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4.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8.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
11.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1.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3시3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안건이 11건인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개정조례안과 전부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하루로 회의를 마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설명을 요구한 위원님들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셨으면 하고, 부서장 답변 시 서론을 제외한 본론과 결론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장에게 직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인생이모작과 관련한 조례안이 다른 시에도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경남 지역에는 창원, 양산, 진주시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을 것인데, 조례를 적용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양산은 2억 7000만 원 정도 학교운영지원센터를 만들고 있고, 도에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약 20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도 센터를 만들어서 11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여기에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진주시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양산, 창원, 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진주는 아예 안 되고 있고?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최동환 위원  우리가 늦은 편이 아니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늦은 편이 아닙니다.
최동환 위원  만약 한다면, 우리 시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2022년도부터 약 2000만 원 정도 해서 처음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이고, 타 시도와 같이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게 낫습니다.
최동환 위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충돌되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5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37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영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사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좀 했습니다.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상이라고 하면 바다 쪽일 텐데, 수난이라고 하면 저수지나 시내, 이런 데에서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법 규정에는 해수면과 내수면을 다 포함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3시43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85페이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단계, 2-1단계, 2-2단계, 단계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혹시 2-1단계에 민원 요구가 있는데 2-2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여건 자체가 반영되어야 한다면 그렇게라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봉균 위원  예, 단위가 백만 원 맞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장기 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국계법에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국계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50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사전에 찾아와서 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미리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좀 했고, 이런 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내용을 보니까 일부 자구 수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맞죠?
○ 건축과장 한윤철  예.
김경숙 위원  다니다 보면 다양한 시민을 만납니다.
다양한 시민을 만나니까 민원도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천시 건축조례에서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있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김경숙 위원  이 부분이 조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노유자 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사회 변화 추이로 노유자 시설이란 어린이와 노인이 전용하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 건축과장 한윤철  예.
김경숙 위원  어린이는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공간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고 있죠?
○ 건축과장 한윤철  예.
김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사천시와 타 지자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남도에 8개 시가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사천시에서는 노유자 시설에 대해 경직되게 적용하는 게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조항이 일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부분이 사천시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천시가 인구 대비해서 큰 것도 아니고, 노령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사천시도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진주나 김해는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거리를 띄우기를 근거하되, 일부 규제 기준이 있죠?
1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띄우죠?
○ 건축과장 한윤철  1m 있고, 0.5m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김경숙 위원  사천시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죠?
○ 건축과장 한윤철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접 대지 경계선이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조례로 위임해 놓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8개 시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팀장님, 다른 8개 시 중 대지 안에서 공지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하신호  대지 안에 공지하고 건축물의 인접 관계는……
노유자 시설 부분에서 경로당 부분을 한번 삭제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경로당은 삭제했고.
○ 건축허가팀장 하신호  진주와 김해는 안 되는 게 맞고요.  
김경숙 위원  건축 규모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적용 거리 기준을 두고?  
○ 건축허가팀장 하신호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따로 적용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경로당 관계를 적용할 때처럼 반 정도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사천시가 노령 인구보다 대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치게 조례로 경직되게 해서 노인을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이고, 조례도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간과하면, 타 지역 대비 우리 지역에만 유독 적용해서 독소적 문제로 적용된다면 앞으로 조례개정도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자체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차후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따로 개정하는 것도……
김경숙 위원  행정에서 지나치게 우리 시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대지 활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앞장서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건축과와 의논해서,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그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이번에 농막하고 간이 저온저장고를 포함했다는 것인데, 전에는 농막 위에 뚜껑을 씌어야 했었는데 앞으로 안 씌워도 된다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농막만 되어 있던 것을 농막도 되고, 간이 저온저장고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좀 폭넓게 해 놓은 조항입니다.
김봉균 위원  저온저장고 하나 설치하는데도 위에 뚜껑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뚜껑을 씌운 경우도 있었고, 창고 안에 넣든지, 그런 내용을 생략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농막만 하는 게 아니라 저온저장고도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일시적으로 산지관리사를  허용하는 겁니까?
계속 허용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이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10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의 관리사 또는 농막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조례에서 된 일시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면 농막은 「산지관리법」하고 구분해야겠네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김봉균 위원  요즘 전원형 농막이 뜨더라고요.  
도시에 있는 사람도 농촌지역 텃밭에 농막을 설치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105페이지 3호에 “시장은 연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위법 사항을 확인할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정 조치가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시정조치라는 것은, 원래 준공할 때 공개공지가 있었는데 임의로 증축하면 부족해집니다.
여태까지 조사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조례에서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1회 이상 조사하도록 했고, 만약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정 조치가 안 될 경우는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듯이, 조항이 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동환 위원  건축 위반 사항에 관한 조항을 쓴다는 겁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시정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최동환 위원  건축물을 목적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여기서는 이 부분을 따로 조사하도록 넣어놓았습니다.
