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13.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16.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1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최갑현·정철용·김봉균 구정화·정지선·김영애 의원 발의)
4.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최갑현·김봉균·한대식·이종범 의원 발의)
16.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시장 제출)
1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자유발언(김영애 의원)
18. 시정질문의 건(윤형근·최용석 의원)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최갑현·정철용·김봉균 구정화·정지선·김영애 의원 발의)
4.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관광종합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현철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입니다.
2015년 6월 9일 의원 발의한 1건과 2015년 6월 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의원 발의한 1건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보 발행을 신문형 발행과 함께 인터넷, SNS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시보 발행 범위를 확대하고, 시보의 편집과 운영을 공보감사담당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의 임무를 규정하고, 자율방범활동에 따른 예산지원과 연합회 구성과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으로 진주보훈지청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정부조직과 시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부과를 할 수 없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부담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공보감사담당관 규제담당으로 하고, 행정국 소관 부서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정원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내용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최갑현·김봉균·한대식·이종범 의원 발의)
16.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시장 제출)
(10시09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과 구정화 의원 외 4명의 발의로 제출된 1건의 조례안을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결된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등과의 사이의 영업활동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가 승인·고시되고 사업시행주체(특수목적법인→시 직영)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감사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로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나 감사반 구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인원을 명시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더 나아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통한 화합과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5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애 의원)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김영애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더운 날씨에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니어클럽 창설을 제안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니어클럽은 2001년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시혜적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생산적 노인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만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 127개소의 시니어클럽이 운영 중에 있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6만 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70대 어르신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니어클럽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생산적 노인복지의 전진기지로써 지역사회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현재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거창군 등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클럽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또한 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옥천 시니어클럽에서는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손자손녀를 뒷바라지하는 등 하루하루를 소일하시던 어르신들이 ‘손맛’을 내세워 식당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시골할머니 손맛으로 맛있게 요리하며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월급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속초 시니어클럽에서는 ‘강원도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에 ‘왕만두 제조 판매(속초 윌 왕만두)’가 선정되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말 우리 시의 60세 이상 인구가 27,275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현 시점은 향후 10년을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적인 노인복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우리 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니어클럽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우리 지역의 읍·면·동지역의 특산물인 농·축·해산물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노인일자리 사업 전략을 펼친다면 최대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클럽에서 더 나아가 읍·면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인 콩과 깨로 두부와 참기름을 만들어 판매하고, 그 곳에 와서 핵가족시대인 요즘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두부 만들기 등 현장 체험활동을 하고, 또한 만든 두부와 참기름으로 식당을 운영하여 그곳에 장애인들도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이 빠른 시일 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서울과 우리 지역을 오고 가던 대한항공이 적자 운항으로 사천에서 김포 간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세월호사건 후 삼천포-제주 간 화물선인 두우해운의 제주월드호 운항이 중단되어 아쉬움을 나타내는 시민들이 많은데, 하늘 길까지 중단되면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KTX 노선을 변경하는 등의 원거리 대중교통을 되살릴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지므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8. 시정질문의 건(윤형근·최용석 의원)
(10시36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윤형근 의원, 최용석 의원 두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한 분이 본 질문을 먼저 하시고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완료되면, 다음 의원  본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윤형근 의원, 최용석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윤형근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쏟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사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건의 및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 과정과 향후대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생각과 의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8경 중 하나인 남일대 코끼리바위 관광개발에 대한 건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남일대 코끼리바위는 해수욕장과 잘 어우러져 우리 지역을 다녀간 관광객은 물론 미국잡지에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코끼리다운 바위로 관광 상품으로서 명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바닷가 바로 근처까지 접근이 용이하여 코끼리바위의 위용을 아주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으나, 코끼리바위를 비롯한 코끼리 형상의 전체 부분을 감상할 수 없어 몇 십분 이내에 발걸음을 돌려야만 하는 여운과 아쉬움을 간직한 채 긴 세월을 지금까지 지켜 오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코끼리의 머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군사요충지라는 명분으로 군부대가 들어서 민간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코끼리의 머리 부분에 서서 탁 트인 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의 조망을 즐길 수 없음은 물론 군부대로 인하여 지역 관광개발자원이 사라지고 관광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람선이나 선박을 이용하여 바다 가운데에서 코끼리바위를 감상하다 보면, 코끼리 머리라 할 수 있는 윗부분에 군부대 초소 및 군 생활관의 조립식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어 코끼리바위의 형상을 훼손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빈축을 사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군부대의 이전을 요구하며 이곳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과 관광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시장님의 의지와 복안을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국어사전에서 교육이란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 또는 과정이며,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3일 동지역 인재육성 학숙관 건립사업을 주제로 상반기 시민 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 한 후 집약된 결과를 행정 추진에 접목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참고만 하고 토론회는 토론회로 끝나고 행정추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향후 동지역 인재육성 학숙관 건립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교실 신축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천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교실 신축에 대해 교육부의 특별교부세 25억, 우리 시 예산 30억, 학교재단에서 5억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시행하신 토론회도 한번 거치지 않고 시비 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확약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 계획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공무원 신분에 관한 사항과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기는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연봉이 7000만 원이 넘는 사무관 3명을 무보직으로 두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시민의 우려 섞인 여론에 따라 질문을 드리는 것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241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71명의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였습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가진 근로자 중 2년 넘게 장기간 근무경력이 있음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근로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인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듣기로는 기간제근로자 중 시장님의 의중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시장님의 뜻에 맞는 근로자를 계약하여 근무시키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자로 전환한 인원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소견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국적인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가뭄으로 어려운 농가의 흡족한 단비를 갈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윤형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윤형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일대 코끼리 바위에 있는 군부대 초소 및 군 생활관 이전으로 관광자원개발과 도시미관을 확보하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코끼리 바위는 사천 대외에 표방하고 있는 사천 8경 중 하나이고, 또 그 관광자원의 중요성과 남일대해수욕장과 더불어 우리 시의 위용성과 효용은 윤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하나만 존재하는 이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그 군사집단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군 작전상 가장 우리 사천의 주요 핵심인 시설을 파괴하는 즉, 예상 주 공격로이므로 침투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그 곳의 초소나 민간인 출입을 허용하는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었는지 아는 바는 아니지만, 현 단계에서는 윤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을 실현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앞으로 남과 북의 화해무드가 더 좋아지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 점점 가까워진다면 군 작전상의 문제도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기에 재검토하고, 또 지금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 곳의 초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거나 민간인이 출입해도 군사 작전상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러한 것도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지역의 인재육성 학숙관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9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실업계 3개교를 제외하면 인문계고등학교는 읍면지역에 사천고, 용남고, 곤양고가 있고, 동지역에는 삼천포중앙고와 삼천포고, 삼천포여고가 있습니다.
