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3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8. 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9.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최인생 의원 발의)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여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여경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여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의원  김여경 의원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김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혁신법무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김삼수  혁신법무담당관 김삼수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문화체육과장 서효숙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노선 및 운행범위는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셔틀버스 노선을 정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행사나 축제 성격에 따라서 어느 코스로 갈지, 탄력적으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셔틀버스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수량도 행사 성격에 따라서 많이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하고,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행사를 하면 읍면동에서 버스로 오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법으로 했습니다.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원래 있던 시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6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현재 환경부의 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미반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이유가, 물론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김여경 위원  물론 밀집된 주거지역에는 쾌적한 생활환경이 필요하지요.
최근, 작년과 올해 사천시의 현행대로 되어 있는 100m, 200m 거리, 젖소, 한우는 허가를 한 곳이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자세한 내용은 건축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김여경 위원  분명히 허가 조건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허가가 나지 않았지요?
축산 관련 올해 허가가 난 곳이 있습니까?
한우……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건축불허가 조치된 것 중에 일단 사육 제한지역 거리로 인해서 불허가된 것은 없습니다.
김여경 위원  아니지요.
허가 조건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지 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서포 구랑이나 구평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다수 그렇게……
김여경 위원  건축과 심의위원들이 왜 비공개되어야 합니까?
심의위원 명단을 왜 우리가 볼 수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김여경 위원  인근 진주, 고성에서 변경된……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더 강한 것을 만든다는 것은 사천시에서 낙농과 축산업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와서 크게 축사를 짓는다면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20두, 30두 정도 젊은 아이들이 낙농을 꿈꾸고 한우도 키워보고 싶은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 인구가 계속 소멸되어 가는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텐데, 환경부보다 더 강하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권고안까지 비켜가면서 강화하는 게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저희가 별도로 배포한 자료를 보시더라도……
김여경 위원  심의위원들 명단이 왜 비공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건축과를 통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별도로 배포해 드린 표를 보시더라도 환경부 권고안이 유지되지 않고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인근에 축사가 생기면 정보를……
김여경 위원  그 사람들은 허가 조건이 안 되는 곳은 허가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김여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단 한 곳도 허가가 안 났습니다.
가금류, 관상용 등 우리 지역에 사실 위반하고 있는 곳이 많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관상조를 키우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김여경 위원  관상용으로 가금류를 키우는 것은 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규모 미만인 경우는 사육 제한이 없습니다.
김여경 위원  특정 다수의 목소리가 좀 크다고 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냄새에 민감……
지금은 최신 시설로 악취가 안 난다고 하던데, 소규모 시설까지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젊은 사람들이 사천에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사천시에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농촌에 와서 소도 한 번 키워보고 낙농을 꿈꾸는 분들에게 완화를 시켜줘도 부족할 텐데……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소나 젖소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사육할 수 있는 지역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여경 위원  예를 들어서 규모를 적용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강화된 규정이 소, 젖소의 경우 진주시보다 100m씩 낮습니다.
강화를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김여경 위원  사천시가 다른 모습도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법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권고안도 미반영시켜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나 쾌적하고……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민원 상황을 분석해 보면, 다른 시군과 주민들도 정보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다 비교를 합니다.
다른 시군보다 규제 수준이 낮구나, 그러면 우리가 높여야 된다는 식으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김여경 위원  행정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계속 힘들게 하기 때문에 반영시키는지 모르지만 어느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허가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한 군데도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심의위원들은 뭐 이렇게 엉터리 같은……
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까?
명단 좀 주십시오.
허가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허가 조건이 된다는 것 자체는 사육제한거리는 어느 정도 맞추어서……
김여경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낼 때는 분명히 인근에……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여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시민들과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작년과 올해 젊은 사람들이 젖소와 한우를 키워보려고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꿈꾼 일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과장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민을 생각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김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나 돈사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게 2020년도에 건축 불허가 16건, 2021년도 15건입니다.
행정심판이 2020년도에 17건, 2021년도에 16건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소송은 작년에 13건……
김규헌 위원  행정소송이나 불허가가 많다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천시 관내에 돈사나 축사가 가장 많은 곳이 저희 지역구인 곤양면입니다.
서포면은 해안가이고, 곤명면은 수자원 보호구역입니다.
동에는 허가가 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곤양면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대행돈사, 기업형 돈사라고 해서 수만 마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이 반대하고 행정심판에서 사업자가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생활하는 인접가구에 가까이 하니까 거리를 더 늘리려는 목적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김규헌 위원  곤양면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축사를 만들 수 있는 곳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블록단위로 지정해 버리고 인근에 축사를 안 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구역을 정해서 제한구역 안에 짓도록 허가해 주면 인접한 곳에 100m, 200m, 제한거리를 두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 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100m가 아니라 200m라도 더 멀어지는 게 손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냄새뿐만 아니라 파리 같은 게 많습니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못 살 정도로 파리나 해충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김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20마리, 30마리를 키우려고 축사 허가를 내는 게 아니고 200두에서 300두를 키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거리제한 때문에 축산단체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젖소의 경우 기존에 200m, 300m, 100m씩 늘려도 실제로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대충 그려 보니까 돼지의 경우 1km 정도 되면 지을 데가 없습니다.
한우나 젖소의 경우 인구 밀집지역에서 200∼300m가 떨어져도 지을 공간이 있습니다.
