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5일(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4.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4.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7.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25.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26.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사천시도시관리계획(국민체육센터)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8. 사천시도시관리계획(서포복합문화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9. 사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0. 사천시도시관리계획(청널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1.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 선정 동의안
32.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대정부 건의안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행원·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4.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25.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26.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도시관리계획(국민체육센터)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8. 사천시도시관리계획(서포복합문화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9. 사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0. 사천시도시관리계획(청널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1.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32.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대정부 건의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  
○ 의장 이삼수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삼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천시 시정에 불철주야 분주함을 거침없이 행하고 계시는 사천시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수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천시의회 운영의 파행적이고 초유에도 없는 의회 운영에 대해서 발언코자합니다.  
이유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우리 사천시의회는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의회운영위의 문제입니다.  
하반기 원구성이 된 지 세 달이 지났으나 의회운영위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4선 의원이라고 하고, 초선의원이나 하는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를 꿰찼으면 4선 의원에 버금가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것은 위원장 개인의 능력을 떠나 우리 의회 전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3차 추경안이 부의되어 왔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그 추경안, 예산안을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함에도 의회운영위 예산은 의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예산안 책조차도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어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에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이 고스란히 올라왔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예결위원들께서 예산안은 동의하였으나 이러한 문제를 본 의원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사천 시민들에게 사천시의회의 민망한 민낯을 낱낱이 보여드려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46회라는 의회 회기 결정조차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마땅히 의결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거쳐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문제점 또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능력 있고 폭넓은, 인심 좋은 부의장님, 그리고 야심차게 각 위원장을 차지하신 위원장님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의원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협의해서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0억 7000만 원 증액된 8092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64억 4800만 원 증액된 7338억 4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6억 2200만 원 증액된 753억 60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케이블카 탑승수입 등 시세 감소와 국도비사업 시비 부담분 등 재원이 필요하여 행사 취소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전재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행원·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4.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25.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1시09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이며, 심사결과 전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항공산업 위기 극복과 사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대상을 항공기 취급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천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고자 사천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가 상위법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자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되어 그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관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행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노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위탁 운영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년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진도 관광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38필지, 11만 4966㎡, 건물 2동, 1709㎡, 기타 5개소, 2만 756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인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객 유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으로 한정된 지원절차를 삭제하며, 지원방법을 다양화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바다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을 조정하고, 국내자매결연도시 주민의 이용료 할인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객 확보를 위해 시설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의 요금을 할인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해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폐지하고, 전입자의 타 지역 봉투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군소음보상법의 하위법령에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기준과 근본적인 지원책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집중호우 시기 남강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천만 인근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남강댐 보조 여수로 신설 및 제수문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의 동의 없이 절대 불가함을 표명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도시관리계획(국민체육센터)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8. 사천시도시관리계획(서포복합문화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9. 사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0. 사천시도시관리계획(청널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1.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32.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대정부 건의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1시25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대정부 건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된 조례 등 5건, 의견청취 건에 대한 찬성 의견 3건, 수정 의견 1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문변경과 재난관리기금 용도 범위확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4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한 것으로, 첫 번째는, 기 결정된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체육의 대중화를 위하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생산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서포복합문화공원을 신설코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공원 내 주차장을 외곽으로 위치 조정과 주된 시설 이용자 주민, 관광객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배치, 농산물 직매장의 운영 주체 선정을 명확히하여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천읍 구암리 1407번지 일원에 용당 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에 편입되는 용당1리 마을주민의 이주단지를 조성코자 대지조성에 필요한 자연녹지지역의 부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 결정된 청널근린공원 내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편의시설 등 각종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청널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공원 모충 외 4개 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선정 동의안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중 사유지가 많은 모충공원 외 4개의 실효대상 공원의 부지매입 보상비가 자체재원으로 확보가 어렵고,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매입해야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운용 중인 토지은행제에 장기미집행공원 편입토지를 비축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용어정비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수탁 업체의 자격 완화로 기업이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잦은 명칭 변경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모를 통해 항공 MRO 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한 것은 지역 간 이기주의, 국가균형발전 저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와 국민의 신뢰도 정립을 위해 법 개정 저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도시관리계획(국민체육센터)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천시도시관리계획(서포복합문화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사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사천시도시관리계획(청널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제3회 추경 심사와 의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강점종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문영춘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최재원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정복지국장신현경
  문화관광국장이종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옥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