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5.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직위명 변경에 따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등 5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14.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
15.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9.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20. 시정질문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전재석 의원 발의)
4.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직위명 변경에 따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등 5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5.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ㅇ 5분자유발언(김여경·김행원·전재석 의원)
20. 시정질문의 건(최인생·구정화·김봉균·김경숙·박종권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당당하게 전국 시부 1등을 달성하신 것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일자리에서는 자신들에게 엄격함이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2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기능별, 조직별, 예산안 심사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골자를 보면,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10억 8584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장학기금 외 6개 기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기금설치 목적 및 운영 성과, 공공성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여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사천시 예산액은  6872억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전재석 의원 발의)
(10시05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규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헌 의원입니다.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8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규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직위명 변경에 따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등 5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시10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직위명 변경에 따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등 53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김경숙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등 11건 중 원안가결 10건과 수정가결 1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내 노거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혜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 확산 및 출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출산지원금, 출생아 보험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지원 절차, 자격상실 등의 내용을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직위명 변경에 따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등 5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에 따라 사천시 직위명이 변경되어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등 53개 조례에 대하여 “담당(주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산업관광국의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로 변경하고, 건설도시국의 “지역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여 민선7기 시정비전 실현과 업무이관 등에 따른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재정비하고 2018년 12월 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우주항공국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여 행정기구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제증명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육성 발전과 평생스포츠 정착을 통해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천시 스포츠클럽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지원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을 확대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를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로 제명 및 각 조의 “영어도서관”을 “도서관”으로 시설명을 변경하고, 대출에 관한 운영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안 제5조제4항 중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사용수익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곤명 초량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따른 토지 2필지 1672㎡ 매입과 건물 2개동 1672㎡ 설치 및 기타 시설물 1062㎡를 총 8억 91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안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국비지원 등의 방안을 조속히 세워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건의안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직위명 변경에 따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등 53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22분)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개 안건 중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이용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와 부과에 대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여름철 물놀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 관리요원의 교육내용에 성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수도사용자의 연체금 부담을 완화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으나 조례명으로 인하여 기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어 제명을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기금과 특별회계 혼용을 특별회계로 하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개방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예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출된 단계별 집행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시 재정에 부담이 우려되므로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와 관련하여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추후 자세히 검토하여 해제권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5분자유발언(김여경·김행원·전재석 의원)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김여경 의원, 김행원 의원, 전재석 의원,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김여경 의원, 김행원 의원, 전재석 의원 순서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여경 비례의원입니다.
특별히 손끝 시려오는 차갑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의 큰 관심으로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
먼저, 제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고마운 마음 보냅니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부 1위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낸 송도근 시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결과를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는 늘 엄격함이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 최고의 사천시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문화전수관, 교육시설, 문학관 등 공공시설물을 앞다투어 건립하고 있으며, 건립된 이후에는 시설물 유지를 위해 많은 예산이 지속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대신하여 인터넷상의 가상 건축물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토지매입비나 건설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운영비용이 대폭 절감된 데 비해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시범으로 인터넷문학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인터넷문학관의 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오프라인 문학관 건립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문학작품에 대한 접근성과 효과는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인터넷문학관에는 박재삼문학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일반인이 누구나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표된 작품은 인터넷 방문자의 추천 수를 통해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등 인터넷문학관을 활성화해 나간다면 사천시 홍보는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 문학관에는 비록 그 수가 적을지라도 실제 관광객유치에 효과가 있는데 반하여 인터넷문학관은 그런 효과는 미미하다는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간다면 항공관광도시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 이 문을 열게 되면 역사가 숨 쉬는 천연고찰 다솔사의 솥바람에 진한 녹차향기가 님의 침묵을 깨우고 등신불로 우리 시를 환하게 밝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남문을 살짝 밀었을 때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은빛 모래 길 따라 주는 바다를 콧등으로 가지고 노는 남일대 코끼리바위, 그기에서 본 최치원의 발자취를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에 발전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터넷문학관으로 퐁당 빠져보는 즐거움은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천시 인터넷문학관이란 작품을 만들어 내어서 바다 케이블카와 더불어 명품 사천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 넘어져 가는 담벼락에 숯검정으로 그림을 그려도 명화를 만들어 내는 실력 있는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은 그러한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덧 2018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 희망찬 새해맞이 하십시오.
2019년 기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여경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행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김행원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강소도시 도약을 위한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사들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물이용부담금 환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어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올해로 10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장기요양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643명이 재가복지시설에 164명이 입소해 있으며, 1079명의 어르신이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은 중앙정부와 우리 사천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노인복지의 최전선에서 중앙정부와 우리  사천시를 대신해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천시에 98명이며, 요양보호사는 1053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양보호 종사자들은 자신의 몸도 돌볼 겨를이 없이 병가나 연차도 제대로 못쓰면서 최저시급에 준하는 급여에도 지금도 현장에서 요양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245명은 도비와 시비를 합쳐 월 20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가장기요양 기관의 종사자들은 그마저도 혜택을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요양보호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위로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 5㎞ 이내 지역으로 사천시의 3개 면 12개 리가 물이용부담금이 최초 부과된 2002년 9월부터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조사 결과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사천읍 수석·중선·용당리와 곤양면 송전·서정·대진리, 축동면의 탑·사다·구호·길평·배춘리가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지역은 3개 읍·면의 12개 리로 2278가구입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부과된 사천시의 2278가구에 13억 8400만 원을 내년 8월까지 환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된 물이용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시켜 한가구도 빠짐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환급받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에 따라 5년 환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최초 부과된 2002년 9월을 기준으로 약 11년간의 물이용부담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처음 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인한 점과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의 5년 환급기준 때문에 우리 사천시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있는 부처에서 사천시민들의 경제적 피해 몫을 추계해 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도둑맞은 11년 치 물이용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남강댐방류로 인해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사천시 전역이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천을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행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용‧향촌‧동서금동 시의원 전재석입니다.
2018년 무술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를 위하여 힘껏 뛰어오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도시 속 기반시설 조성에 좀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동지역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용강동 506세대, 동금동 617세대, 선구동 70세대, 죽림동 135세대, 동림동 58세대입니다.
여기에 개인 주택, 원룸 등을 포함한다면 건축물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가 준공되면 그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도 같이 구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반 시설 조성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며, 도시 균형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용강동 현대아파트에서 사천시 실내수영장을 지나 삼천포중앙고, 삼천포중앙여중, 용산초등학교까지 뒷길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농로를 통하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통행을 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삼천포화력본부 출‧퇴근 차량들이 전용도로인양 속도와 관계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시민이나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인근 용강 대경파미르와 삼천포제일중학교 주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더욱 시민 입장에서 도시기반 시설 조성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시민이 먼저”라는 사천시정의 슬로건에 맞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생명마스크 비치를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2017년도 소방청 화재현황 통계를 보면 4만 3천 건의 화재로 2천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는 80% 이상으로 질식사가 주요 원인입니다.
