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안
8.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계속비사업승인안(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12. 계속비사업승인안(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고도및소독시설설치사업)
13. 계속비사업승인안(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14. 계속비사업승인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
15.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속비사업승인안(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시장제출)
12. 계속비사업승인안(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고도및소독시설설치사업)(시장제출)
13. 계속비사업승인안(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시장제출)
14. 계속비사업승인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시장제출)
15.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 개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제2차 정례회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예산안 및 조례안, 각종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하는 날입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갑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갑현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2월6일 제92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기석의원, 진삼성의원, 김석관의원, 이삼수의원, 박종권의원, 김현철의원, 이연성의원, 이문상의원과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이문상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11월2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8일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시 기획담당관의 총괄제안 설명과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실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질의 및 토론을 하였으며, 12월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종합심사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2004년12월14일 시장이 제출하여 12월16일 기획담당관의 총괄제안 설명에 이어 12월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종합심사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501억 9375만원으로 2004년 본예산에 비하여 10.6%증액되었으며 이 중에 일반회계가 2187억 6152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14억 3222만 6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 대비표는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조해주시고 토론요지와 소수의견은 유인물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예산과다 책정이나 사업효과 부적정, 소모성 경비 등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일부 예산과목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로서 수정한 예산안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부분예산요구액 2187억 6152만 4천원에서 0.3%인 7억 2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사천시장기개발계획용역비 1억원과 사천시 CIP개발용역비 1억원, 선진외국 재정운영비교 견학비 2000만원, 실내수영장 내·외부도색비 1억원 등이며 예산안 삭감 조서는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보고한 내용과 같음을 보고합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12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16일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어서 12월17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친 후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하여 토론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2412억 6495만 4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05억 1245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07억 5249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2% 증가한 27억 465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 대비표는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조해주시고 심사결과로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시비의 증감과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는 등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최갑현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11월2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고 2004년12월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12월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력보강지침과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주요 내용 중 총무국장 분장 사무를 개정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법의 연내 입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조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소관 부서를 공무원 인사, 후생, 복지를 수행하는 총무과로 지정함에 따라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시정행사,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여유기구제 시행과 연계하여 연장 가능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05년6월30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3월1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방재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강화되고, 공무원노조법의 입법과 관련하여 공무원단체 지원전담기구·인력보강지침이 새로이 마련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승인된 인력 10명을 증원하고 정보화 사업 종료에 따른 한시정원 2명을 삭감하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한 한시기구 인력의 존속기한이 여유기구제 시행과 연계하여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2005년6월30일까지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 내용 중 공무원정원은 읍·면 방재인력 8명, 국가기반체계 보호인력 1명, 공무원단체 지원전담인력 1명 등 총 10명이 늘어나고 한시기구 인력인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2명이 줄어지게 되므로 총 8명이 늘어난 822명이 되며 한시 정원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인력 행정5급 1명은 2005년6월30일까지, 행정타운조성 추진인력 6명은 2006년12월31일까지,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은 2007년6월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자부에서 시달한 지침을 근거로 개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지방공무원법과 상이하여 현행법령과 맞게 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되는 내용 중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행자부 표준안이 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경찰서·지서 및 파출소”를 “경찰관서”로 개정하는 것은 현재 지서 및 파출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경찰관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연한 연장 규정인 제5조의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은 고용직의 근무 상한 연령을 별표에서 57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10조의 “법 제68조제1항”을 “법 제69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표기를 바르게 고치는 것으로서 본 조례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체육회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사천시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4년12월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1999년7월5일 조례 제37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2004년12월31일자로 폐지되어야 하나 본 기금의 계속적인 운용 등으로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유효 기간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 중 회계공무원의 기금운용관을 “총무과장”에서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체육담당주사”에서 “체육업무담당주사”로 하는 것은 회계공무원의 지정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375호 부칙 제2항의 2004년12월31일까지로 된 유효 기간을 삭제하는 것은 2004년7월말 현재 체육진흥기금 약 10억 5000여 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이 기금의 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지방재정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1월29일 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4년7월29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 책무 규정과 배수·방수에 관한 사항 및 청소도구함의 설치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이외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위탁관리 및 유지관리 비용 지원근거와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개방기준, 이동식화장실의 설치기준, 유료화장실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과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체계와 구성 그리고 자구의 사용은 적정하게 되어 있고 본 조례는 상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가 설치한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는 “2005년1월1일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일 20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사등동 114번지 일원에 2004년1월19일 설치완료 하였고, 금년 5월부터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 2005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대비해 오고 있습니다.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과 인접해 있고 이 시설은 하수병합 처리시설로 처리수 전량이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로 유입되도록 처리시설 계통체계가 연계되어 있어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이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2004년도에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대상부지는 늑도동 150번지외 13필지 9,813㎡로서 이 지역은 “사천 늑도 유적” 국가지정 사적 제450호로 2003년6월23일 늑도동 일원 247,311㎡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늑도 패총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2003년도에 실시 설계비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패총전시관 건립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중단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인 패총 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확보한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기 확보한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재 지정구역내 사유지 일부를 금년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으로부터 2004년11월29일 지침변경승인을 받았고, 사적지로 지정된 후 지가하락, 토지활용의 규제 등으로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공용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패총전시관 실시설계비를 문화재 지정구역내 사유지 매입비로 활용토록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되는 상위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인효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10시30분 시장님 퇴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속비사업승인안(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시장제출)