인재육성의 하나인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용남고등학교는 2010년부터 기숙형 고교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천고는 학교법인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준비하여 올해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인재육성 학숙관 건립 계획은 내 고장 고등학교 보내기와 사실상 명문고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서 진주시민의 사천일자리가 되는 그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사천에 있으면서 사천에 살지 않은 분들과 또 사천에 살면서 학교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는 분들을 최소화 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그 대안의 하나로 동지역의 학숙관과 각 학교별로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일시에 많은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기숙사 형태인 학숙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안을 세우고, 그 안을 시민토론회에 붙여 보았던 것입니다.
그 토론결과는 각 학교별로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이 운영면이나 관리면에서도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숙관 건립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숙관 건립의 안을 낸 그 자체가 우리 명품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지, 반드시 학숙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고교에서 동시에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순서를 정해 주면 각 학교별로 기숙사를 건립해서 운영과 관리를 학교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기숙사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론이 많습니다.
기숙사나 학숙관이나 전부 상위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대부분 들어가니까 전 학생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면, 그 문제에 있어서 기숙사에 입숙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의 불평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사천시가 학교문제, 특히 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일자리는 사천에 있어도 타 시군에서 또 우리 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 학생을 다른 시군으로 보내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뭘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던 안이기 때문에 시민과 학교가 원하는 바가 개별 학교의 기숙사라면 그 개별기숙사에 관해서 건립 순서를 자율적으로, 그 재단이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는 장기계획을 또는 자체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부분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교실 건립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말 사천고등학교에서는 지역의 인재가 인근 시군에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를 선호하여 매년 학생이 유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기숙형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로 국비확보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시하면서 대응투자를 건의 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해당 지자체의 대응투자 약속이 없으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재단이 계획하는 약 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50%에 해당되는 우리 시의 대응투자 약속이 있어야 국비 반영을 추진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에 해당되는 대응투자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교육부로부터 25억 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30억 원의 대응투자를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꼭 30억 원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학교기숙사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와 내용으로 지어지도록 함으로써 재단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특정 고등학교에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동지역에 학숙관을 건립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겠다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기앙양과 공평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시면서 2년이 경과되어도 공무직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시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해약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 운용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부서에서 부서별 공모에 의해 모집하고, 10개월~1년 단위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계약에 의해 근무를 하고 있고, 물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근로계약 해지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일부 거듭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 업무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할 시는 또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 모집 후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채용 절차 없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근로를 시키는 사례는 있을 수 없고, 시장으로 취임한 지 내일모레가 1년인데, 언제 그 기간 동안 기간제를 시켜 보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약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만약, 윤의원이 그런 내용을 들었다면 정확한 사람을 지적해 주시면, 누가 어떤 이유로 되었는지도 밝힐 수 있습니다.
아마 전임 시장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일체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총 7명이 전환되었으며, 전환자 모두 전환 시점인 2014년 9월 1일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 경력이 2년 이상인 근로자였기 때문에 질문하신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기간제근로자 계약이나 공무직 전환에 있어서 우려점이 있는가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살펴가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나 사기 문제도 다시 보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사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우리 조직의 성과 달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윤형근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간결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최근에 코끼리 바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시장 송도근  방문 했습니다.
윤형근 의원  코끼리 바위를 영상으로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윤형근 의원  먼 거리에서 코끼리 바위를 찍은 사진입니다.
숲이 우겨져서 부대가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바닷가로 걸어가다 보면…… 그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시지요.
지금 코끼리 바위 형상인 등에서 머리로 가는 부분입니다.
부대가 이렇게 완전히 장악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 다음, 그 옆에 바닷가에서 보면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서 초소하고, 이렇게 앞에…… 군인도 없습니다.
평소 가보면 근무도 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경고문을 해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철조망으로 막혀져 있었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들어가게끔 철조망이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못 들어가게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서 바깥에서 찍은 겁니다.
코끼리 바위 저 위쪽을 보시면 조립식으로 지은 건축물이 보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같이 간 관광객들도 그렇고, 사천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저것, 언제쯤 덜어 낼 수 있느냐, 정말 흉물이다, 코끼리 바위가 이렇게 좋은데 저 위에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좋은 관광 상품을 왜 저렇게 만들고 있느냐?”
저는 등산복을 입고 갔었는데, 선장이 말을 하는 바람에 시의원인 줄 알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뭐하고 있느냐? 저런 것 질문해서 안 바꾸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이렇게 이전을 하기 위해서 물론, 시장님이 당선되고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군부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시장님, 어떤 노력을 했다고 보십니까?
○ 시장 송도근  모르겠습니다.
취임전이라서.
윤형근 의원  시장님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으셨지요.
최근 언론을 보면 강원도, 동해안 일부 군 철책 철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천 방면 서해안과 인접한 한강 하구에 휴전선 철책 철거를 했습니다.
제가 한강 하구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임진강에서 흐르는 물하고 합류가 되어 인천으로 가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도 철책 선을 제거하면서 관광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남일대지역이 1969년 10월경, 1969년도면 46년 전의 일입니다.
46년 전에 간첩 침투를 한번 했다고 해서, 거기를 꼭 이렇게 중요한 군사요충지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시민에게 돌려 줄 방안을 연구 안 한다면 사천시 관광 상품을 잃어버니는 것입니다.