얼마 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역시 질식사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재는 우리 주위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먼저 생명마스크를 관내 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우선적으로 보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새로운 시책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이 먼저’라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부합될 뿐더러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사천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전재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20. 시정질문의 건(최인생·구정화·김봉균·김경숙·박종권 의원)  
(10시56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최인생 의원,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김경숙 의원, 박종권 의원 다섯 분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고,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최인생 의원,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김경숙 의원, 박종권 의원 순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  사천시 가 선거구(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면)출신 최인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고언을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시부 전국 1위를 달성토록 한 송도근 시장님과 우리 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행기관에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상호 소통하고 협치한다는 마음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사업 중에 있는 공동주택은 4개 단지 4448세대와 준비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8개 단지 4862세대가 있고 내년 사용검사 예정에 있는 공동주택은 2개 단지 1912세대 등 모두 14개 단지 1만 1222세대가 승인을 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너무 많은 데다 대부분 수요자는 사천시의 미래 발전상을 보고 전입하려는 외지인들이 아닌 노후화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생활하는 시민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후 공동주택에서 생활해 오는 시민이 새로이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청약하고 새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는 시민이 현재 엄청난 고통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청약하고 나서 기존 생활하던 공동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니 공동주택가격이 갑자기 하락세를 보이는 바람에 매매조차 하지 못하고 사채를 빌려 중도금을 치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 신청하는 공동주택건립 승인에 대해 수요를 감안하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했지만, 시공사 선정이 안 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승인 취소 또는 행정적 제재 여부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이 조합원들을 모집한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각종 승인을 득한 가운데 한때 집행기관에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시 확실한 판단 아래 가입하되 되도록 가입 시 유의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천만 원의 조합가입비를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시민은 이미 집행기관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해 놓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민들이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회까지 열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은 세우고 있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정년퇴직을 1여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공무원의 사회적응 기간 제공과 만성적으로 정체 현상을 빚어 왔던 인사 문제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수년 전부터 소방관과 경찰관 등 공무원은 물론 인근 진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특히 공로연수제도를 통해 정체돼 있는 인사를 해결하고자 함이 시행의 주요 목적이 됐으나 우리 시의 경우 다소 인사 정체 현상은 해소됐는가 하면, 연수프로그램이 변변하지 못하고 한해 일인당 6000여만 원에 이르는 무노동 유임금이 지급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데다, 최근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두고 지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로연수 제도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가운데 식자재 분야에 있어 우리 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식자재 업체들의 하소연 사연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40여 초·중·고등학교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사천고등학교, 자영고, 용남고 등 3개 학교는 우리 지역 식자재 공급업체만 제한 입찰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초·중·고는 진주시 등 인근 식자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 등 관내 초·중·고 90개 학교와 창원시 220개 학교 가운데 진주시는 11개 학교만이 도내 식자재 공급업체로 입찰을 확대하고, 나머지 79개 학교는 지역 제한 입찰을 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4개 학교를 제외하고 216개교가 지역 제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진주, 창원시 등 관내 학교들은 지역 이기주의로 대부분 지역업체 제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사천시 관내 대부분 학교는 지역업체에 국한한 제한 입찰을 실시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 시 식자재 공급업체들이 대부분 폐업을 한 상태이며, 현재 6개의 축산물 식자재 판매업체만이 존재하고 있으나 진주지역 축산물 식자재 판매업체들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차라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해 농협 등지에 공인 위탁하든지 아니면 학교 급식비 예산을 지원하는 집행기관이 나서서 해결책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요양 시설마저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진주와 창원시 등지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기관이 나서서 지역 농산물을 구입토록 독려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행정복지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인사위원회와 규제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등 89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우리 시가 아닌 4개소와 관외에 거주하는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1명의 위원이 수개의 위원회에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당연직과 위원장의 위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과 교수 그리고 해당 위원회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필요하면 열리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연간 2~4회씩 열리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위원회 소속 위원들 가운데 전문분야인 교수를 제외한 일부 위원들은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공유재산심의회의 경우 2명, 규제개혁위원회 3명, 인사위원회 8명, 청소년 육성위원회 2명,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명, 건축위원회 18명, 분양가심의위원회 6명, 협동조합지원위원회 2명 등 타 주소지로 돼 있는 위원들이 왜 우리 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타 주소지로 돼 있는 관외 인이 인사위원회 등 수개의 위원회에 어떤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즉시 어려운 사안은 답변기한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님!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제3차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셨고, 다양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폐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공로연수 제도는 자율적 시행보다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정년퇴직 1년 전에 시행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로연수 제도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수프로그램이 변변치 못하는 등 그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떨어져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평이 있기도 합니다.
그 시행 사항을 보면 진주, 김해, 양산, 하동 등 4개 시군이 시행하지 않고, 그 외 14개 시군은 우리 시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고 나면 인사 적체 현상도 다소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1~2년 정도면 당초 시행한 취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후에는 희망자만 자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그와 같은 내용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항을 최인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촉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삼수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허태중  건설도시국장 허태중입니다.
최인생 의원님께서 우리 시 공동주택 공급 대책 및 미분양 해소 방안과 미착공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 제재 여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조합에 대한 우리 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공급에 관한 우리 시 대책 및 미분양 해소 방안과 사업승인을 득한 후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승인 취소 또는 행정적 제재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기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근로자 수의 50%로 예측하더라도 공동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미분양은 차츰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며, 공장 입주 이전에 주택공급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과 공사 기간을 3년 정도로 보면 국가산단, MRO 관련 대규모 공단이 준공되는 시점인 2022년 정도에는 공급 부족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까지 공동주택단지 승인 현황은 13개 단지 4500여 세대가 공사 중이나 공단 조성 승인 현황은 12개이고 4만 2000명이 정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쯤 미분양 현황과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억제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착수 사업장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착수기한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 행정적 조치가 현시점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후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조합에 대한 우리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청약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조합 자체규약을 통하여 설립, 운영, 해산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시작되던 시점인 2015년부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시민들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사업계획 등 절차와 업무에 대한 행사, 업무대행자 자질, 토지매입 상황, 경비 지출 등 내부 회계처리, 조합원 탈퇴 환급 등에 대한 홍보를 수차례 걸쳐서 해 왔습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 장·단점 등에 대하여도 홍보 지도를 하였으며, 최근 일부 주택조합에 관한 문제는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조합의 특성상 행정개입의 한계가 있어 앞으로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생 의원님께서 관내 학교급식 입찰 시 지역 공급업체로 지역 제한 방안 마련과 요양시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식자재 업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학교급식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40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있어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을 통한 입찰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육류와 일반부식(쌀포함)구매로 나누어 입찰하게 되며, eaT에 등록된 업체가 각각 2개 업체 이상 되어야 해당 지역 제한 입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근 진주시, 창원시의 경우 eaT에 등록된 업체가 창원시는 21개 업체, 진주시는 14개 업체가 일반 부식 분야에 등록되어 있어 지역 제한이 가능한 것에 비해 현재 우리 시의 일반부식 등록 업체는 1개소로 지역 제한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부식의 경우 지역 제한 입찰을 위하여 먼저 eaT에 등록된 우리 시 관내 업체가 2개 업체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 시 지역 제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육류 구매의 경우 우리 시 관내 6개의 축산물 식자재판매업체가 있음에도 입찰시 사천시로 지역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학교 자체 감사에서 축산물의 질이 떨어지는 등의 지적사항이 있어 육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까지 지역 제한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내 6개의 축산물 식자재판매업체, 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축산물의 질을 높이려는 방안과 사천시의 지역 제한 입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는 경남에서는 김해시와 거창군이 설립·운영 중인데, 김해시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농협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5년간 누적 적자액이 9억여 원이고, 거창군의 경우 도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군에서 직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축산물만 축협을 통해 구매하고 있으며, 일반 농산물은 인근 대구 업체를 통해 구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급식센터 운영보다는 사천시의 지역 제한 입찰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으며, 우리 시의 입찰 참가 가능 업체가 2개 업체 이상 유지가 어려우면 친환경 학교 급식센터 운영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요양시설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식자재 업체에서 구입토록 독려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16개소에 대하여 식자재 구입처를 확인한 결과는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는 시설이 7개소이며, 관내와 관외 병행하여 구입하는 시설 관내와 관외에 있는 급식업체에 위탁계약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5개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요양시설의 급식비용은 전액 시설주 자체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수급자 시설생계급여를 지원하고, 그 중 법인요양시설 7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급식비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자재 구매를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으나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수시 간담회를 통해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입니다.
최인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위원들이 포함된 사유와 이들 중 일부가 수개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원 활동을 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2018년 11월 말 현재 8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당연직 328명, 위촉직 682명으로 총 1010명의 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각각의 위원회 특성별로 차이는 있으나 위촉직의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 대학교수, 전·현직 공무원, 관련기관 종사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위원들 중 일부는 관외에 거주하거나 복수의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수는 많은데 비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일부 위원회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정비 시에 가급적 관내 전문가를 발굴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중복해서  위원회에 가입되는 일은 필요할 경우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인생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인생 의원  예.
○ 의장 이삼수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학교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축산물 질이 떨어지는 등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세밀하게 학교 전체 감사를 다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그 당시에 우리 시에 식자재 업체만 한해서 구매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주까지 확대했느냐고 하니까 육류의 질이 다소 떨어져서 진주까지 확대하게 된 배경이었다는 학교 측의 답변이었습니다.
최인생 의원  감사자료 내용을 보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감사 자료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최인생 의원  확인을 안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예.