최동환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연 1회 이상 공개공지 등 유지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올해 조례 내용에 넣었기 때문에 지속해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동환 위원  혹시 밉보이면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동환 위원  조금 뭐 하면, 그래 한번 보자고 해서 보복성으로……
○ 건축과장 한윤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럴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1회 이상 하는 것도 사실 행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한다면 공개공지를 늘려야 할 것이고, 두 배, 세 배 더 고생할 것인데, 공평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것인지 걱정되어서 질의했습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일단 했으니까, 올해 시행해 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해 보고, 연말에 같이 논의해 봤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6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도시재생관리 권상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설물을 준비해 놓고 빌려주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펜션입니다.
전재석 위원  우리가 지어서?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지은 건물도 있고, 지을 예정인 건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10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우주항공과장 조현숙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작년보다 올해는 우주항공과가 쉬는 날 없이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을 보면서 딱 한 가지가 걱정됩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항공우주를 발전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149페이지에 보니까 2024년부터 전부 우리 지방세밖에 안 들어갑니다.
도비나 국비가 없어지고 자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고 항공우주 관련 업체나 발전에 큰 도움이 될까, 걱정됩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하는데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제가 보았을 때 2024년부터 자체 수입밖에 안 되겠는데요.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예측이 가능한 부분만 수치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요즘 큰 국가사업은 전부 공모사업을 합니다.
지금 추진하는 항공우주산업 분야는 거의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147페이지에 항공기 복합재 부품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다 들어가는데, 공모사업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수치만 넣어놓았는데,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동환 위원  국도비와 관련하여 매칭하지 않으면 사업비가 이 정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적어 놓은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예측 가능한 수치만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전부 공모사업이어서 예측이 불가하고, 또 항공 산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모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이 좀 듭니다.
최동환 위원  공모하면 우리 돈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그래도 보통 60% 이상 국도비가 들어옵니다.
최동환 위원  그래도 우리 예산이 30~40%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그렇게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한 20~30% 정도, 그리고 요즘은 재원을 봐가면서……
최동환 위원  공모사업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업에는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도비 매칭으로 했는데, 요즘은 다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동환 위원  얼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공모사업에 대해 걱정이 많아서, 걱정되어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초 목적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죠?
지금 기금이 없지요?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예, 기금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여태까지 시 예산을 가지고 우주산업에 대해 지원했잖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예.
○ 위원장 최인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 자체를 일일이 시의회 승인을 받고, 걸림돌이 되니까 기금을 마련해서 입맛에 맞는 기업체에 마음대로 줘보자는 뜻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건 아니죠?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올해 항공기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차는 사천시에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기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목적이 기금입니다.
과장님, 기금이 필요하지 않으면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아닙니다.
주목적이 기금이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인생  여태까지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59억 원 정도 지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도비 2억 원에 불과할 뿐이고,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결국 목적은 기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해도 되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그것은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급한 불은 시 예산으로 끄고, 이차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기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들어간 것이지, 기금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인생  노인기금, 무슨 기금, 기금이 참 많습니다.
완벽하게는 모릅니다.
기금의 사용 씀씀이, 운용 방법이 아주 다르고, 제가 볼 때 임의대로 사용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듣고만 있었지 직접 나서지 않았는데, 기금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있다고 보시죠?
기금 조성은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기금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일반회계와 똑같이 씁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 조례안을 보면, 실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관해 걸림돌이 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태까지 59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기금 운용 방법이 좀 그렇습니다.
재차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봉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위원장께서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조성해 놓고 쌓아 놓았다고 광고 효과만 내고, 실제 현장에 나가야 할 기금을 쌓는 쪽으로 주력하고 있다는 거, 사천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형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은 녹지공원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 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녹지공원과장 이상조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군립공원이 시립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조례안이죠?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공원위원회와 시립공원위원회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말씀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군립공원을 시립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도시공원위원회와 군립공원위원회가 세부적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도 15명 이하로 구성되고, 여러 가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2개의 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자연공원법」에서 하는 것과 도시공원은 부처가 다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립공원도 도시공원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계획구역 안에 공원이 있을 때 동일 선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시립공원위원회가 다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시립공원위원회는 공원으로 지정된 봉명산 군립공원의 경우이고……
○ 위원장 최인생  우리 시에 군립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도시공원은 통창공원, 수양공원 등 비슷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위원회 위원이 15명 이내로 업무도 동일하고, 군립공원이 시립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공원은 포괄적인 의미로 봐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 위원장 최인생  위원회 비용도 많이 나가겠네요?