묵혀 놓는 것입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시장 송도근  아까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의, 또는 시의원의 눈으로 보는 주관적 판단에 군사적 요충, 군사적 존치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부분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남북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이상 군부대에서 군사작전상 필요하다는데 시민의 요구라는 뜻으로 그것을 철거할 수는 없죠.
윤형근 의원  자, 시장님 알겠습니다.
됐고요……
○ 시장 송도근  답변하고 있어요.
윤형근 의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 됩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 됐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대로 있어요.
윤형근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게……
○ 시장 송도근  본 의원이고, 구 의원이고 간에 답변은 내가 답변하는 것입니다.
들을 필요성이 없다면 질문하지 말아요.
윤형근 의원  시장님!
제가 필요한 답변은 그 정도면 됐습니다.
○ 시장 송도근  답변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윤형근 의원  시장님하고 지금 분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 시장 송도근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윤형근 의원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69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간첩이 침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 과학기술이나 최첨단 IT가 세계 1위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 부대를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코끼리 바위를 살리고 그 옆으로 잠깐 부대를 이동시키는 것이 방위, 안전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부대를 이전시키고 CCTV나 최첨단 장치를 설치하면 충분히 방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약 2개월 전에 우리 지역 관할 4대대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면담했습니다.
대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문제는 “대대장이나 사단장의 권한으로 풀 수가 없다, 풀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느냐?”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답니다.
국방부 작전계에 가면 이 지역이 얼만큼 중요한 군사요충지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적으로 국가의 작전이 중요한 자리지만, 우선적으로 사천시에서 여기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개발한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가면 국방부에서 심의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적, 정치적 힘을 동원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위에 알아보니까 강원도, 아까 말씀대로 서해안에 있는 철책도 다 제거하는데, 왜 이것을 못하느냐는 말이냐,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 내용은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윤형근 의원  아까 답변하신 것이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그러면 질문해요.
윤형근 의원  시장님 생각이 어떠시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개방해서 국방부와 의논해서,  시에서 1차적인 사업개발계획서를 낼 수 있냐는 말입니다.
○ 시장 송도근  첫 번째, 답변을 할게요.
그렇게 군사전략에 전문가이고,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있었는지 모르겠고, 일단 어쨌든……
윤형근 의원  시장님!
제가 군사전문가라고 했습니까?
○ 시장 송도근  답변 중에 있어요, 답변 중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요!
시장이 답변하고 있으면 질문한 사람은 그 답변……
윤형근 의원  시장님, 답변 자체가 간결하지 않기 때문에……
○ 시장 송도근  조용히 해요!
윤형근 의원  시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자체가 간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르는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간결하냐……
윤형근 의원  간결하게 답변해 보세요,  간결하게 답변해 보세요!
○ 시장 송도근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윤형근 의원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 시장 송도근  답변을 자꾸 가로막고 있잖아요, 왜 답변을 가로 막아요!
윤형근 의원  간결하게 짧게 답변 하세요.
○ 시장 송도근  짧게 답변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날 심문하는 거예요, 시의원이 시장 심문하는 거예요!
그게, 뭐하는 태도예요, 그게?
○ 시장 송도근  시의원이 시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전부……
○ 의장 김현철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예의를 지켜 가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하고 있으면, 그 답변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지……
윤형근 의원  시장님,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답변하십시오.
짧게 답변하세요, 짧게.
○ 시장 송도근  짧게 답변하든 길게 답변하든 시장의 고유권한이요, 뭘 짧게 답변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시의원이 보충질문하든 본 질문을 하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하라 길게 하라, 시장을 심문하는 거예요?
윤형근 의원  시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시장님 심문하는 겁니까?
시의원이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전부 심문하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조사 받고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말)투가 어떤 투입니까?
윤형근 의원  시장님 (말)투는 어떻습니까?
○ 시장 송도근  시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계속 가로 막고 있잖아요.
윤형근 의원  시장님 (말)투는 어떤 투입니까?
○ 의장 김현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예의를 지켜서 서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윤형근 의원  시장님께서 군 작전을 그렇게 잘 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비아냥거리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시장님이.
군사작전을 그렇게 잘 알고, 군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안 했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랬죠.
윤형근 의원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 시장 송도근  지금 쭉 읊조리잖아요.
윤형근 의원  질문 취지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 시장 송도근  맞지요.
윤형근 의원  해 보세요, 짧게 하세요.
맞는다면 짧게 하세요.
○ 시장 송도근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있습니다.
남북화해 무드가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적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그 부분의, 그곳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야 이런 문제는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4대대장이나 사단장이나 이것은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으니까 최고 부서인 국방부에 미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 계획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부분에 접근해서 그것을 달성할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고, 도로(徒勞 : 보람없이 애씀)에 그칠 우려도 있습니다.
아까 직시하는 내용 중에 적이 ’69년대 그 때의 방법으로 침투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좀 위험한 발상이고, 어떤 형태의 도발이든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형근 의원  자, 시장님 됐습니다.
시장님 취지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안 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걸 한 번 더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재고해 보시고, 이걸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우선적인 순서가, 그것을 시민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군사작전을 잘 알고, 국방부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심문을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보는 바와 같이 코끼리 바위는 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망권을 잘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 곳 주변을 공원화시키면서 코끼리 바위부터 진널전망대까지 둘레길을 조성하고 만들어서, 타지역의 둘레길, 올레길에 견주어서 뒤지지 않을 우리 지역 대표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봄·가을은 말할 것도 없고, 여름·겨울도 타 지역에 비해 큰 추위나 더위가 별로 없는 우리 지역 특색에 잘 맞는 관광 상품으로써 사시사철 관광객이 몰려들 것은 물론,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품격 높은 또 다른 대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각산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면 주변 관광 상품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꼭 한번 챙겨보시고 연구해 주셔서 사업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 교실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용남고등학교에 지원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10년도 용남고등학교에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 시장 송도근  취임하기 전의 일입니다.
윤형근 의원  얼마 나갔는지 모르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에 4억 27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자료를 보시면, 최근 5년간 용남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해서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나갔는데, 그건 다른 용도로 나간 부분이 있고,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억 2700만 원이 지자체 대응 투자금액으로 나갔습니다.