최인생 의원  확인을 안 했다?
구두로 학교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우리 시 전체 판매업체를 아주 나쁘게 매도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육류가공업체가 불량한 육류를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주까지 입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학교 측에 확인하니까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최인생 의원  공식적인 자체감사 결과를 소장님께서 확인할 수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앞으로 그것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생 의원  학교 측에서 구두로만 우리 지역업체의 질이 불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불량하면 불량한 해당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 여섯 개 업체가 불량한 육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질이 완전 불량하기보다는 좀 더 우수한 품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최인생 의원  교장선생님 이하 행정실장분이 거의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점은 사실 학교 행정실장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못 믿겠습니다.
진주권역까지 확대해서 입찰하기 위한 거짓말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최인생 의원  일단 서류가 없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른 시일 내 우리 지역 제안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최인생 의원  학교에 시설비, 보수비 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과는 해당이 없는데, 그런 걸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관내 학교에서도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부식, 육류, 전부 다 우리 지역에서 입찰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생 의원  고맙습니다.
업무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요양시설 급식비용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농수산물 관계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인생 의원  답변할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예.
최인생 의원  전액 시설주 자체 부담으로 운영한다는데,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원이 공짜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요양비용이 자부담이 있고, 그 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시비, 도비, 국비 지원을 통해 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영리목적입니까?
사회봉사 목적으로 운영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봉사 목적입니다.
최인생 의원  봉사 목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예.
최인생 의원  그러면 회계상에는 수익이 없어야 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인생 의원  그런데 봉사하는 분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요양원이 많습니까?
아마 수익이 없으면 요양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지.
그런데 급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급식 식자재 업체가 많습니다.
농협 등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식자재를 구매하면 농민들도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창원, 진주 등에서 식자재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맞습니다.
최인생 의원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시가 요양원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의 관계공무원은 현장에 가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한답니다.
인근 고성에 가 보십시오.
완전히 폐쇄적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한 가지도 판매가 안 됩니다.
ㅅ 고성군 것만 판매되고 있는 점을 유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게 배려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학교와 요양시설에 대해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인생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석리 고가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어, 도 의료원의 사천시 유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석리 고가도로 건설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도 3호선 수석5리 사거리 입체 횡단시설 설치공사 즉 고가도로 건설 사업은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하여 사천시가 정부에 건의하여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국도 병목 지점 6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교량 구간 330m를 포함하여 총연장 635m의 왕복 4차로의 고가도로로 계획되었으며, 내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1월 1일과 11월 27일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고가도로 건설이 득보다 실이 많다면서 시민 모임을 결성하는 등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비상대책위원회는 호소문에서 이 사업의 목적은 교통체증 해소이지만 과연 고가차도 건설로 차량정체가 해소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체 구간은 사남면 산업단지부터 사천 인터체인지 구간인데 일부 구간만 고가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가도로 건설이 유일한 최선책은 아니요, 오히려 고가도로는 전국적으로 소음, 조망권, 일조권, 재산권 피해로 점차 철거되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외국의 경우도 이미 만들어진 고가도로가 소음 발생이 심하고 상부에 설치된 구조물이 떨어지는 등 사고 발생도 빈발하는 한편, 교통체증은 더 가중되고 있다고 오히려 비용을 들여 없애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용인시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신규도로 개설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당초 고가도로로 개설하려던 것을 “지하도로로 계획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지하차도로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도로 계획을 지하차도 건설로 바꾸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를 평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국도를 따라 사천에 들어온 첫 인상이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려져 버린 채 흉물스러운 고가도로가 사천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가도로 사업은 사천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천 외곽으로 진출입하는 외부인들이 사천 읍내를 빠르게 통과하도록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가도로 사업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정체 시간은 출·퇴근 시간 40분 정도로 이 구간은 고가도로가 없어도 통과시간이 차가 밀려도 15분, 신호대기 3번이면 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외부인의 하루 출퇴근 시간 40여 분의 효과를 보자고 사천시민이 생활하는 하루 열두 시간,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세월을 소음, 분진, 외관의 흉물스러움으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냐며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 수년 동안은 지금보다 더 심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은 물론이요, 소음과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시민의 건강권 침해도 심각해질 것은 자명합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면 굳이 고가도로가 아니더라도 정체구간 주변의 평면도로 확장, 우회도로 개설, 지하차도 건설 등 안전성과 편리함을 갖춘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고가차도가 혼잡구간 해소와 주민 이동 편의를 증진시킨다고 하지만, 사천읍내 도시미관 훼손, 소음, 조망권·일조권 피해와 인근지역 환경오염 가중, 주변 상권 붕괴와 슬럼화 가능성,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사천시 발전 저해, 고가차도 주변의 사고 위험성 증가 등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사천의 미래를 위해 고가차도 건설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마음입니다.
다행히 최근 부산국토관리청(진주국토관리사무소)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고가도로 건설안은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도로 건설은 반대하지만 대체도로 건설은 대안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시 집행기관에서도 시민의 뜻을 정확히, 그리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고가차도보다는 도로확장이나 우회도로 개설, 지하도로 건설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국토관리청과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 의료원의 사천시 유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이후 제2의 의료원 즉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 왔고, 특히 의료 취약지인 서부 경남으로 의료원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말만 무성할 뿐 도내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무슨 역할을 할 병원을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대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남도의 입장을 보면 도민들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병원 설립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내 권역별 4곳에 공공의료병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권역별 수요 및 위치선정 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알려져 공공의료원 확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여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눠 공공병원 배치에 대한 계획을 뒷받침할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권역별 공공병원은 기존 병원을 기증받아 공공의료기관으로 운영하거나 신축병원으로 운영할 계획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도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에 발맞춰 우리 시 발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진주의료원 폐쇄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공공 의료서비스의 공백 지역으로서 불편과 의료혜택 차별을 받아 왔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시는 MRO사업 유치 등 항공우주도시로서 각종 산업단지가 유치되며 인구이동이 활발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병원 등 의료시설은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사천읍 주변 인구가 4만 6000여 명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 공단에도 1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읍·면 권에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없어 시민들과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 경남의 대표적 의료 취약지역으로서 우리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유치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며, 시 집행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경남도 전체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고 도·농 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도 심화하는 상황으로 특히 서부 경남은 영남권의 대표적 의료 취약지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도민들 사이에서는 도 차원에서 신규로 공공의료시설을 설립한다면, 의료서비스가 낙후되어 있으며 교통망 등 접근성 측면에서 용이한 지역이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우리 지역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천시는 국내외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도시발전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미래 의료수요도 증가추세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적 우월성과 앞으로 안정적인 의료수급을 채울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사천시만 한 최적합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지역 여론이며, 이는 서부 경남 도민 전체의 의견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미 시에서도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의 정책 방향 결정에 따라 공공의료원 선정조건에 부합하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지역 내 기관·단체·시민 등이 참여하는 ‘서부 경남 공공의료원 사천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정부와 국회, 경남도와 서부 경남 도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총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앞으로 유치 추진계획 등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허태중  건설도시국장 허태중입니다.
