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0일(목)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5.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4. 201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5.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
21.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결의안
22.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24.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
27. 사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시정질문

○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4. 201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최용석 의원 발의)
19.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최용석 의원 발의)
20.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구정화 의원 대표 발의)(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21.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결의안(김봉균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22.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분자유발언(김영애 의원)
29. 시정질문(구정화·김봉균·이종범·최용석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지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지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6년 10월 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축조심사를 거쳐 11월 7일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과 함께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124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9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227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896억 6600만 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 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 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지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4. 201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윤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형근 의원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6건의 안건 중 원안 가결한 15건과 수정 가결한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반장의 위촉을 임명으로 바꾸어 해임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구체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벌용동”을 “벌용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을 위하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설치한 조례였으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존치할 사유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신청에 있어 일상생활용품의 품목을 확대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보훈명예수당 환수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참전유공자를 월남 참전유공자로 하고,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을 확대하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 관직의 명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을 일부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 처리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규정과 두 번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상의 많은 삭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6년도에 취득할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외 7건의 사업으로써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도에 취득할 “사천소방서 신축 이전부지 지원사업” 외 1건의 사업으로써 건물 1동과 토지 6필지를 취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을 두었으며, 생활폐기물 배출용기의 종류를 규정하고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용량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6일 접수되어 제186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 중 보류된 안건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인근 시·군 간의 균형을 맞추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일에 있어서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에 따른 홍보 및 사전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윤형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사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최용석 의원 발의)
19.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최용석 의원 발의)
20.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구정화 의원 대표 발의)(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21.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결의안(김봉균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22.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결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중 원안 가결한 10건과 수정 가결한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레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긴급한 구호지원과 응급장비 설치대상 및 관리, 응급처치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응급의료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써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이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계속되는 지진으로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정부는 지진의 위험성과 원전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과 상황별 지진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촉구 결의안으로, 대한민국 정부, 경상남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활성단층지대에 세워진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여 원전사고 예방과 안전대책을 수립하라는 결의안으로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 10월 쌀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으나 쌀값 하락과 판로 불안 등은 계속되고 있고, 수입 쌀 문제와 재고 미처리에 관한 내용은 모두 빠져있어 정부가 수립한 대책의 효과가 의문시되어 쌀값 안정을 위하여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쌀값 대란을 막아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을 보전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으로 채택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과 경상남도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써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정에 따라 제․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조문개정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도를 개설코자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부담에 대한 내용을 부합되도록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도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지방하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사용료 현실화」계획 및 「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사용료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퍼센트 인상토록 지난해 2월 3일 의결됨에 따라 사용료 인상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도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애 의원)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김영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아울러 20만 강소도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자 내일의 희망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일반화되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극도로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보육지원정책 그리고 조기교육의 열망 등으로 만1세 유아부터 만5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린이들이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빠른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공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은 미숙하여 외부의 환경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보육시설에서 섭취하는 한 끼의 식사나 간식의 영양적, 위생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원아 현원이 100명 이상인 대규모 보육시설에만 영양사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소규모의 보육기관들은 급식관리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보육기관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및 성장기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0%씩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개소로 시작하여 현 정부의 ‘4대악 근절’ 정책의 하나인 ‘불량식품방지’의 일환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2016년 현재, 전국 202개소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남에는 2011년 창원 1지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창원 2지구,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지자체에만 설치되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2016년 경남도의 예산지원 정책에 의해 김해시, 창녕군, 합천군에 새로 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설치율이 86%인 것에 비해 우리 경남도는 67%로 설치율이 저조한 편이라고 합니다.
2017년 신규 설치 신청을 한 지자체는 밀양시, 고성군, 하동군이며 경남도에서 미설치된 시·군은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뿐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남도는 12개소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신규 설치 신청 지자체 3개소를 포함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 비해 사천시는 현재까지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구나 의령군 등 5개 군은 어린이 보육기관의 수와 재원 어린이의 수가 적어 사업비 1억 원의 작은 규모임에도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시는 108개 시설에 3797명의 아동이 재원하고 있어 3억 원 규모의 사업을 해야 할 만큼 큰 규모임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
우리 시에도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급식문화 조성은 물론, 성장기별 영양 요구량에 맞는 맞춤 영양관리 등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관리로 어린이의 영양 상태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되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9. 시정질문(구정화·김봉균·이종범·최용석 의원)
(10시37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이종범 의원, 최용석 의원까지 네 분입니다.