2010년도에 2억 원이 나갔고, 2011년도 1억 1700만 원, 2012년도 1억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합계가 4억 27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용남고등학교에는 투자비를 4억 2700만 원 정도 주면서, 사천고등학교에는 30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실 것이라고 확약서를 어떻게 썼었지요?
○ 시장 송도근  확약서 쓴 것은 본 질문 때 답변 했어요.
그런 취지가…… 대응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의 규모나, 이 부분에서 사천시가 30억 원 상당의 대응 투자를 약속해야 60억 원 전체에 해당하는 기숙사 규모에 맞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약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형근 의원  자, 시장님!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우리 시에서 사천고의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자체의 대응 투자는 학교 간의 형평성과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면 사천고등학교에 30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으니까 다른 고등학교도 신청만 하면 30억 원을 주셔야지요.
시장님,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지역 학숙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전체 사업비나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을 계산하면 30억 원 전체를 지원한다 해도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형평성에 전혀 이탈된 것도 아니고, 실질 목적도 정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형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 재정이 시장님 마음대로 쓰는 개인 돈입니까?
○ 시장 송도근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윤형근 의원  시장님 마음대로 써도 되는 개인 돈입니까?
○ 시장 송도근  대응 투자를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에요.
그 예산을……
윤형근 의원  시장님은……
○ 시장 송도근  좀 가만히 있어요!
답변하거든 답변 듣고 보충질문하든지 해야지,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윤형근 의원  시장님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르는 겁니다.
○ 시장 송도근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요.
답변 듣지 마요.
    (답변석에서 이석)
윤형근 의원  지금 이것이 뭐 하시는 행동입니까!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답변 들을 필요 없다고 했잖아!)
윤형근 의원  말꼬리 무는 겁니까?
말꼬리 물고 장난하는 겁니까?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모든 사람이 보고 있어요.)
윤형근 의원  모든 사람이 보고…… 지금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시민들의 알 권리가 아니라, 꼬집기 위한 것 외에 뭐가 더 있어요!)
윤형근 의원  이게, 왜 꼬집는 겁니까?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답변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윤형근 의원  여기에 대해서 숨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리하니까 들어가는 것입니까?
답변대로 나오세요.
자료를 공개할 것이 많습니다.
그 자료 공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니까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앞질러 가지 말고……)
윤형근 의원  자, 시장님 나오지 마세요.
자료를 내 주세요.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시 재정이 시장님의 개인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예산을 편성할 편성권이 있는지 몰라도 그 예산을 심의하고 다루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과연 30억 원을 준다고 했을 때, 물론 심의위원회를…… 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심의위원회 결과 한 것을 올려 주세요.
심의위원회는 2014년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를 아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도 전혀 없고, 알린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천고등학교에서 지원 요청서가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10월 10일자로 지원요청서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확약서를 10월 23일 30억 원 지원하겠다는 확약서, 10월 30일자를 보여 주세요.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서를 완전히 빼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차와 규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사천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지원하려면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먼저 해 달라는 지원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2015년도 들어온 지원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2015년도에 사천고등학교에 30억 원을 도와주려니까 형식적인 서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든 어디 밀실행정을 해서 이야기했든지, 이 서류를 받아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도 없는 사항에서 이미 결정은 다 해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가 차게 참……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25억 원이 교육부 특별세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교육부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문서를 만들어서 올리다보니까 여상규 국회의원한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서류를 맞춰 올렸으니까 25억 원 가져오는데 도움을 좀 주시오.”
국회의원이 열심히 해서 25억 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경남도 교육지원청에서 특별금을 주는 냥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의도적인 일입니다.
시의회를 무시해 버리고, 시의회에 이런 자료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고, 의논도 해 보지 않고 시장님 마음대로 30억 원을 줄 수 있습니까?
의회에……
○ 의장 김현철  시장님, 보충답변 안 하실 겁니까?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답변이 확실……)
윤형근 의원  시장님, 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을 다 사용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지금 들어오셨는데, 다시 나가서 보충답변 하십시오.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먼저, 윤형근 위원이 답변이 필요 없다고……)
윤형근 의원  자, 시장님!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잘못을 시인하면 답변할게요.)
○ 의장 김현철  아직까지 보충질문과 답변 중에 서로 감정이 격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윤형근 위원이 답변이 필요 없다고……)
윤형근 의원  윤형근 의원 하지 마세요.
송시장!
엄연히 시민의 대표입니다.
윤형근 의원 하지 마세요.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그럼 뭐라고 해야지요?)
윤형근 의원  시장님이 윤형근 의원 하니까, 저도 송시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그렇게 해요!)
윤형근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신다고 들어가서 왜 앉아서 답변을 하십니까?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셔야지요.
왜 앉아서 답변하고 계세요, 나오시지요.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정식으로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해요.)
윤형근 의원  의장님!
오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지요.