토지를 확보하기 힘드니까 집 가까이에 지으려고 하고 민원이 발생합니다.
기존 축사의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축사의 경우 규제를 받는 게 아니고 신규 축사에 대해서……
김규헌 위원  곤양면 본촌마을과 인근에 대진리, 환덕리를 사이에 두고 돈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십여 년 전부터 들어와서 하는데, 반경 20km 이내에서는 충분히 냄새가 다 납니다.
날이 맑은 날은 냄새가 안 나지만 고속도로를 지나가도 냄새가 납니다.
LIG연수원에 오는 분들한테도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비싸지만 좋은 물품을 쓰면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자들이 이윤이 적게 발생하니까 안 쓰고 그냥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맞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김규헌 위원  축사보다 돈사가 대형으로 많이 들어오고 축사보다 20배 이상 냄새가 많이 납니다.
돈사는 찾다 보면 시설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축사는 어떤 지역을 묶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가 100m∼200m 정도 되면 절충안을 만들어서 150m 정도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돈사는 그대로 가고, 사실 젖소가 소보다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젖소는 그대로 300m로 가면 되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신규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개축을 했을 때 적용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맞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김규헌 위원  정리해서 조정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기존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아파트 옆이나 민가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김여경 위원  적법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민가가 없는데도 올 한 해 1건도 안 해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심의했기에 단 1건도 허가가 안 납니까?
민가도 없고 민원이 발생할 구역도 아니잖아요?
서포면 구평리 같은 곳은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가축 사육 제한거리 때문에……
김여경 위원  젊은 청년들이 소규모 축산업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신규 허가가 안 나면……
정화시설 등 그분들이 법을 위반해서 할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심의위원들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안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행정에서 이것부터 고려해 주십시오.
○ 생활환경팀장 강연화  작년에 불허가가 난 게 축사만 해도 16건입니다.
저희가 가축 사육 지역으로 가능하다고 허가가 났는데도 건축과에서는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듣고 또 심의위원을 붙이니까 거기에서 불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업계에서도 우리 시가 도내에서 거리제한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맞추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이 조례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 줘라, 100m에서 200m가 되고, 200m에서 300m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건축허가를 내 주어야지, 지금 실태대로 건축허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를 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대한 상황입니다.
거리제한과 관련해서는 자기들도 도내를 비교하면 낮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불허가를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여경 위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300m, 200m를 제한했을 때 토지를 구매하기가 어렵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아버지가 하던 것을 물려받아서 하는 것도 안 되면 젊은 청년들이 사천에 살겠습니까?
다른 일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에 살겠다는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 생활환경팀장 강연화  소와 젖소의 거리제한을 200m, 300m로 강화하더라도 소와 젖소는 정말 지을 데가 많습니다.
강화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지을 데가 없는 것 같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김여경 위원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규헌 위원님이 돼지는 악취가 심하고 대량으로 하면 주변 민간에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한우는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한우는 집에서도 같이 살았잖아요.
정화시설이 잘 안 되어 있음에도 같이 살았던 한우를 소규모로 하는 것은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과 공유하십시오.
○ 생활환경팀장 강연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은 200m, 300m를 감안해도 많이 있습니다.
돼지만 1km……
김여경 위원  김규헌 위원님도 돼지에 대해서는 거론하셨습니다.
소, 젖소라고 되어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부 권고안까지도 미반영시킨다는 말입니다.
완화가 되어도 부족한데 축산업계에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저희들이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인근 진주시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김여경 위원  100m를 더 규제하면 또 토지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부모들이 물려준 토지가 있다면 완화시켜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소수라서 무시하는지 몰라도 청년 한 사람이라도 사천시에 영입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1건도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의위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욕을 들을지언정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그 부분의 핵심은 사육 제한거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구정화  김여경 위원님, 우리가 토론 시간에 충분히 토론하면 되겠습니까?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정회한 가운데 토론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 가축사육제한구역, 별표2, 일부제한구역의 내용 중 소 200m에서 150m, 소 300m에서 250m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장 김현수  민원교통과장 김현수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5분)

○ 위원장 구정화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와는 상관없고 경남도에서 교복 지원 관련 30만 원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게 있습니다.
학부모한테 불편하다고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지요?
○ 교육지원팀장 한진숙  집중 신청기간이 중학생 1주일, 고등학생 1주일입니다.
신청자가 많이 몰려서 시스템 에러가 있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11월까지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고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정확히 입력을 못하는 부분에서 에러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첫해라서 그런 불편을 감안……
김영애 위원  저도 시스템 오류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물론 한부모가정 등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접 해주신다고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셔도 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기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는 게 더 용이하지 않습니까?
일상을 바쁘게 생활하면서 그 기간을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원 신청을 못하잖아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육청 내부에서도 3월이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업무 가중에 시달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요새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 같은데, 문제점을 도에 건의해서 횟수를 늘리든지, 학교에서도 좀 받아줄 수 있는지……
김영애 위원  경상남도 홈페이지에도 회원가입을 하고 도 누리에 들어가서 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또 인증을 받아야 하고 너무 복잡합니다.
휴대폰 인증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번거로워서 저도 할 때 짜증이 나더라고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김영애 위원님이 어린 자녀가 있어서 그런 불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권형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류선영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7인)
  문화체육과장서효숙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혁신법무담당관김삼수
  행 정 과 장백원희
  환경보호과장권순옥
  민원교통과장김현수
  평생학습센터소장문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