구정화 의원님께서 수석5리 고가도로 건설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과 우회도로개설 지하차도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체횡단 시설은 국가 공물인 국도상에 차량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관리청, 즉 국토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협의 또는 동의가 선결 요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민이 사용하는 도로이고, 시민이 상시 접하는 지역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간의 경과를 보면 본 사업은 수석5리 사거리의 국도 3호선 상습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 건의로 국토부와 병목 지점 개량 사업지구에 반영되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병목 지점 개량사업의 목적은 국도의 교통 정체 지점이나 병목 지점을 개량해서 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나  지난 11월 세 번의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지역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 3호선의 1일 교통량은 약 4만 5천 대 정도입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사천 국가항공산단 준공 시 1일 교통량을 약 2만 1천 대로 예상 집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 국가항공산단 준공 시 향후 교통량이 한 6만 6천 대로 국도 3호선의 교통 정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도상의 도로 구역에서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토관리청에서는 지하차도, 고가도로, 평면도로 확장,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경우, 지금 다소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어렵게 확정된 추가 국비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적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근 지역주민들과 상충한 의견이 있을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 추진안을 부산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발전에 관심과 진심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의료원 추진 현황 및 사천시 유치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진료권을 구분하고 권역별의료자원, 권역별 의료지원, 건강 수준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 중이며 내년 6월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은 진료권별 분포된 병원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보강, 기존 민간병원의 활용성 또는 공공병원의 신설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도내의 진료권을 구분하고 진료권별 병원 분포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용역 계약 의뢰 중이며, 12월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용역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및 경남도의 용역 결과에 의한 정책 방향 결정에 따라 공공의료원 선정조건에 부합하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또한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로 용역기간 중이라도 도립의료원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정화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이삼수  다음은 김봉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천시 축동·곤양·곤명·서포 지역구 김봉균 의원입니다.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새병원 설립이 구체화하고 있는 서부 경남 공공의료원 입지와 관련하여 사천시의 입장과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관광객이 찾고 있는 사천시 서포면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천시의 의지와 계획, 그리고 3년째 방치되고 있는 부실시공 현장의 대책에 대하여 사천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사천시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삼천포서울병원과 삼천포제일병원 두 곳에 2018년에는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두 병원은 삼천포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사천읍 권역과 서부권역은 응급센터를 갖춘 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과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폐쇄된 진주의료원을 새로운 병원설립으로 방향을 잡고 그 구체적 위치와 규모, 병원 성격 등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경상남도 또한 서부 경남 의료취약지 해결을 위한 새 공공의료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13지방선거에 임하며 경남서부의료원 사천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안의료원은 경부고속도로 천안 I·C로부터 5분 거리에 인접해 있어 다른 지역 의료 환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1,2,5,7과, 가정의학과 1,2,3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1,2과, 정형외과 1,2과, 재활의학과 1,2과, 산부인과, 치과 1,2과, 이비인후과, 안과, 비뇨기과, 소아재활과, 진단검사의학과, 호흡기내과 등 316병상의 종합병원 규모와 의료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경우 MRI, CT, 초음파 등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전문의 4명이 365일 24시간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사천시는 사천 I·C를 중심으로 고성, 남해, 하동 지역을 아우르는 교통요충지입니다.
사천-진주 간에는 10~15분 간격으로 1일 왕복 105회에 이르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거창, 산청, 함양지역민들의 교통 편의성 또한 담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유치가 포함된 사천 I·C 복합유통상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어 서부 경남 공공의료원 입지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천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공공의료원 유치가 타당하다면 사천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천시장은 답변 바랍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개통과 더불어 사천시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편의 제공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머무는 관광사천을 실현하고자 케이블카 주변 정비 및 개발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비 그 효과가 더디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사천시의 작은 지역에 불과한 서포면의 경우 비토마을을 중심으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평일 500~1000여 명, 주말 1500~2000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포면은 해양낚시공원과 리조트 1개소, 민박펜션 47곳, 캠핑장 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과 해양낚시공원 이외의 시설들은 모두 민간에서 투자하고 운영하는 곳으로 자연 발생 관광지라 할 수 있습니다.
머무는 관광사천의 좋은 사례입니다.
서포면만이 가진 먹거리, 경관, 주민들의 참여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앞으로 지속하고 확대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천시는 서포면의 관광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가졌는지 산업관광국장은 답변 바랍니다.
2015년 경상남도 녹색브랜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사천시는 생태살이 샛고랑복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천시에서 유일한 유기농단지인 남양동 배치마을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의 사업비로 둠벙 7개소, 샛고랑 복원 300m, 마을쉼터 및 생태환경 조성을 한 사업입니다.
환경부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의 농민들이 둘러보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완공 후 첫해에 부실시공으로 인해 둠벙 7개소 모두 누수로 기능을 상실한 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그 책임성과 연속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생태살이 샛고랑복원 사업의 부실시공과 무대책은 부서 간 인사발령 시 전임자와 후임자의 인수인계 부재에 따른 행정의 대표적 적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민원 또한 빈번해지는 것입니다.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산업관광국장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산업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관광국장 이영재  산업관광국장 이영재입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 서포면만이 가진 먹거리, 경관, 주민들의 참여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을 지속·확대 발전시키는데 대한 시의 의지 및 방안과 생태살이 샛고랑 복원사업 완공 후 둠벙 7개소가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 사업의 부실시공과 부서 간 인사로 인한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한 시의 노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포면에는 비토지역과 다평 및 자혜지역에 걸쳐서 캠핑장 3개소, 민박 37개소 모텔 10개소 등 총 52개소의 숙박시설이 조성되어 성업 중이며, 사천팔경의 하나인 비토갯벌과 인근의 굴구이 등 자연환경과 먹거리 등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관광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서포면 별학도 일원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하여 2016년도부터 운영 중입니다.
2017년에는 비토리 산40번지 일원에 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여 11월 6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도 15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여 단체 글램핑장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등도 명품조형물설치사업』과『서부권 관문지역 관광홍보 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비토관광레지단지 인프라 확대 및 활성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서포지역의 민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우리 시의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힐링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머무르는 관광사천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사업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되어야 하므로 사천바다 케이블카 연계 관광자원개발과 함께 서부 3개면에 대한 관광자원 확충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녹색브랜드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생태살이 샛고랑 복원사업 중 둠벙 7개소가 부실시공으로 기능이 상실한 채 3년간 방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살이 샛고랑 복원사업은 푸른사천21실천 협의회에서 2015년 3월 경상남도 녹색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실제 여기에서 추진한 사업이며, 이 사업은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샛고랑과 둠벙을 조성해 친환경 경작지 조성과 생태체험교육 기반을 마련할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생태살이 샛고랑 복원사업으로 석축을  이용한 셋고랑 복원 240m, 둠벙 7개소와 세족장 및 쉼터를 조성하였고, 둠벙 내 미꾸라지와 붕어, 수생식물을 입식 및 도피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누수로 인한 둠벙 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살펴본바 해당 백천동 농경지는 상류 저수지로 인해 평시 지하수위가 낮아 복류수를 기대할 수 없고, 토양 배수가 용이한 모래, 자갈로 형성된 미숙답입니다.
또한, 미꾸라지는 토양층을 파고들거나 도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자연 양식이 취약한 점으로 반드시 도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준공 이후 누수량의 증가로 외부 관수 없이는 둠벙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고 지속적인 강우와 미꾸라지의 도피로 인해 석축 사이의 토양이 침식됨에 따라 누수가 가속화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 농업 단지 내 사업으로 인해 설계 시 레미콘, 콘크리트 등 인공 자재 사용이 최소화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시공사에서는 1개는 수리하였으며, 1개소는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자체 사업비와 지역주민의 도움으로 보수하였으나 5개소는 아직 방치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실된 기능을 복구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현장을 자세히 조사하여 누수 부분 등에 대하여는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살이 샛고랑 복원사업의 부실시공과 무대책은 부서 간 인사로 인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책임성과 연속성이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나 생태살이 샛고랑 복원사업은 단체에서 시행한 특수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업무 인계인수는 주무관, 팀장, 부서장 간 서로 명확히 하여 행정 신뢰와 업무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간부문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하여 부실시공으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산업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봉균 의원  예.
○ 의장 이삼수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사천읍 권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응급센터 설치 요구가 많습니다.
응급센터 설치를 하려고 한 달에  200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주려고 해도 오려고 하는 의사가 없답니다.
공공의료원과 관련하여 사천시 유치를 위해 강한 의지와 더 확실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진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을 보면서)
저기가 천안의료원입니다.
응급실까지 돼 있고, 일요일 저녁 무렵인데도 대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예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관광사천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사천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사천에서 먹고, 노시고, 보시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천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동지역 케이블카 주변 찾아가고 싶은 섬, 생각나는 섬, 환상의 섬 마도, 저도 둘레길을 조성하고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지역에 안 되는 게 주무시는 게 안 됩니다.
요즘은 도시락까지 가지고 와서 드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머무는 사천 관광을 위해서 동지역은 주무시는 게 안 되지만, 서포면은 관광객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름 한 철 장사가 아니라 겨울에도 많은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지금 서포면 비토마을을 중심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게 먹고, 주무시는 건 되는데 노시는 게 안 된다, 놀 거리를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여가캠핑장을 일반 관광객에게 개방합니까?
○ 산업관광국장 이영재  일반 관광객에게 개방합니다.
