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19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촉진조례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문화예술회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6.  사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향토음식 육성 및 관리조례안
8.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9.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5분자유발언(윤형근 의원)
  1.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촉진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정철용·박종권·이종범·김봉균 의원 발의)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문화예술회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박종권·김영애·이종범 의원 발의)
7.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박종권·김영애·이종범 의원 발의)
8.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윤형근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윤형근 의원)
○ 의장 김현철  윤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사천시 라선거구 바른정당 소속 윤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들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사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등동 231번지 일원에 “사천 삼천포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의 강력한 반대 건의와 더불어 몇 가지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 신청 업체 하이물산(주)은 자기자본 100억, 타인자본 854억, 총공사비 954억 원을 들여 1만 6261㎡ 면적에 폐지류, 폐목재류, 농업폐기물,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식물성 잔재물 등 폐기물 고형 연료인 SRF를 연료로 사용 하는 복수식 증기 터빈 발전 시설로서 29.9MW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발전사업 허가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사업허가 신청을 접수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시 관계부서에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검토 회신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은 우리나라 어느 곳도 민간자본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으며, 국내에 유일하게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동서화력발전에서 투자하여 운영 중에 있는 “동해바이오화력발전소” 한 곳이며, 동서화력발전소와 동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바이오화력발전소”는 강원도 동해시 공단 안에 설치되어 있어 반경 5㎞ 이내 주변에 민가가 없고, 우리 시와는 확연히 다른 여건으로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전기 생산의 주원료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RF, 즉 폐지류, 폐목재류, 농업폐기물,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식물성잔재물 등 폐기물 고형 연료로서 인체에 매우 유해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체로서 오히려 원자력발전보다 더 나쁘다는 우려와 실증된 사업도 아닌 국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현재 시행과정에 있고 경제성은 물론 유해성도 검증되지 않은 시범 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시범 사업으로서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을 막아내지 못해 정부허가를 받게 된다면 막대한 주민생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 인근에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해 이미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고성그린파워 화력발전소를 건립 중에 있어 대기오염은 날로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이 허가되어 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바로 인접해 살고 있는 모래마을 주민들과 남일대해수욕장의 유원지 일대는 물론 1㎞ 이내 도심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까지도 발암물질 다이옥신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시민의 삶뿐만 아니라 유원지를 찾아온 다수의 관광객까지도 건강과 휴식을 위협 받게 되어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미 향촌동 주민들은 비상대책을 세우고 만일에 발생할 허가 승인에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결연한 자세로, 청정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불상사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주민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을 상기시키면서 사소한 생각으로 가볍게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시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허가를 원천봉쇄 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본의원 시정질문 내용 중 남일대해수욕장 유원지 일원의 개발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면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계획이나 예산 편성도 없이 어떻게 언제쯤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이고 진솔한 추진계획 의지를 보여주시고,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 사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제대로 진행되는 날이 앞당겨져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합니다.
셋째로 고성하이화력발전사업 건설에 따른 “전용도로개설” 문제입니다.
그 간에 고성하이화력발전사업 건설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투자금융회사와 약정식을 갖지 못해 애를 태우다가 최근에 프로젝트 금융 약정식을 맺고 올해 착공하여 2021년 준공 예정이라는 언론기사를 보았습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사업 건설 공사 대형트럭들과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를 출입하는 대형트럭들이 도로를 지날 때마다 소음과 먼지는 물론 크고 작은 진동이 몸으로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미 공사 착공 전 터파기 공사로도 대형 트럭들의 도심 속 질주로 인해 큰 도로를 끼고 있는 상점이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생활에 불편과 위협을 느껴 전용 도로개설 문제를 심심찮게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부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4~5년의 한시적인 공사기간 안에 전용도로를 완공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면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올해가 전용도로 개설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윤형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촉진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정철용·박종권·이종범·김봉균 의원 발의)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문화예술회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10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윤형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형근 의원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가결된 5건이며,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과 주택 밀집지역에 불법 설치된 헌옷 수거사업에 의한 의류 수거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헌옷의 폐기물화를 방지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지역공동체 업무추진 국가정책 반영 및 사회복지 인력충원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인력을 기준인력 증원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지 않는 대행 허용 단서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7년도에 처분할 삼천포 구역사 주변 대지조성사업 분양을 위하여 토지 49필지, 1만 5232㎡를 처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윤형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박종권·김영애·이종범 의원 발의)
7.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박종권·김영애·이종범 의원 발의)
8.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6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중 원안가결한 5건과 수정가결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 관리하여 향토 음식을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삭제, 수정하여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개발행위의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등에 근거한 것으로 동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협의사항인 “남중권 9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관람료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의 임시회 동안 조례안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을 맞아 불타오르는 태양의 기운으로 2017년 한해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김길수
  전문위원정순영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김미순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양기정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행정국장박헌진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김상돈
  보건소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천인석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정지선
  의       원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