로 많은 시간을 할 애 받고 있어 행사의 중심에 서야 할 지역 주민은 박수부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반복되는 공치사나 아부성 발언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많으며, 내빈소개 순서와 자리 배정 등을 놓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행사의 본질을 훼손하여 참석한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참석한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함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참석자가 조연이나 관객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행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소외감마저 느끼게 하곤 합니다.
이제 의전은 바뀌어야 합니다.
주최 측 위주로 진행되던 행사를 참석자 또는 수요자 중심의 행사로 전환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볼거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효율적인 행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을 주인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까운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창원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의전 행사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는 일반 행사와 의식행사는 내빈소개와 축사, 격려사 등을 생략하는 방향으로 식을 거행하도록 했으며, 문화․예술행사 등 축제행사도 개회식을 대폭 간소화하거나 생략하고, 행사내용과 성격에 맞는 행위예술이나 연기 등 퍼포먼스로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준공식, 개소식, 취임식 등의 행사 때 화환․화분 대신 불우이웃돕기 성금품을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도 무분별한 내빈초청을 지양하고, 행사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인사만을 선별해 발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좌석배치도 지정석을 없애고 앞좌석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여성, 일반시민을 모시고, 참석 내빈은 도착하는 대로 적의하게 앉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체육행사는 선수와 관계자 순회격려 및 시구, 시축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ꡒ의전은 필요하지만 적을수록 좋고, 연설을 해야 한다면 짧을수록 좋다.ꡓ 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과 사회단체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시민 중심의 간결하고 효율적인 행사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4일
민주노동당 시의원 최용석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2006년1월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2008년2월28일 시장과 시 공무원노조 사이에 공무원들 근로조건 및 처우에 관한 단체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는 다소나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항들이 있으며, 그 중 제5장 제33조제1항에는 단체보험가입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이 단체보험은 보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각종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치료비와 위로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당시 체육지원과에 근무하던 고 박재문 씨가 주말에도 근무하는 등 격무에 따른 뇌출혈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애석한 것은 고 박재문 씨에게는 공무상 사망도 인정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직원 단체보험의 보장도 받지 못한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조속한 해결 방안 강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대책 강구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고 박재문 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근무연수가 짧다는 이유로 과로에 따른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규정이 있다지만 이건 너무한 결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무한 지 일 년이든 삼십 년이든 주일도 가리지 않고 일하다 근무 중 사망하였다면 당연히 과로에 따른 공무상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으로만 해결하려는 탁상행정을 탈피하여 좀 더 열린 생각들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험 혜택을 보지 못한 사정을 살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던 2010년 단체보험 입찰에서 4차례가 유찰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년 1월31일 자로 지난해 보험 보장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이 시행된 2월11일까지 10일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기간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면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고 박재문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했다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을 담당자의 노력과 의지 부족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담당자가 직무를 태만히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직무유기라고도 생각합니다.
너무 안일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유족들에게 담당자가 관련 절차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다시 한 번 깊은 상처를 준 점도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26일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언급하였고, 총무과로부터 해명성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아 모든 업무를 추스르기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50년 동안을 사업하시면서 많은 직원을 고용하셨으며, 직원들 복지나 처우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큰 탈 없이 사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시장님의 철학이신 ꡐ공무원적인 사고에서가 아니라 사회 일반적 통념에서의 사고ꡑ즉 ꡐ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고 상식이 통하는 경영행정ꡑ을 고려한다면 근무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직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보상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유족의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천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 문제에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시어 누구나 만족하는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큰 틀에서의 해결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이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1분)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성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성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자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7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0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30일 제5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7월30일과 8월2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및 축조심사 후 8월3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경상적경비 절감예산 재투자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민생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107억 7800만 원보다 87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020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의 4.21%인 157억 9200만 원이 감액된 3590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62% 증가한 429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고, 특히 사회복지,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고, 지역개발사업 등 일부 분야에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앞으로 당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조성자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6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최수근 의원입니다.
제14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1건입니다.
2010년7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등을 위반한 사천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근거와 형식 등에 특별한 흠결이나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부조리 예방 효과가 크게 기대되며, 우리 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20분)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사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44회 임시회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조성자    여명순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최동식    최수근    강태석
  이삼수    조익래    최갑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이용섭
  주 무 관김용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정유권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여명순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