1인당 얼마 줍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참여하면 1인당 8만 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것도 시민의 혈세인데 안타까워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45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임경주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민이 많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제5조제4항 신설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농기계의 원활한 관리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보험을 들겠다는 뜻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어야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농기계를 임대해 왔는데 우리 형님이 사용하다가 다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사용자에 관해서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농기계를 빌려 간 분이 눈에 보이지 않은 병이 있어서 진단서를 끊어 넣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험회사와 세밀하게 계약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대안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현재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해 갈 때는 농기계에 관한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기계 종합보험은 대인하고 기계 보험을 같이 드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62종 정도 보험을 들었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여태까지는 종합공제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합공제보험을 드는 것은 기계에 관한 것만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거의 농업인 보험을 들어주는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계에 관한 것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지만, 농협에 든 보험을 가져와서 기계를 임대해 갑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농기계 종합보험을 대인인 농업인과 대물인 기계에 관하여 가입하는데, 전체적으로 392종을 다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고, 현재 62종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들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안전한 농기계 임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다친 분에게는 충분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보험 대상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세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농기계 사용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고, 231페이지에 농업 기계 사용 기준표가 있는데 기존하고 바뀌는 가격은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가격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소형 기계는 인상률이 좀 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 감사와 중앙의 농기계촉진시행 기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높이라는 통보를 저희가 지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합동 감사 통보 결과에 따라 농업인을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운 큰 기계는 임대료가 오히려 낮아지고,  조그마한 기계는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사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콤바인 사용료가 십오만 칠팔천 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계 가격에 따라서 약 2~3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구입비가 높은 콤바인은 오히려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금액이 더 낮아졌습니다.
농가에서 소소하게 1~2천 원에 빌려 가고, 농가에 있는 소형 기계는 금액을 조금 올려서 농업인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2~3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한 번 빌려 가면 10일입니까?
일주일입니까?
3일?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한 번 빌려 갈 때 1일 기준으로 하되 대기자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최대한 며칠간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3일입니다.
지금 콤바인은 약 2만 1천 원 정도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최동환 위원  높은 가격은 20만 원 정도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현행은 약 19만 원 정도 되었는데, 17만 원 정도 되게끔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최동환 위원  빌려가면서 기름은 몇 퍼센트 넣어줍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최소한 넣어주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차를 빌릴 때 10%, 15%, 20% 넣어준다는 규약이 있습니다.
콤바인은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 위원님, 얼마까지 들어갑니까?
김봉균 위원  가득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집에 갈 정도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최동환 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준치를 정해서, 많은 것은 빼서 다른 데 넣어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기름을 체크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를 “가입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우리도 해야 한다고 검토해 보니까 지금 있는 기계가 다 보험에 들어야 할 실정이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농기계 기종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 게 낫지,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조례 문구는 “반환한다.”고 되어 있고,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통상적인 관례로 보는데, 똑같은 문구로 “해야 한다.”를 붙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쨌든 똑같은 문맥인데, 조례 문구가 그렇습니다.
인쇄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크게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등 조문을 농업용으로 “한정해야 한다.”, “한정한다.”고 딱딱 짚는 건 아닙니다.
다른 조문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크게 조문에 어긋나는 게 아니니까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무 부서에서 한번 검토하시고.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는 자체적으로 수정해도 되는 것이죠?
○ 전문위원 문영춘  예, 자체 수정으로.
김봉균 위원  소형 농기계는 인상률이 있고, 대형 기종은 인하했으니까 혹시 지역에 나가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5시05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봉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김봉균 의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5시08분)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답변은 우주항공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문과 관련한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의가 되려면 전달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편으로 보냅니까?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서면도 보내고, 공문으로도 보냅니다.
최동환 위원  이런 부분은 우편으로 보내기보다는 수고스럽더라도 위원장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게 절실해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지난 5월에 보냈습니다.
지금 고용부에서 잡고 있는 건수가 30건이라고 합니다.
전부 예민한 부분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 바쁜지 전화를 해도 담당자가 안 받습니다.
지난해에 부시장님과 국장하고 도에 가서 경제부지사를 만났는데, 듣기로는 이번 주에는 고용노동부와 산자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발로 뛰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부시장님도 우리 위원장과 같이, 사실 우리는 절실한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의 절실함이 100%, 200% 전달될 수 있게 방법상 문제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구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항이 어떻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항공운수업은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입니다.
김봉균 위원  만드는 건?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만드는 건 영향이 조금 늦게 나타나거든요.
김봉균 위원  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게 1건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알기로는 자동차와 조선이 어려울 때 조선이 지정되었고.
김봉균 위원  지금 자동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전체 건수는 모르겠는데, 아마 조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한 것은 항공, 운수업이 지난해 4월에 지정됐는데, 지금 제조업이 빠져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원을 좀 해 줄 것 같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여하튼 방송도 하고, 보도 자료나 기고문도 내고, 찾아가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재난안전과장박영수
  도시과장정종욱
  건축과장한윤철
  도시재생과장이상조
  우주항공과장조현숙
  녹지공원과장이상조
  기술지원과장임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