김봉균 의원  무료로 개방하지요?
○ 산업관광국장 이영재  예.
김봉균 의원  지금 해양낚시공원은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관광국장 이영재  받고 있습니다.
김봉균 의원  해양낚시공원에 50억 원이 넘게 들여서 해 놓았습니다.
낚시꾼에게 입장료를 받는 게 당연하고,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일반 관광객 입장료가 노인, 어린이는 1천 원이고, 일반 2천 원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입장 부분은 사천시에서 비토어촌계에 일정 부분의 수익을 보전해 주더라도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 산업관광국장 이영재  당장 가부 결정을 못 지우는 것이고, 나중에 관계 부처와 이야기를 통해서 심도 있게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의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산업관광국장 이영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지금 비토마을 솔섬 자체적으로 6반이 있습니다.
가구 수가 20가구인데, 관광객이 오시면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비토주변 해안가를 둘러볼 수 있게끔 둘레길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청소하면서 노력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 산업관광국장 이영재  예.
김봉균 의원  서포 굴구이 양성화와 발전을 시키기 위해 굴구이 유통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데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업관광국장 이영재  예.
김봉균 의원  월등도, 진도 둘레길도 하려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 편성도 필요하고요, 지금 주민이 가장 시급하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지금 저기 항공사진을 보면
    (영상을 보면서)
요즘 관광객이 비토 다리 건너서 관광버스를 세운답니다.
요즘 겨울철에도 하루 관광버스가 5대, 6대씩 들어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서 서포면 비토마을에 가면 토끼와 거북이도 있고, 둘레길 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걷기 운동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비토다리 건너서 버스를 세우고, 버스는 서포 비토마을 물량장에 주차하고, 관광객은 걸어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위에 해안 둘레길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도로를 걸어가다 보면 위험합니다.
제주도 올레길도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데 솔섬을 기점으로 비토 본섬을 둘러서 전체  둘레길을 시급하게 해 달라고 요구입니다.
요즘 둘레길과 올레길을 만든다고 하면서 전부 데크 길을 만드는데 유지보수 관리하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연결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서포면을 통해서 그 요구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 산업관광국장 이영재  아직 그 보고를 못 받았는데, 즉시 챙겨 보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미꾸라지 도망간 것 때문에 시정질문까지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누수되는 둠벙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실무진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 했더니 실무진 의견하고 국장님 답변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사천시 공식 입장 아닙니까?
○ 산업관광국장 이영재  그렇습니다.
김봉균 의원  그러면 미꾸라지는 정리 좀 합시다.
농사철 모내기 전에 이 사업은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겠다고 그렇게 입장을 정리합시다.
○ 산업관광국장 이영재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겠다는 말은 지금 되어 있는 다섯 개를……
김봉균 의원  예, 남은 다섯 개.
둠벙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을 보면서)
이게 2개 손 본 것 중에 제대로 둠붕이 된 것입니다.
물이 그대로 차 있고, 미꾸라지가 도망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겨울철이 되어도 물이 줄어들지 않고, 누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저것은 마을주민이 나서서 다시 손을 본 것입니다.
○ 산업관광국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당초 기초 조사를 민간사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관에서 신경을 덜 쓸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누수가 되지 않은 공법을 찾아서 되도록 농번기 안에 위원님 질문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업무 인수인계 부분은……  국장님, 올 연말에 나가시는 건 아니지요?
○ 산업관광국장 이영재  연말에 안 나갑니다.
김봉균 의원  그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산업관광국장 이영재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이삼수  김봉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 의장 이삼수  다음은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벌용·향촌·동서금동 김경숙 의원입니다.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청렴도 1위의 쾌거를 올린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의정활동에 부족함과 소홀함은 없었는지 뒤돌아보며 기해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다시 새깁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삼천포보건센터』 폐소의 건과, 1급 발암 물질로 ‘불멸의 물건’이라 불리는 ‘석면’에 대한 우리 사천시의 정책과, 삼천포-제주 항로 재개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천포보건센터 폐소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삼천포보건센터』 폐소는 시민을 대하기 민망한 수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시민이 먼저다’는 시정 철학과 배치되는 결정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삼천포보건센터』 폐소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정책 전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삼천포보건센터』는 1992년에 설립되어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를 거치면서 삼천포지역의 공공의료 시설로서 현재까지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사천읍·면은 공중보건의가 파견된 7곳의 보건지소와 11곳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천포지역은 『삼천포보건센터』가 유일한 공공의료시설입니다.
하나의 건물에 『삼천포보건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삼천포보건센터』를 없애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의 권고는 지역 정서를 감안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권고문서 몇 장에 폐소를 결정한 사천시 보건 행정의 현주소는 진정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 주민들에게 그 어떤 사전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운영하고 『삼천포보건센터』의 폐소를 결정한바, 그 배경에 대해 보건소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삼천포보건센터』의 불합리한 운영관행이 있었다면 그 책임이 진정 시민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고민 없는 보건 정책에 의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11월 15일 5분자유발언 후 경남도 청 복지보건국을 방문하여 『삼천포보건센터』 폐소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대로 유지 운영 할 것을 건의, 촉구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후 『삼천포보건센터』 폐소 결정에 따른 경남도와 행정적으로 협의가 되었거나 결정된 사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강 양계단지, 대방 양계단지, 송포 양계단지의 방치된 석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천포지역 세 곳의 양계단지는 1960년대 말 조성되어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에 집단으로 양계 시설이 조성된 배경은 영세 농·어민의 생활 정착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권유가 있었습니다.
50년 전, 농사 외엔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당시의 어머니, 아버지는 오늘의 우리들을 계란으로 키웠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계란은 우리들의 중학교 입학금이었으며, 교복비였으며, 생활비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30대였던 어머니, 아버지가 팔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제 활동은커녕 허물어진 양계장의 석면으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양계장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토양 오염의 주원인으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여, 집행기관에 질문합니다.
현재까지 집행기관에서는 사천시 관내 집단 양계단지뿐만 아니라 축사 관련 ‘석면’ 건축물 관련 전수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있다면 몇 년도에 조사했으며, 그간의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영상을 보면서)
이 표는 현재까지 건축 대장상에 남아있는 세 곳의 양계장 현황입니다.
표를 살펴보면, 용강 양계단지는 1968년 건축되어 현재 79가구, 송포 양계단지는 1968년 건축되어 62가구, 대방 양계단지는 1969년 건축되어 21가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로 폐에 들어가면 기관지나 폐포를 자극해 기관지염과 심부전, 호흡부전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석면 환경에 노출된 용강, 대방, 송포동에 남아 있는 양계장 정리 비용은 6~7억 정도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축사의 석면 철거는 국고보조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의 표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한 사천시의 석면 제거 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석면 제거 사업으로는, 주택 용도는 건축과에서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환경사업소에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업 물량이 전시적 예산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와 공장 등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사각지대가 되고 있으며 지원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들 수요에 대한 사천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외 축사 철거에 사회적 비용을 지원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2018년 축사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 사례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는 축사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천시도 달성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계축사 석면 철거 조례 제정 등 관련 대책을 세워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과거 집단으로 조성된 건축물의 석면에 관한 목록과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널리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조치에 행정이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크고 작은 체육시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심각한 석면에 노출된 집단시설인 양계장에 대한 대책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심각한 석면 환경에 노출된 용강, 대방, 송포동에 남아 있는 양계장을 정리할 수 있는 특별한 행정적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진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포-제주 여객선 운항 재개와 관련하여 제안을 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2014년부터 중단되었던 삼천포-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자가 선정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삼천포-제주 정기여객운송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고, ㈜현성MCT는 5t 화물트럭 150대와 승객 600명을 수용하는 고급형 여객선을 건조 주 4회 왕복 운항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12월 13일 사업자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제주도 뱃길이 열리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치와 각종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운항사도 결정되었으니 사천시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행정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차질 없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은 『상례사전』 서문에서 ‘공청병관 유시시구(公聽竝觀 唯是是求)’를 말했습니다. ‘공정한 마음으로 듣고 보아서, 오직 옳음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공정심은 정책 제안자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모든 정책에서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산업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관광국장 이영재  산업관광국장 이영재입니다.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계단지 등 석면 건축물 철거 관련과 삼천포-제주 뱃길 운항 운항사 결정에 따른 전담 부서 지정하여 행정력 집중 및 집행기관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집단 양계단지 외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내용과 시 차원의 석면 제거사업 지원 대책 및 달성군 사례를 참고로 슬레이트 제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도에 관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슬레이트 지붕 수는 1만 6699동이고, 이중 주택이 8183동, 계사 포함 축사가 883동, 기타 7633동입니다.