시장님께서 협조를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정말 시의원이 시장님하고 무슨 개인적인 억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당연히 시의원은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면 당연히 묻고 질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시장님이 물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고 숨길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윤형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 의원입니다.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85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하여 휴일도 반납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7대 의원 선서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며칠 후면 1년이 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시민들과 나누었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면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인상 문제 등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3월 4일 시장님이 예비후보 시절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특별 3대 공약을 발표하셨으며, 이 자리에서 언론들은 후보들의 출판기념회보다 공약 발표에 관심을 가져 후보들 간의 정책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며, 이를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3대 공약은 시민들에게 수도요금, 전기요금, 에너지요금을 경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도요금은 물이용부담금을 경감시켜 약 20%, 동지역 전기요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통해 약 20%, 그리고 주택 도시가스 보급을 70%까지 확대 보급하여 주택에너지 비용을 30% 경감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민들과 약속한 민생특별 3대 공약을 파기하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1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장님 명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수도요금 30% 인상, 하수도요금은 3년간 총 90%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본 의원이 숫자를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1% 내외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최고 90% 인상하려는 담당부서의 업무처리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물어보더라도 본 의원과 같은 답을 했을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독선으로 무상급식 중단에 따라 시민 가계에 부담이 늘었는데,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현재 수도 및 하수도요금이 원가보다 낮게 공급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으며 무책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한 공약은 말 그대로 공허한 약속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그리고 원가분석은 제대로 했는지, 원가를 낮추기 위한 자구 노력은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 및 하수도 공급원가 상승이 상수도 민간위탁과 하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에 기인한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시가 상수도를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할 때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서도 시설유지와 수도공급을 하기 위함이라고 시민들에게 했었던 약속이 기억납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나 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했음은 물론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자구 노력 등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본 사안은 시장님의 공약을 파기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무리 작은 공약이라 하더라도 쉽게 파기하다보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먼저,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30%∼90%까지 인상하려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 근거 자료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사안임에도 시민토론회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인상은 시장님의 서민 경제부담 경감 3대 공약 중 하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마치 행정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주말이면 시 전역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불법광고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4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라 우리 관내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부 조합 추진 과정의 문제로 조합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조합의 경우 인지도 상승과 조합원 모집을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자칫 사업 표류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비난 기사 이후 건축과에서는 대대적으로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김해시 등에서는 현수막 1장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며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말 특별단속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위법사항은 없는지를 살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주말이면 아파트 조합원 모집 불법광고로 시가지 및 간선도로변이 도배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또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조합원 아파트 분양에 대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지난 제18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언급한 용현면 신복리 산 42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의 적법성 등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용현면 신복리 산 42번지의 개발행위는 여러 가지 하자로 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심의에 대한 위법성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창업 승인하기 전 개최한 도시계획심의회는 지난 1월 30일 제2분과위원회의 서면심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에 등재된 분과위원의 구성원을 보면 공무원 3명, 민간위원 2명 총 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 5명 중 3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은 조례 제54조제3항에서 정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과는 맞지 않다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없어 해당 사안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처리하도록 하였다면, 도시계획심의의 공정성 등을 위해 민간위원과 여성위원 비율의 조항을 당연히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과반수 공무원으로 구성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안건을 처리했다면, 심의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며 나아가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승인된 창업계획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창업승인 신청서 등의 위법성입니다.
신복리 산 42번지 해당 사업자는 2014년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통보하였으나
실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주민들의 증언을 인용하면 당시 주민설명회 명목의 모임도 없었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허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인가한 창업 승인은 원천무효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원천무효하고, 단순한 착오 등 경미한 경우로 한정하여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창업승인 과정은 중대한 하자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적법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3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적시하고 있었으며 제품 생산과 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물론 30명의 고용도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 상식에 비춰보면 크다고 하기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생산품도 T-50, KF-16, KUH의 부품으로 표기하고 보잉과 에어버스에 주로 납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업계획서만 봐서는 정말 공장을 설립해 물건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들었습니다.
창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라는 중소기업청의 지침 제19조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입지를 승인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관할 지역 내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계획입지로 유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다음의 경우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일 시·읍·면 내에 농공단지 등 공업단지가 없는 경우, 둘째, 동일 시·읍·면 내에 있는 농공단지 등 산업입지가 입주신청 완료 또는 분양 완료된 경우, 셋째, 공장 및 산업시설의 성격상 다른 공업 및 산업시설과의 공동수용이 부적합한 경우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현재 용현면에는 종포일반산업단지,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사천읍 등지에 조성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산재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는 창업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이런 지침이 있음에도 창업 승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창업승인은 2월 6일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협의는 5월 26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창업승인 시점에는 진입로 개설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알고도 승인하였다면 담당자들은 법령위반에 대한 징계 책임이 발생할 것이며, 해당 사업은 중대한 하자에 따른 무효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창업승인 과정을 보면 하나하나 특혜를 주기 위한 맞춤형인 듯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용현면 신복리 산 42번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진입도로 확보 없이 2015년 2월 6일 창업계획 승인을 한 것은 분명한 절차 위반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일반시민들이 자기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진입도로 미확보 시 허가를 해주지 않는데, 신복리 산 42번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토록 너그럽게 승인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신복리 산 42번지 개발행위에서는 조성부지에 비해 공장 면적이 12% 정도이며, 특히 계획서상 토지 구입과 건물 신축비용이 공장 설비비에 비해 과다하며, 생산품도 막연히 KF-50 등에 소요되고 보잉 등에 납품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등 사업계획이 부실함에도 승인한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아울러 풍수해 방지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앞에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 윤형근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또,  혼자만의 독백 같은 주장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잘못된……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왜 혼자만의 독백입니까?
○ 시장 송도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왜 말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 시장 송도근  바르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6월초 답변 내용에 경남교육청으로부터 2015년 특별교부금 25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10억 원과 내년도 15억 원을 분할 교부하겠다는 내용 공문을 받았다고 답변서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가짜고, 여상규 의원이 모든 것을 해 왔다. 물론, 지역 국회의원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행정관청이 일을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개인이 일하는 건 아닙니다.
문뜩 생각이 나는군요.
지난 번 본회의 때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중에 소문에 의하면 존경하는 윤형근 의원님께서 아이폰인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던 것이 지금 다른 시민들에게 취재되고, 그 글에 뭐라고……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지금 그런 부분까지……
발언 중단해 주십시오.
○ 시장 송도근  그런 부분까지 해서……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인신공격하는 겁니까!)
○ 의장 김현철  발언 중단해 주십시오.
○ 시장 송도근  특정인……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지금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 시장 송도근  특정인을 이용하는……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왜 질문에……)
○ 의장 김현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최용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이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수도요금, 전기요금과 관련된 공약을 파괴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요금을 30%~90%까지 엄청난 폭으로 인상해야 하며, 서민 생활과 관련된 것이니까 공청회 등 시민들에게 좀 많이 알리는 절차가 있어야 했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시절에 했던 공약은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도 언급하셨습니다.