12. 계속비사업승인안(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고도및소독시설설치사업)(시장제출)
13. 계속비사업승인안(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시장제출)
14. 계속비사업승인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시장제출)
(10시34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속비사업승인안(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의사일정 제12항, 계속비사업승인인(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고도및소독시설설치사업) 의사일정 제13항, 계속비사업승인안(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계속비사업승인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등 4건의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건은 2004년11월29일자로, 계속비사업 승인안 4건은 2004년12월2일자로 각각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12월2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4년12월7일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근거법령인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6조가 1999년1월21일자로 삭제되어 조례 제6조의 조문 내용 중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6조」를 「도로법 제75조」로 점용료 반환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 근거법령의 명칭을 「도로법」에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이하 「도로법」을 「법」으로 용어를 정비하며, 조례 제7조에 있어 인용 조례의 조문 중 제4조가 2000년10월12일자로 삭제된 조문으로 「제4조」를 「제5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용어 및 조문의 정리,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등 4건의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속비사업승인안은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본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수질오염 방지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용현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일원에 156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거쳐 2005년10월에 착공하여 2007년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1,500㎡ 규모의 처리시설과 14㎞의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4년10월21일 경상남도지사의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승인과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연차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5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고도및소독시설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2002년6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보완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하수 종말처리시설의 위생적ㆍ효율적 운영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한려수도의 청정해역 보존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천시 사등동 114-1번지 상의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144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고도처리공법 결정을 거쳐 2005년4월에 착공하여 2006년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43,000㎡ 규모의 고도 및 소독시설과 5㎞의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03년2월25일 경상남도 지사에게 투·융자사업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지방비 부담 등을 협의한 경우 투·융자심사 조건부 심사대상 제외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연차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5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축산폐수가 일부 미처리된 상태로 방류되어 소하천 및 남해안 연안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사천만 및 남해안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천시 축동면 탑리 100번지 상의 구 축동분뇨처리장 내에 4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설치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05년 8월에 착공하여 2006년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40㎞ 규모의 처리시설과 부대시설 1식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4년10월21일 경상남도지사의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승인과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연차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5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용역추진 중인 구 축동분뇨처리장내 설치여부와 진사 지방산업단지 내 사천하수종말처리장 여유부지에 설치하는 문제는 용역결과 투자비, 유지관리비, 사후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치나 공법 등을 결정하되 그 결과를 우리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하수슬러지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규제로 인한 처리대안으로 슬러지의 적정처리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감량으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효과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천시 사등동 114-1번지 상의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29억원의 사업비로 지방채 발행 승인과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거쳐 2005년7월에 착공하여 2006년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2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부대시설 1식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4년10월21일 경상남도지사의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승인으로 지방채 발행과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연차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5년도 소요 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계속비사업의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상위계획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차별 사업비 확보 가능 여부,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1건의 개정조례안과 4건의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계속비사업승인안(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심사보고서
  · 계속비사업승인안(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고도및소독시설설치사업) 심사보고서
  · 계속비사업승인안(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 심사보고서
  · 계속비사업승인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최동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고도및소독시설설치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51분)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15항, 삼천포화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삼천포화력본부의 탈황설비 시설 설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삼천포화력과 관련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21일자로 구성하여 올해 12월31일까지 활동기간 종료로 되어있는 삼천포화력관련 특별위원회의 최종 활동사항 결과보고의 건입니다.
  특위를 대표하여 최갑현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갑현의원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는 2003년1월21일 사천시의회 제73회 임시회에서 성재윤의원, 김석관의원, 박종권의원, 이삼수의원, 본의원을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1년간의 기간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2004년12월24일 사천시의회 제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삼천포 화력본부와 관련된 지역현안사업을 검토하여 탈황시설 설치공사 기간 중에 삼천포화력본부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와 시의 숙원사업을 검토, 해결코자 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3년5월에 삼천포화력본부를 통행하는 대형차량 교통량 조사와, 동년 8월6일에는 삼천포화력본부를 방문하여 화력본부장과 면담을 하였고, 동년 11월3일에는 현 본부장이 우리시의회를 방문하였으며, 2004년1월에는 삼천포화력본부에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지난 10월27일에는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위원과 향촌동, 남양동 출신 시의원의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서울 본사 방문에 이어, 12월14일에는 “洞지역에서 삼천포화력본부로 향하는 우회도로개설” 및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상호협의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삼천포화력본부장과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사천시의회, 사천시, 삼천포화력본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로 구성하여 2005년1월부터 실무협의회가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1983년8월16일 삼천포화력1호기 가동 후 수시로 화력발전소 진입도로 개설 문제를 지역 현안으로 대두시켜 왔으나 일회성 구호로 끝난 실정으로 본 특위에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진입 우회도로 개설 문제에 있어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서울 본사를 방문하는 등으로 양기관 도로개설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집행기관이 상설 운영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협의로 중앙관청에 예산요구 등을 건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외에 우리지역의 장학사업기금조성 및 주민불편사항 등 화력발전소 측에서 우리 시에 건의하는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게 된 체제를 갖춘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실무협의회를 주축으로 보다 원활하고 원만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의 활동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종합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최갑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삼천포 화력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삼천포화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담당관최학림
  정보담당관정대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연성
  의        원이문상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