이 중 현재까지 국고보조 사업으로 처리한 가구 수는 전체 대상 중 극히 일부인 726가구이며, 전부 주택입니다.  
의원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석면철거사업이 주택만 보조 시행되고 있기에 양계단지나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의원님의 양계단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에 관심과 우선순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예산 문제 등의 해결책으로 환경부에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 사업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지침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는 축사 등도 지원할 수 있다는 계획안이 내려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고심하고 계시는 구 양계단지 내  건물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은 인근 APT 건립 등으로 도시화가 되어 있는 용강 양계단지부터 시행하여 2∼3년에 걸쳐 모든 양계단지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달성군은 자부담과 군비 지원 비율이 50:50이나 우리 시에서는 민간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나, 달성군의 좋은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참고하고, 필요하다면 석면철거조례 등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천포-제주 뱃길 운항 전담부서 지정으로 행정력 집중 및 집행기관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자가 지난 12월 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현성MCT로 선정되었으며, 운항은 2020년 12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객선 건조를 위한 절차이행 사항이며, 여객선 운송 재개와 관련하여 제반 사항은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전담하여 지원할 것이며,  향후 항로지정 및 운항 재개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여객선 터미널 정비, 시내버스 연장운행, 진입로 재포장, 운항에 따른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객선 운항이 차질 없도록 행정지원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산업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삼천포보건센터와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숙 의원님께서 『삼천포보건센터』 폐소 결정 배경과 폐소 결정에 따른 경남도와 행정적으로 협의가 되거나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운영하고 『삼천포보건센터』의 폐소를 결정한 배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군 통합 후 관련 법상 보건지소는 읍·면 지역만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나, 동지역 주민들의 편의 제공 및 민원 발생 우려로 『삼천포보건센터』를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에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삼천포보건센터』 2층을 개보수하여 2014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당시 공모사업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업무 수행이 불가하며, 향후 진료를 수행하지 않고, 만약 위반 시 사업비 반납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전 시장님이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였을 당시 『삼천포보건센터』 폐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 도시보건지소 사업 폐지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단계적 전환으로 법적 근거를 확립해 가고 있으며, 우리 시에 대해서 지속해서 진료기능 폐지를 요구하면서 각종 보건사업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삼천포보건센터』에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제외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의사 미 배치 시 환자 진료, 예방접종, 제증명 발급 등 모든 진료업무가 불가능합니다.
2015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수행을 위한 방문 차량을 신청하였으나 진료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배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관련 회의, 교육 때 진료기능을 폐지하지 않으면 분야별 보건사업 평가 때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사항과 공중보건의사   미 배치에 따른 진료업무 기능의 마비가 올 수 있는 현실에 『삼천포보건센터』 폐소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보건센터』 폐소 결정에 따른 경남도와 행정적으로 협의가 되거나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0일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상기 사안에 대해 상담할 때 『삼천포보건센터』의 폐소에 대한 우리 시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경남도 관계자도 많은 시민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당장 폐소하는 것보다 점차 설명과 홍보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 추진토록 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당장 『삼천포보건센터』의 폐소 결정보다는 점차 시민들과의 대화와 설명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경숙 의원  예
○ 의장 이삼수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너무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1960년도 설립된 용강 양계단지 어르신 십여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매우 기쁘시지요?
    (「예」 하는 방청객 있음)
너무 감사드리고, 시장님과 집행기관에서 너무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의 답변서에 의하면 삼천포보건센터 폐소 결정보다 점차 시민들과 대화와 설명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의적인 내용이 느껴지는데, 계속 폐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중단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지금 시점에서는 운영할 수 없고, 경남도와 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보건센터에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보건소장님!
부족한 공중보건의를 수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혹시 알고 계세요?
○ 보건소장 강덕규  아마 대도시 일부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김해시에서 이런 진료를 할 수 있는 지방임기제 의사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김해시도 공중보건의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부족한 현상에서 이런 정책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김해시는 만성질환, 퇴행성질환,  질병 관리, 건강진단서 및 발급 상담, 성병, 결핵 환자 진료, 예방 접종 및 관찰 등 이런 보건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의사를 얼마 전에 신문에서 공개 모집한 것 모르시죠?
○ 보건소장 강덕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지금 부족한 공중보건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정책 아니었습니까?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여태까지 충분하게 공중보건의가 충원되었는데, 삼천포보건센터는 현실적으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김경숙 의원  현재 8명의 공중보건의가 사천시에 있어야 하는데, 1명이 보직을 못한다고 하셨다면서요?
○ 보건소장 강덕규  예.
김경숙 의원  우리가 공중보건의 배정을 못 받는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시설을 당장 폐쇄하는 그런 졸속 행정 대안보다는 김해시처럼 지방임기제 의사를 채용하면 안 됩니까?
그런 의사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예, 그것도 한 방법이지요.
김경숙 의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해서 지역민의 정서를 혼란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십니까?
이런 정책 좋죠?
○ 보건소장 강덕규  그렇죠.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사안을 두고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지금 건강보건센터하고 삼천포보건진료센터 두 개 시설을 같이 운영하는데 둘 중 하나는 폐쇄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2013년도 지원받았을 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건강지원프로그램만 수행하고 보건의료 업무는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건강지원센터가 다른 쪽으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두 개 시설을 분리하면 되지 않나요?
방편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 이해했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아마 그 당시에 건강지원센터를 공모해서 그 조건이 진료업무를 안 하는 것으로……
김경숙 의원  이해합니다.
2013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삼천포 지역민들의 공공의료혜택을 포기시키는 것보다 건강지원프로그램 1억 3000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정말 시민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되묻는 것이고요.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천시 벌리동에 치매센터를 건축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강덕규  예.
김경숙 의원  거기도 치매환자를 돌보거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짓고 있는데, 그쪽하고 건강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 보건소장 강덕규  치매센터는 치매만 전담할 수 있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사천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시설이 이런 행정 편의적 잣대에 의해서 없어졌다 또다시 생기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행정 정책이 몇 년마다 바뀌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쇄 여지가 남아서 끊임없이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천시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기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예.
김경숙 의원  그리고 지난 10월 1일 정부가 공중보건의료 종합 대책을 발표했죠.
오히려 사회적 공공의료가 좀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천시는 유일하게 삼천포보건센터를 폐쇄하겠다는 건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 아닙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법에서 동지역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지난 11월 15일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관련 법상 그런 것이 있더라도 사천시는 도·농복합 특수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삼천포지역에 이 시설이 폐쇄된다면 모든 공공의료시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도·농복합의 조건적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감안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천읍 지역은 옛날 군 지역이죠.
7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치과부터 한의사까지 공중보건의가 파견되어 있죠?
○ 보건소장 강덕규  면마다……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1960, 70년대 교통이 불편했거나 접근성이 안 좋은 시절 면지역에 설립되고 존속되었습니다.
지금은 용현면과 사남면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사남면과 정동면 거리가 어떻습니까?
5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사천시 12개 보건진료소 중에 신수도에 한 곳이 있고, 열한 개가 다 사천 읍면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삼천포 지역민들은 공공의료시설에서 수혜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물론, 면지역, 읍 지역이라는 말씀하시겠죠.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삼천포지역에 1개 있는 공공의료시설조차 폐쇄하겠다는 것은 삼천포지역민의 공공의료는 포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 보건소장 강덕규  예.
김경숙 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이런 정책이 계속 나와서 삼천포지역민이 불편해하고 행정을 불신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예.