다른 원가부분이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 받고 있는 부분이 지금은 적지만 더 늘려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또 지금 받고 있는 그 지원금 중에서도 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분의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서민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전기요금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의 일환으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성 하이면의 덕호리냐, 사천시 향촌동이냐는 토지 경계분쟁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겠고, 지금 십 원도 받지 못하게 된 지방시세 교부세도 상당히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차 확대해서라도 서민가계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으로 1차적으로 지원금의 일부를 가지고 전력요금은 조금 부담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물 부분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어서 그 이용부담금의 철폐를 통해서, 그 이용부담금이 지금 생산기준으로 약 십팔점 몇%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비용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때 우리 시민의 수도요금이 낮아진다는 부분, 또 하나는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통한 일반 LPG와의 가격 차이를 통한 가격부담의 감소, 이 부분이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이, 또는 이용 요금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저의 공약과는 조금 다른 이유로 이번 30~90% 인상률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2014년 6월에 행자부에서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 계획』이라는 강력한 추진계획이 내려왔고, 거기에 2017년까지 생산원가에 대한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80%, 하수도는 52%에 달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제약과 패널티를 받는 강력한 지침이 시장 취임 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나 하수도의 사용료는 이 80%와 52%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되어 왔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마다 많은 돈을 정계해서 특별회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우리가 감내하면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행정자치부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으면 그 자체는 너무나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최저의 수단으로 옮겨가서, 또 그 자체를 옮겨야 하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의 공약과 관련해서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는 것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소관 밖인 중앙부처에서 상수도와 하수도의 현실화 율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도달하지 못하면 벌칙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벌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도 앞서는 건 아니고 최소한 근접하는 수단으로 인상하려다보니까 하수도요금의 경우는  정말 해마다 30%씩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런 근거가 없으면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 또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도 열고, 우리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의회홈페이지도 게재하고, 시장, 리·통장 회의 시나 많은 시민들에게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부분에 버금갈 수 있는 사전절차를 이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정말 시장인 저 입장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이용요금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뭐 하고 싶은 일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교부세에 의존할 수 없는 우리 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비와 도비의 의존율이 높다보니까 그 지침에 따르지 않고는 우리 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더 큰 문제에 봉착하는 이런 아쉬움,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서 입법 청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설명해 준 사천만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물이용료의 감면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지역임을 입증해서 물이용부담금을 안 함으로써 수도 요금의 원가를 낮추는 것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선두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용현면 신복리 산42번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진입도로와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용현면 신복리 산42번지 일원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다고 한 것은 2014년 9월 11일 주식회사 금오에서 창업계획승인신청 한 건에 대하여 우리 시가 2015년 2월 6일 창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 산지전용에 대하여는 의제처리를 한 건입니다.
의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진입도로도 없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한 것은 절차위반이라고 한데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한 국토교통부 훈령 제389호에서 정한 개발허가 운영지침에서 진입도로는 시‧군도 등에 접속하거나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현면 신복리 산42번지 일원의 주식회사 금오의 개발행위는 진입도로를 확장 및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로서 착공 전에 계획에 따라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여 조건부 승인을 한 것입니다.
아직 일부 도로 확보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산업용지 등의 경우에는 계획에 맞는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하는 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건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허가의 경우에도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진입도로 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착공 전 진입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복리 산42번지 일원의 부지조성과 건축에 따른 사업성, 생산품의 납품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등 사업계획이 부실함에도 창업계획을 승인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과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창업 여부와 제조업 여부, 해당 업종과 제품명 및 공정도와의 적절성, 사업부지 토지소유 관계 등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으로 신청될 때 분야별 개별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각각의 개별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때 사업승인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성이나 생산품에 대해 납품할 곳이 있느냐 등의 사항은 사업자의 계획서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계획승인에 따른 사업자의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하여는 법적 검토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서류요구와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최용석 의원께서 최근에 관내 곳곳서 일어난 아파트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불법광고에 대한 대책과 이와 관련한 조합원 아파트 분양 등으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아파트 조합원 모집 불법광고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발전기대와 더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대해서 경쟁하다시피 시가지와 도로변에 현수막 등을 무질서하게 게첨하고 있었고, 또 간간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막의 경우 광고효과를 노려서 통행이 잦은 지역에 조직적으로 게시되었으며, 전봇대나 가로수 등에도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과 교통안전 저해 등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매일 단속반을 편성하여 철거와 함께 올해 들어 총 3000여만 원의 과태를 부과 징수하였으나, 이제는 평일을 피하여 주말과 야간을 활용, 게릴라식 집중 게시로 단속 철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과제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단속반 운영과 자율 정기 구역 지정 운영 및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곳에 설치된 지정게시대를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등 지정게시대에 게첨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기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합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선량한 시민에 대한 피해 대책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주택조합을 통한 아파트 건립을 위해 관내 용강지역과 용현지역에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있어서 가입조건은 조합설립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 일까지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구로서 경남과 부산, 울산에 조합설립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설립인가는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1/2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고,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창립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로 파악되고 있으며, 개인 의사에 따라 조합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애로는 있으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조합 가입에 따른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언론 등을 통하여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모집이 가열되면서 과대광고나 허위광고가 있을 수 있어 광고내용을 자세히 파악하는 등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시보와 언론 등을 통한 주택조합 내용을 지속해서 홍보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용석 의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산업건설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없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월요일 오전까지 불법현수막이 집중 게첨 됩니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공무원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말에 특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실태를 잘 파악하여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석 의원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질문서에는 넣지 않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용 현수막입니다.
지금 시군에 가서 보면 KFX사업이 선정된 지가 지났는데도 그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는 축제 현수막, 경찰서에서 붙이는 현수막을 단 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이라는 말만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공익이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공익게시판을 별도로 둬서  불법 게시를 하지 않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시가지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공고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적절한 시기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검토하셔서, 시청이 불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청에서는 불법하면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 보니까 인도에 게시대를 설치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지는 못할망정 훨체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끔 게시대를 설치한 것 자체가 행정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조사를 해서 교통약자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선두  예, 부시장입니다.
최용석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에는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자가 있는 것인지 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사업자 승인이 들어 왔을 때 많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금오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보완하지 않았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고,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접수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 개최 권고를 우리 시가 2014년 12월 24일자로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권고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상 주민설명회가 법적인 구비요건이 아닌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 12월 24일 주민설명회 하라고 권고하고 난 뒤에 사업주체에서 26일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을과 사찰하고 협의 중이다, 또 동강아뜨리에 아파트는 거리가 머니까 영향권 밖이라는 식으로 답이 온 것을, 다시 한 번 구두로 이야기해서 주민 의견 반영이라고 하면서 금오에서 공문이 문서로 왔습니다.
