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회)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1.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럴 경우에 규정된 제한 기간을 얼마나 둡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천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나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의원들, 정당별로도 광고 등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게첨되고 나서 2주 정도 있으면 철거하는데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빨리 게첨했는데도 더 늦게까지 달려 있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옥외광고물 범칙금 납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자유롭게 함과 동시에, 이 부분을 조례에 규정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철거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치에 따라서 그런지 물어봅니다.
수거하면서 공공 목적을 가진 분들은 되도록 보관해서 게시한 분들한테 돌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민원이 생겨서 그러네요?
되도록 공익적 목적으로 홍보하면 자유롭게 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전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결재 시스템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절실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천 시정에 대해 반대하는 현수막이 있을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1시간 만에 뗄 수도 있지요?
민원이 없으면 며칠 갈 수도 있고.
게시하는 단체나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담당이 바뀌면……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게시대를 많이 설치하거나 만들거나 또 다른 부분을 연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게시가 안 되면 억울할 수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7조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2조제2항, 제3항을 생략했는데 읽어 주시겠습니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시장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제2조제2항, 제3항이 무슨 내용인지?
여기는 전체 조문이 안 나오니까.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광고물 등의 사전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조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각산휴양림을 개장해서 우리 지역민과 휴양을 원하는 분에게 제공하겠다는 기본적인 정책 수립이죠?
좋은 공간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2페이지,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일정 부분 이상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중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호입니다.
정신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요?
보건증이라든지 감염 확인 등 특히, 정상질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매우 애매한 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변별력을 갖춰서 이분들의 병명을 알아낼 것인가에 대해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더 검토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자가 사용자가 잘 이용하면 되겠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제10조에 손해 보험 등 되어 있는데, 재산에 대한 부분만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시설물로 인한 일신의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손해보험 내용 안에 들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읽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있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정신질환자로 인하여 산불발생 소지가 언론에 많이 나왔듯이 구분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께서 그런 관계를 예의주시하게 파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65페이지, 비수기가 주중이고, 성수기가 금요일 오후부터 토․일요일까지입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명시해 주시고, 성수기가 토․일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그 앞날하고 뒷날에 해당하는 사항인 것 같고.
동절기 입장료가 12월부터 2월까지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 한해서 이용료 할인혜택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장료 관계가 어른 1인 2천 원, 700원, 400원…… 거스름돈 내주기도 힘들고, 우리나라 돈이 이렇게 가격 상승이 된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리산 노고단 천불사 올라가는데도 2천 원, 3천 원을 내라고 하는데, 그 좋은 시설을 갖춰 놓은 휴양림을 1천 원을 받는다고 해 놓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관내에도 하동, 남해 등 많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활용하면서 차츰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수기와 성수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주중은 일요일~목요일, 금․토요일을 성수기입니다.
비수기가 되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하셨다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2분)
본 안건은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감사개요, 감사일정, 감사요령, 주요 감사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감사결과처리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서별 시정 및 건의 사항은 시정 1건, 건의 50건으로 총 51건입니다.
부서별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결정사항은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된 대로 정리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께서 토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도시과장정종욱
녹지공원과장이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