김경숙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권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의원  사천시 라 선거구 벌용·동서금·향촌동 출신 더불어 민주당 박종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우리 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사천바다 케이블카의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지나 숙박시설 부족으로 관광객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편이며 시민들의 기대치에는 부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인프라를 파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APT) 교체사업 기종 선정에서 탈락함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큰 기대 속에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건 기대는 무산되고, 사천읍 주변지역의 아파트건설 업체들도 부도가 나는 등 지역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며, 구 삼천포 동지역은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형차량 등의 통행으로 수십 년 동안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고성하이화력발전소의 신설로 주거밀집지역과 시내로 대형공사 차량들의 통행으로 인한 잦은 도로 파손 등으로 생명안전 위협을 두 배로 더 느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육지로 운반이 어려운 자재들을 삼천포 신항만에 적재해 두고 바다를 통해 이송하며 운반선이 신수도 해저 관로를 파손시켜, 운항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섬 지역 주민들의 생명수 공급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성그린파워와 SK건설사, 한국남동발전 등은 우리 시와 약속한 발전소전용도로(우회도로) 개설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우리 사천지역에 등록된 중장비들은 일자리에서 배제하고 심지어 우리 지역 인력들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원들과 도의원들이 함께 고성그린파워와 SK건설사 등을 항의 방문하여 우리 시 동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발전소 전용도로(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우리 지역 덤프 및 중장비 사용과 인력 채용 등을 해줄 것을 강하게 항의하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무성의한 답변 등으로 기대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고성하이 화력발전소의 공사 기간만이라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생각과는 정반대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걱정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도 수차례 관계사 등과 협의를 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송도근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이라도 해결되어 가고 시민들의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생활하는 주택, 아파트, 상가, 모든 건물의 공간에 전기, TV, 전화, 인터넷 등 신청만 하면 관계사에서 설치를 해주고 이사 등 필요가 없어 해지했을 경우, 전기선, 유선방송사의 케이블선과 전화선, 인터넷선 등을 회수하지 않고 끊어버리기만 해서 전봇대 및 건물 등 심지어 가로등 지주 등에 엉켜 있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철거하려 해도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은 필요 선이 어떤 부분인지 구분이 힘들어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민들의 재산인 사천시 소유 공유재산 사천시 대방동 765-14 대지 1696㎡ 513평, 매매대금 5억 8256만 4000원 평당 113만 5603원, 같은 동 765-24 대지 214㎡ 65평, 매매대금 7417만 1500원 평당 114만 1100원, 대지 합계 1910㎡ 578평, 합계 매매대금 6억 5673만 5500원, 같은 동 765-14 지상 건물 1280㎡ 387평 2홉, 매매대금 2억 5680만 원 평당 66만 3223원 대지와 건물 총 매매대금 9억 1353만 5500원에, 2018년 7월 4일 매수인 이삼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주변 시세가 평당 삼·사백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확장 계획까지 있어 거래되는 땅이 없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재산인 시유지 총면적 1만 8389㎡ 약 5563평의 한 블록에서 제일 요지인 땅 1910㎡ 578평의 땅을 주변 땅값의 약 3분의 1정도 가격인 평당 약 114만 원에 매각하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건물 가격 또한 시유재산 매각 검토 시 대장가격 6억 793만 4400원, 재산가격 5억 222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이 약 절반으로 줄어든 금 2억 5680만 원에 매각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7월 4일 계약당일 계약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고 잔금 전액은 2018년 9월 3일까지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4일까지 4년간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 변경을 언제, 왜 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답변 바라며, 매매대금 10억 미만, 면적 2000㎡ 미만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건수와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2019년 새해에도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박종권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박종권 의원님의 질문 답변에 앞서서 조금 전 존경하는 김경숙 의원님의  보충질문 과정에서 논의된 말씀 중에서 자칫하면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해명 겸 보충 말씀드립니다.
삼천포보건센터가 폐쇄되는 것은 건강지원센터를 유치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도·농복합시에서 군지역을 제외하고 동지역에서는 보건센터를 두지 못하도록 한 의료 관계 법령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행된 것입니다.
둘러서 말씀드리면, 자칫하면 사천시가 동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의 공공의료 지원을 외면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보건센터를 임의로 폐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법령개정을 통해서 도·농복합시 같은 우리 시의 특수성이 인정되면 동지역에도 보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도와 협의했고, 김경숙 의원께서도 도를 방문하니까 지금 그 폐지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 존속하려면 관계 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페널티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페널티로 공공의사 배치가 1명 줄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김해와 같이 기간제이든 임기제이든 새로운 의사를 채용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천읍 지역에 응급의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의사를 한번 채용하려고 2000만 원씩의 월급을 줘도 오실 분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는 이런 능력을 갖춘 의사를 초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의 돈으로 월급을 2~3000만 원씩 드리고, 그 의사가 삼천포보건센터에 앉아서 시민을 위해서 한 일이 과연 월급만큼 나올 것인지 그 부분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유보되었으니까, 존속은 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경남도와 접촉과 대화를 통해 관계 규정의 개선을 통해서 원천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권 의원님께서 전봇대 및 건물, 가로등 지주에 얼기설기 섞여 보기만 해도 흉물스러운 케이블선, 각종 전선 등 해결 방안과 대방동 765-14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케이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앙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기선, 통신선 등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파악합니다.
경남도 도로과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지역 추천을 위한 공문이 내려왔고, 우리 시에서는 3개 지역 동서동 용궁시장 일원, 벌리동 홈플러스 일원, 사천읍 읍시장 일원 등 3곳을 우선 정비 대상 구역으로 선정해서 도청 도로과와 회신하고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9년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및 정비 방안 등을 확정하면, 그 방침에 따라 해당 구간을 정비할 예정이며, 다른 지역은 점차 한국전력, KT 등 그 케이블과 전선, 전화선을 설치한 부서와 협의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과 이동통신업체 및 유선방송사 등 각종 케이블을 설치하는 업체들과 협의해서 자신들이 설치한 케이블이나 전선, 전화선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주, 전신주에 설치된 각종 케이블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시 점검하여 발견하는 즉시 유해 된 것을 바르게 하고 미관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방동 765-14번지 공유재산 매각 관련에 대해 주변 시세보다 저가로 매각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에 전제해서 국가나 공공단체는 토지, 물품을 구입하든, 매각하든 간에 중요한 사항은 감정평가를 관계법령 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해서 두 개 이상 평가사가 제출한 가격을 산출 평균해서 정하게 되어 있고, 주변의 시세나 기타 여건, 전망을 고려해서 시장이나 매각을 담당하는 사람이 증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전제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방동 765-14번지, 765-24번지 토지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했고, 해당 부지가 기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된 태생적 한계가 많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각하였기 때문에 주변 시세하고 비교 문제, 이런 부분들로 저가의 매각을 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건물 가격 및 시유재산 매각 검토 시 대장가격 6억 7000원, 재산가격 5억 2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이 2억 56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매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건물 대장가격은 2003년 취득 시 유람선협회가 지어서 시에 기부할 당시의 기준 가격이고, 재산가격은 2017년 과세표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은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감가상각 등 노후로 인한 실질적인 가격이 줄었습니다.
그 또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그 상황을 고려해서 산출하여 제출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 그 금액을 현실적으로 가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경위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일정 규모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건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경위는 문제의 토지가 1999년 11월 4일 삼천포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광유람선의 매표소와 선착장 및 주차장 용도로 그 토지를 매수했고, 2001년 3월 거북선형유람선을 건조하여 삼천포유람선협회에 위탁 운영토록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3월 13일 삼천포유람선협회로부터 대방동 765-14번지에 유람선 매표소와 지원시설을 설치한 자신들의 부담으로 설치한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은 후 무상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에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될 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천시가 행정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동 시설을 기부한 유람선협회가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한 유람선협회에 매각하는 방안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사천시는 행정 목적으로 사실 당해 매표소나 유람선 지원시설을 소유하고 관리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반면, 바다 케이블카가 개통되고 사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유람선업자에게 유람선 운항 및 지원시설로 계속 사용토록 하는 것이고, 혹시 다른 용도로 전용할까 봐서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하면 당초 설치한 그 뜻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람선협회에 매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상응하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았을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10년간 유람선 시설 및 관광 지원 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을 붙여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천시가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유람선협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자체는 처음 태생할 때부터 유람선의 매표소나 지원시설로 되어 있었고, 그 사용 기간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천시가 행정용 재산으로 행정 목적 수행할 하등의 필요가 없고, 가지고 있더라도 관리 유지비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게 뻔하기 때문에 유람선협회로 하여금 그 지정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 특약을 붙여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사천시에서 5년간 매매대금 10억 미만, 면적 2000㎡ 미만의 조건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된 건수는 242건입니다.