질문와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 또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최용석 의원, 이종범 의원,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께 경의를 표하며,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측근 국정농단 사태라는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의 뉴스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실망과 절망만 안겨주고 있으며, 더욱이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움까지 더해 한숨만 나올 따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 역량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각자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부터 더욱 분발하여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월 기준 사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18.5%로 23.4%인 밀양시 다음으로 경남도 시 중에서는 높았으며, 이미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이행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로 편입되는 2020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러한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조성은 예산과 장소 등 다양한 문제로 장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시만의 복지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되는 것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인은 무조건 사회에서 은퇴하여 젊은 세대의 부양을 받아야 된다고 여겨왔지만 의료기술 등의 발전으로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회 변화를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사회 참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주시에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진주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의 일자리 확충과 각종 상담을 통해 고령사회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도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진주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 수립을 건의하였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시책 발굴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나 정책 개발이 전혀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며, 다시 한 번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판단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추진을 부탁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보류 상태인 노인복지타운을 대체할 노인복지 시책이 필요함에도 거시적 산출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 노인복지 정책을 포기했다고 밖에 단정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진주 등 인근 지자체의 노인복지 향상 노력과 고령사회 대비한 시책이 있는데 이를 우리 시에 어떤 형태로 접목할 것이며 어르신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 시기로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자치 출범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을 건 목표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기업유치, 산업단지 개발 및 지역 축제 개최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명암이 존재하듯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과당 경쟁, 난개발, 예산의 중복투자 및 재정 악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시도 지난 수년간 흥사, 구암, 축동 등 많은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허가 후 땅만 사고는 산업단지를 폐쇄하거나 일부는 장기 미착공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되는 개인 토지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곳도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과는 무관한 토석 채취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업단지의 유치는 공장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 기여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려는 자들의 이권 놀이에 집행기관이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주항공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를 경상남도의 재검토 의견과 보증금 미예치에도 불구하고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절차상 산업단지 지정 효력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관련 절차 이행 없이 2회에 걸쳐 연장 승인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특정인들 간의 비정상적 거래가 의심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구암일반산업단지 등 장기표류 산업단지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정리한다고 홍보하면서 정작 문제가 있는 축동산업단지만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답변 바랍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토석 채취 허가도 없이 토석 채취 후 반출한 사실이 경상남도 감사에 적발되어 업체에 대한 고발을 사천시에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허가기간 연장을 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관련자 징계 등 대책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 편입부지 중에는 수목이 잘 식재되어 있어 산림청으로부터 임산자원의 산업화의 좋은 사례로 선정되어 수출 등 지원을 받으려는 곳이 있는데 무리하게 이런 우수자원을 훼손하는 것은 손실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 일명 GMO는 기존의 식량자원의 품종 향상과는 달리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통해 식량자원의 유전자 자체를 조작해 병충해에 강하거나 수확량이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작물을 인공적으로 생성시키는 기술로 1996년 미국 몬산토사가 상업화에 성공한 제초제 내성 콩인 라운드업레디 이후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우리가 섭취하는 각종 식품에 혼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GMO는 인위적 유전자 조작에 따른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 바이오 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를 국제사회는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섭취하는 식품의 GMO 혼입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불완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실험용이라는 이유로 GMO 작물 재배를 허가하고 있으며 지자체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GMO 작물이 실험실 내에서 연구용으로만 제배된다면 통제 가능한 상태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이를 개방된 일반 농경지에서 재배한다면 이야기는 다를 것입니다.
작물은 화분을 통해 수정을 하고 열매나 씨앗을 만드는데 이 화분이 개방된 농경지에서는 어떻게 확산될지 예측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GMO가 아닌 다른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안전의 가장 큰 장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대학 시험장의 GMO 작물 재배는 우리 시민의 안전에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위협은 우리 세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후손들에게서 영향이 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GMO작물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시험용이라는 이유로 GMO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MO작물이 재배되는 경상대 시험장 옆은 우리 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입니다.
만에 하나 GMO작물 포자가 친환경농업단지에 영향을 준다면 시민들 안전에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격변하는 역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인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부탁드리며 부족하지만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6회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 시의 제3의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심사하시고 다양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보류 중인 노인종합복지타운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만 1347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18%를 넘어섬에 따라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날로 증가하는 노인세대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노인복지시책과 노인복지사업은 인근 지자체와 대동소이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시 재정 여건상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된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노인복지 향상과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시책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진주시 상록원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만큼 다양하지는 않지만, 시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5개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문, 예능, 체육 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 식사배달 서비스 등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최대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100세 시대에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한 최상의 노인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업체와 연계한 노인일자리 확충과 읍면동 복지 T/F 팀의 사회보장 시스템, 그리고 이·통장 등을 연계한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맞춤형 노인복지를 실현하고, 범시민 노후설계 교육 강화와 요양시설 현대화, 독거노인 관리 체계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근 진주시의 경우에도 상록원이나 목욕프로그램 등 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는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거점형으로 3개소가 진주시에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이동, 통행 부분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차후 예산을 확보해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의회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GMO 작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작물의 재배 등에서 지자체는 배제되어 있고 농촌진흥청이 사전 심사와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면 선진리 경상대학교 실험포장에서 수입 GMO 농산물의 안정성과 환경·인체 위해성 평가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험 연구용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바이오경제 시대로 생명공학 기술이 식량, 환경, 질병 등 인류의 고민을 해결할 핵심 수단이며 식량 안보와 농업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GMO작물의 기술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시설승인, 실험승인, 재배관리, 사후관리를 지도 감독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도 이와 같은 것을 계기로 해서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관내에서의 위험성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적극 참여해서 수시로 점검·지도하겠습니다.