신복마을이장과 각 대표자를 만나서 충분히 설명하였고,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었는데, 허가 부분, 착공이 되면 주민들에 대해 설명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은 안했으니까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다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착공 전이 아니라 승인 전에 조건을 갖춰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난개발과 관련해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후보 시절에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부분 또한 수요자가 이렇게 한다고 판단했는지가 의문스럽거든요, 정말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요건에는 맞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이 기관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이나…… 뒤돌아봐서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최용석 의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 3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거나 조·수림 등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어 우량농지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 부시장 이선두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을 믿고,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그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실무자들이 현장을 나가서 산림분야, 농지분야를 다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거기에는 메타세콰이어가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주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검토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업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지침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지침이거든요.
제19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입지 승인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관찰지역 내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계획 입지에 유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의 경우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지역에 농공단지가 없을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업무지침에 계획입지 유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승인 했는지, 주민들은 업체 특혜 의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이선두  최용석 의원께서도 본 질문서에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산업입지를 보면 우리 시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완료되어서 주식회사 금오가 입주할 수 있는 입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흥사산업단지도 있고 조성 중인 곳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종포일반산업단지는 이미 의향서 제출이 완료된 상태이고, 국가산단은 아마 2018년 이후에 입주가 가능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입지가 가능한 곳이 없기 때문에 창업계획승인을 해 주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너그럽게 이해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천에 사업승인이 나고 중단된 업체가 많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건부 승인이 있지 않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예, 조건부 승인이……
최용석 의원  왜 승인을 안 하고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일반적인 사업을 보면, 관련법 규정에서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조건부 승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를 들면 환경 분야도 사업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조건부 승인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모아서 총체적으로 산지분야, 농지분야, 개발행위분야, 다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최용석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는데, 조건부 승인은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나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의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익을 위할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부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조건부 승인은 그런 공익용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단서 조항을 주었습니다.
공익상 이해관계인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 당해 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에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미 확보되지 않은 도로를 이후에 확보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한 것입니다.
조건부 승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이선두  지금 이 건을 보시면,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나 대형 사업이나, 이럴 때는 도로를 전부 확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계획단지의 경우는 입주 전까지 도로를 확보하라고 하는 조건 구성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개인이 하는 창업승인입니다.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고, 대표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 난개발에 문제되는 데마다 이사진으로 올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에게 조건부 승인을 했다, 조건부 승인 좋다, 또 넘어갑시다.
또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이분은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신기주유소부터 농장까지 도시계획도로를 8m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의 확약서는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주유소부터 일부 공장까지만 같이 확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부터 사업부지까지 55m라는 도로가 또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부서 어디에도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조건부 승인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 또한 없고, 토지이용자의 승인이나 동의서 하나 없이 허가가 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이선두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은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도가 시군도에 접하지 않을 경우는 개설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개설하는 조건이 아니라 부시장님!
그 자체는 개설한다는 조건도 없고요, 55m 도로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조사하다보니까 각 과마다 생각이 달라요.
한 과에서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도 하고, 한 과에서는 그것까지 승인한 것이 아니냐 하고, 각 과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 부시장 이선두  진입도로가 총 637m입니다.
우리 시와 협의한 것은 637m이고, 순수 민간이 개발하겠다는 것이 계획서 대로하면 55m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개발행위허가 조건에 보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착공 전에 이걸 확보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55m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발행위 분야는 착공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5m를 해결해야 착공 신고서가 될 것입니다.
최용석 의원  착공부분에 대해서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데요.
그 사업자가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이걸 착공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착공이다, 개발행위부서에서는 착공이 아니라고 하지만, 법률적으로 따져 볼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조치명령서를 발표했습니다.
즉, 소나무 196본을 벌채해서 잔가지 및 뿌리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쇄하고 작업 완료 후 사진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소나무를 베어서 그 소나무가 어디로 이동되었는지, 파쇄하지 않은 것은 확인했고요, 거기에 묻혔는지 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를 비롯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 서면심의를 하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것은 처음 2013년 5월 20일자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제2위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하면서 그 방침으로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용석 의원  방침에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예, 방침에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최용석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제1조제2항입니다.
“지방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지켜서 가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법 위에 지침을 정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금오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날짜는 2015년 1일 30일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의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행령에 의해서 서면심의나 분과부분 또한 조례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과위원회를 둔 것이 맞고요,
우리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역시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하시는 것이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부시장 이선두  조례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 제54조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제54조를 제57조와 같이 연계시켜서 같이 해석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용석 의원  조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 부시장 이선두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나 훈령, 어디에서도 서면심의를 해야 된다, 집합심의를 해야 한다는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최용석 의원  있습니다.
있고, 시행령에 의하면 서면심의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15년 6월 9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 부시장 이선두  맞습니다.
최용석 의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개정안이 아무 이유 없이 서면심의하게 되는 데요.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아무런 규정 없이 서면심의한 것이 법령에 위배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지금까지 개발행위를 하면서 서면심의를 한 건수가 우리 시만 하더라도 2013년도에 56건, ’14년 47건, 2015년도 오늘 이것까지 합해서 40건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군에서도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서면심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서면심의 등을 하도록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조례에 규정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지침으로써, 방침으로써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지금까지 우리 시는 그렇게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이해는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오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했다고 이해는 하지만, 공무원복무규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법령상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해서 질서 유지를 하여야 한다.”고 복무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부 조례 위반이고, 시행령 위반입니다.