그런데 매각된 토지 대부분이 5년 이상 대부받은 농지이거나 최대 폭이 5m 이하인 토지, 건축법상 최소 분할면적 이하의 토지 중 인접한 소유자에 매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계약보증금 제외한 잔금을 전액 일시 납부토록 계약하고 분할납부로 변경을 언제, 왜 해 주었는지에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보증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잔액을 전액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한 건 사실입니다.
체결한 이후 분할납부로 변경하게 된 사항을 보니까, 근거는 매수한 유람선협회가 신청했고, 그 신청을 받아 본 관계공무원이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에 보면 매각재산을 일시에 전액으로 납부가 곤란할 경우 5년 이내 기간에 걸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해서 사천시에서 사실상 공익적 업무, 사천시 관광 진흥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유람선협회가 그 유람선 운항 및 관광과 관련된 지원 업무 시설로 쓸 것이기 때문에 분할 납부토록 계약조건을 변경해 줘도 특혜나 기타 조례안 문제가 없다고 관계공무원이 판단해서 분할 납부토록 그 계약조건을 변경해 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초부터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면 의혹이나 특혜를 준 것으로 비칠 소지가 없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특혜를 제공하거나 관련 근거조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이 유람선협회로부터 분할납부 신청을 받고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권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종권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종권 의원  예
○ 의장 이삼수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충답변을 공유재산심의위원장인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출장 관계로 현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님이 잘 알고 있기에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5년 이내에 폭 5m 이하, 농지일 경우 수의계약 했다는데, 그런 땅일 경우는 당연히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시민의 경우 도로라든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자투리땅이 남았을 경우 10평, 20평이 되더라도 요청하면 수의계약을 해 준 예가 있습니까?
개인 소유지 앞에 20평, 10평 정도 필요한 땅 경우 요청하면 수의계약으로 해 줍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면 해 줍니다.
박종권 의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처분의 기본 원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네 가지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여기에 부과해서 다 매매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이 땅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대로 매각이라든지 용도 폐지 절차에 의해서 다 했다고 봅니다.
앞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 땅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 전체 이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권 의원  시장님께서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므로 2개의 감정사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회계과장 강두리  감정평가 하는 것은 법으로 나와 있어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종권 의원  2명의 감정사가 공유재산심의 위원이지요?
○ 회계과장 강두리  한 분입니다.
사천시에 거주하고 유일하게 있는 분으로 사천시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어서……
박종권 의원  토지 대장상 공시가격이 약 구십몇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사가 감정을 110만 원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금액을 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 땅을 팔 때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으니까 싸게 감정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알기로는 사전에 그런 의논이 없었고, 땅을 감정할 때 감정사와 같이 담당공무원이 같이 나갑니다.
현지에 나가서 땅 현황을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의원  지금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재산가격 10억 원, 면적 2000㎡ 이상일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죠?
○ 회계과장 강두리  예.
박종권 의원  금액이 10억 원 미만, 면적이 2000㎡가 안 되기 때문에 의회 보고를 안 했지요?
○ 회계과장 강두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규정이 있어서 의회에 관리계획을 받는 건 매각 면적은·…… 돈은 10억 원이 공통적이고, 매입은 2000㎡, 매각은 1000㎡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산되는 데 따라서.
두 개 중 하나만 해당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결정받습니다.
박종권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취득일 경우 10억 원, 처분일 경우 10억 원, 토지일 경우 1건당……
○ 회계과장 강두리  2000과 1000 사이……
박종권 의원  2000㎡ 이상일 경우 해야 합니다.
지금 매도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토지만 보면 1696 더하기…… 2014 정도 되거든요.
1910이고, 건물은 1280입니다.
박종권 의원  매매대금이 1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예.
박종권 위원  그런데 2018년 4월 25일 본 토지에서 150㎡로 분할해서 21번지를 쪼개어 놓았습니다.
그 건물 외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을 왜 도로로 지목을 변경했습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우리가 팔려고 보니까 당초 도로 위에 유람선 선착장이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을 빼고 나니까 건폐율이 안 맞아서 낮춘다고 저 부분을 잘라서 진행했습니다.
박종권 의원  과장 답변은 그렇습니다마는, 시민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은 지금 이 면적을 분할 안 했을 경우 2000㎡를 초과합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기 위해 분할한 것으로, 그것이 도로가 아닙니다.
건물에 따른 주차용지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150㎡로 분할해서 2000㎡  초과 안 되도록 했어요.
○ 회계과장 강두리  앞에 건물 부분이 도로 위에 있거든요.
우리가 땅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라내고……
박종권 의원  특히 주차용도로 쓰는 부지를 왜 도로로 분할합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박종권 위원  2000㎡ 초과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그건 아닙니다.
박종권 의원  과장 답변이 아니라면……
○ 회계과장 강두리  의회 승인을……
    (장내소란)
○ 의장 이삼수  조용히 하세요!
박종권 읭원  지금 시장께서 감정해서 건물가격이 5억 원 되었던 부분에 대해 감정이 2억 원 얼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방동 765-3번지 감정사가 같은 감정사입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똑같은 감정사를 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줄 때 조금씩 다르게 줍니다.
박종권 의원  대방동 부지 보상 준 금액이 토지 250만 원, 건물 330만 원씩 계산되어 보상되었습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이 부분이요?  
박종권 의원  대방동 구 풍경 건물 감정이 330만 원, 52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보상을 준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이 지어진 게 2년 차이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노후화된 감가상각을 해서 건물가격을 냈다고 하셨는데, 이 건물 가격이 그쪽 건물하고 2년 차이가 나는데 평당 60만 원, 땅값이 104만 원, 저쪽 부분은 2년 차이로 똑같은 구조로 지어졌는데 평당 330만 원, 땅 가격 520만 원이 보상되었습니다.
사는 사람이 적게 사려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파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산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금액 산정하는 기준을 보시다시피 평당 가격 520만 원, 건물가격 330만, 이쪽 땅 가격하고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건물 땅값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값을 가지고 가타부타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땅을 사기 전에 싸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도 우리말을 안 듣는 집단입니다.
자기들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싸게 해 달라고 해서 싸게 해 주고 비싸게 팔라고 해서 비싸게 파는 건 아닙니다.
박종권 의원  당연하죠.
과장께서 판단해서 이 재산을 매각했죠?
○ 회계과장 강두리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박종권 의원  가만히 있는 우리 시 땅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어떻게 올렸습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문화관광과에서 용도 폐지하고 매각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박종권 의원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이 땅과 대방동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지요?
○ 회계과장 강두리  그 관계는 모릅니다.
박종권 의원  4월에 교환하는 것으로, 필요한 땅이 있으면 교환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수십억 원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 회계과장 강두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방동의 땅 입지 조건과 유람선 선착장의 입지 조건이 사실 너무 다릅니다.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인데, 그 2개는 비교할 토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박종권 의원  그 주변 땅값이 2~3년 전에 벌써 2~3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금액을 확인해서 감정사에게 감정시켜도 되겠지요?
○ 회계과장 강두리  그것은 의원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박종권 의원  금액 차이가 너무나 나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었을 경우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지요?
○ 회계과장 강두리  그 부분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소리를 할 수 없겠는데요.
평가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박종권 의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의혹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시민에게 이런 피해를 줬다고 생각할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시민들의 재산을 매각한 데 대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과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의원님께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정합니다마는, 우리는 법에 따라서 처리했기 때문에 의혹에 대해 인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많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종권 의원  의회 승인 없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민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확인한바 시민의 재산이 이렇게 매각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좌우간 이런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서면 자료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민의 재산이 보호되고 약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재산이 이렇게 매각되고 보상했던 금액과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의혹이 너무 많았고,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삼수  박종권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8일간의 정례회 동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시정질문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무술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박재령
  전문위원이경수
  전문위원박영수
  전문위원최영호
  의정팀장서기홍
  의사팀장박경화
  주 무 관제지수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행정복지국장박헌진
  산업관광국장이영재
  건설도시국장허태중
  보건소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주
  회계과장강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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