지침을 정해서, 시행령을 넘어서 간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 또한 관례적으로…… 지금 사천시민뿐만 아니라 경남 도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았다, 이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들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과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서 법률적인 것은 이 자리에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판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법기관에 맡기든, 감사기구에 맡겨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된 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감사를 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감사를 받으라면 받을 의향은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부시장께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저는 지적했듯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부시장님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시민감사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든 이 부분은 철저히 검사하고 법률자문까지 구해서 시민들이 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시청 광장에 와서 집회를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어서 공해 물질이나 환경오염이 되는 업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주 자체를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가 맞는지를 따져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예,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 의장 김현철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10분 내로 제안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새나리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시며,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최근 본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듣기 민망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고, 민선6기 시정이 출범한 지 1년이자 2015년 지방자치시대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시점에서 우리 의회와 사천시 최고의 집행기관 간의 갈등의 골이 너무나도 깊게 패인데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과 의회가 서로 존중하며 상생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없는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제188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사천읍사무소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평생학습센터 건물로 이전을 원하는 읍민들 일부가 강하게 요구하니, 위치 선정으로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폭넓은 의견수렴과 양측의 주장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해와 설득의 조정자 역할을 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 드린다”는 내용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6월 8일 확대간부회의 시 시장님께서는 읍사무소 이전을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위산업청과 평생학습센터 사이 건물로 이전하는데 반대하는 시민들을 두고, 읍민들의 자긍심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몇몇 읍민들의 이야기만 듣고 시의원이라는 ‘자’가 라는 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 11일 사천읍 이장회의에 참석한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을 두고 “앵무새처럼 하고 다닌다.” 라고 인격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자부심과 공복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온 본 의원이 시장님으로부터 이러한 모독적인 발언을 들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멸시하거나 편협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언사는 본 의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발언을 보면, 시민 그리고 의회와의 깊은 갈등은 시장님의 평소 생각하시는 여성관, 의회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며, 주민의 대표이자 사천시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작년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사천시 전 공무원들이 방청하는 방송망임에도 불구하고 “우쭐한 기분으로 일을 하는 시의원”이라는 발언을 하시면서, 직원들에게 “시의원에게 당당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여, 작년 9월 18일 제1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정철용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금년 1월 2일 서경방송 대담에서 시장님과 시의회와의 갈등을 해결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시의원들이 소영웅주의에 빠졌다.”는 발언을 하여 서부경남 도민들까지도 시장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등 의회와의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월 13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김현철 의장님께서 개회사 말미에 소영웅주의 발언 대담과 직원들에게 시의원에게 당당하라는 지시사항을 지적하였다고, 1월 20일 뉴스사천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부 의원들을 소영웅주의가 아닌 대영웅주의로 불러 드리겠다.”는 식의 아주 어처구니없는 말장난과도 같은 의회 경시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1일 학부모와 전화통화 과정에서 시장님은, “애들이나 잘 가르치란 말이야 학대하지 말고, 이렇게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에 크나큰 문제이지, 젊은 사람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지” 등의 반말을 섞어가며 모멸감을 주는 발언 내용이 4월 8일자 오마이뉴스에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 제188회 임시회 시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상정 보류와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을 이유로 시와 의회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간부급 공무원마저 전 실과소, 읍면동장 긴급회의를 열어 반대 급부적으로 “특정인들의 숙원사업을 들어주지 말라.”는 식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특정인’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일련의 시장님의 발언이 우리 시를 이끌어가는 시장님으로서 해야 될 말씀인지, 그리고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의 연속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습니다.
모든 화근의 시작이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듯한 말 한마디가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말은 많은 상처와 아픔, 분열을 가져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시장님께서 화합하고자 하는 생각보다 갈등을 자초하는 발언들만 하시는데 대하여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와 갈등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시 공무원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은 삼가 해 주시고, 진정 시민이 존경하는 시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아울러 좀 더 유연하고 넓은 마음으로 시정을 보살펴야 갈등이 줄어든다는 것을 남은 임기동안 명심하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온 나라가 편치 않습니다.
사천 지역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건강검진은 우리 지역 병원을 적극 이용하고, 지역특산물과 지역업체를 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메르스 사태도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 번 주시지요.)
○ 의장 김현철  예, 말씀하십시오.
    (「앞에 나가서 하지」 하는 위원 있음)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윤형근 의원  앞전 최용석 의원님의 답변 중에 본 의원 개인 신상에 대한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 개인 신상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고,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본 의원에 대한 개인 신상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른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나오셔서 윤형근 의원님의 신상 발언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윤형근 의원  예,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지요.
○ 의장 김현철  아까 최용석 의원 답변 이전에 시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지금 제가 어떻게……)
○ 의장 김현철  아까 휴대폰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마 서경방송을 탔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한다면, 오신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형근 의원이 신상발언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의장님, 조금 전에 구정화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기 전에  본회의를 마친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 의장 김현철  누가, 제가요?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예.)
○ 의장 김현철  그렇지 않습니다.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그렇습니까?
○ 의장 김현철  시정질문을 마친다고 했습니다.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그럼, 이순서는 뭐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 의장 김현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최용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고, 윤형근 의원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셨거든요.
휴대폰에 뭐…… 찍혀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답변을 안 들으면 서경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형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윤형근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 의장 김현철  혹시, 휴대폰에 뭐 어쩌고, 몇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그 중에 발언이 제지되어서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시지요.)
○ 의장 김현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책임은 뭔 책임이요?)
○ 의장 김현철  발언이라는 것은 책임성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회피해 버리고, 안 한다고 하면, 결국……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 의장 김현철  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윤형근 의원  의장님, 그렇다면 시장께서 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가 된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서경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된 부분들은 질문자나 답변자가 서로 존중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윤형근 의원의 질문내용에도 있었는데 코끼리 바위가 우리 지역의 관광 명소입니다.
거기 콧등 위에 조립식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이걸 옮겼으면 좋겠다고 대대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여기서는 힘이 없고, 국방부에 의견제시를 해 주면 된다, 안 된다는 가능성은 조금 비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시장님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이 옮겨 주십사고 건의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뜻에서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발언에 자꾸 시장님께서는 답변 내용이 남북 간의 교류가 좀 좋아지면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간의 질문 답변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하된 것 같고, 또 발언 도중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데 건강에 유의하시어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사무국장직무대리이경수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행 정  국장박태정
  산업건설국장구종효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보 건 소 장강덕규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최용석
  의       원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