GMO작물 포자가 친환경농업단지에 영향을 준다면 시민들 안전에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실, 격리포장 등 시설 승인을 하였고, 위해성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승인을 매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야생동물, 바람, 배수 등을 통해 화분이나 종자가 유출된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종자는 연구용 시료를 제외하고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격리포장 주변지역 오염 여부를 매년 2차례 실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는 2차선 도로를 경계로 거리를 두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GMO작물에 의한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피해 우려가 있을 시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취소하는 등 적극 관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진흥청과 국립대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지도 부분이 소홀했던 점도 사실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잘못될 경우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주항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국장 김상돈  우주항공국장 김상돈입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의 최초 승인 시 경상남도 재검토 의견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 6. 30.자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용역 시행중에 있는 사천, 진주 항공 국가산업단지 예정 구역계에 포함되므로 산업 단지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으며 용역 중인 국가산단계획과 비교 검토하여 중첩되지 않도록 승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4.12.17.자 국토부 항공국가산업단지 최종 발표 결과에도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계가 국가산단과 중첩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미예치’와 관련하여서는, 최초 승인 시에 사업 착수 전 또는 일정기간까지 납부토록하여 승인한 사업장이며, 2015년 6월에 35억 8800만 원이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2012. 9. 13. 산단 최초 승인은 항공국가산단 발표 시까지 착공을 유보토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고, 2015년 1월 연장승인은 2014. 12. 17.자 국가산단발표 기간으로 인하여 기간 연장 승인된 내용입니다.
2015년 6월 연장승인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 구암일반산업단지 외 2개 산업단지 지정해제 고시 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만료 및 사업수행 불가 사유로 취소처분하였으며, 축동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소송중인 사업장이므로 소송결과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경상남도에서 2016. 6. 13.∼6. 21.까지 인허가 규제완화 복합민원 처리 분야 특정감사 시 토석채취허가도 없이 토석을 반출한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경남도의 특정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토석채석허가 없이 반출한 ㈜장원 관계자를 2016. 8. 1.자로 입건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축동산단에 편입되는 수목장의 토지 보상협의 관련 사항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입부지 제척 요구 등에 대하여는 소송결과 이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되도록 처리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 분야의 토지 소유자와 민간사업자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우주항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용석 의원님, 보충질문은 안 하실 겁니까?  
최용석 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이종범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시 나 선거구 (서포, 곤양, 곤명, 축동) 새누리당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건강한 사천, 건강한 시민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기준과 원칙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일 개최한 공군과 함께하는 2016 사천에어쇼에  많은 내방객과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다시 한 번 항공 산업의 메카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써 우리 시의 항공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10회 농업인 한마당축제는 시름에 젖어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위안을 삼는 축제였습니다.
두 축제 모두 성황리에 마무리 하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아름다운 자연의 테마가 있는 서포 비토 별주부전축제를 시 주관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점과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구독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이 오랫동안 비행기 소음, 고도제한 등의 문제로 고통과 재산피해를 겪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서포면 비토섬은 돌땅섬, 토끼섬, 거북섬, 목섬을 비롯하여 바닷가의 아름다운 자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별주부전의 고향입니다.
토끼가 달빛에 비친 월등도를 섬으로 착각하여 바위섬이 된 토끼섬, 용왕에게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그 자리에서 바위섬이 된 거북섬, 용궁으로 간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다 지쳐 자혜 돌 끝에서 바위섬이 된 목섬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별주부의 전설입니다.
이렇듯 별주부의 전설이 살아 숨 쉬는 서포의 별주부전축제는 많은 지역민들의 관심 속에 올해 3회째를 맞아 성황리에 치러졌지만, 면 차원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좀 더 알찬 내용 구성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 조달문제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화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서는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별주부전축제는 콘텐츠,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존재하나 이를 더욱 큰 축제로 만들 수 있는 체계적인 기획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홍보는 물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별주부전축제가 콘텐츠, 배경, 기획이 삼박자가 맞아 제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상표 등록 절차 등을 거쳐 시 단위의 축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보 구독 개선 문제입니다.
사천시보는 매달 5만 3000부를 발행하여 우리 시 전체 가구에 이·통장님을 통하여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통장님을 통하여 배부되는 시보를 시민이 얼마나 구독하고 있는지 파악 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의 지역구를 돌아 봤을 땐 시민의 50%정도도 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민이 보지도 않는 시보를 억지로 배부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시보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구독신청을 받아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이 이·통장님들의 수고를 줄일 수 있고 우리 시 홍보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시보 1부당 발행 원가가 약 140원 정도이며 우편요금은 1부당 약 510원이나 대량 우편 발송 시 할인율 53%를 적용하면 240원입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제188회 사천시 임시회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언급한 내용이지만,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떠오르는 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기까지는 사천공항을 중심으로 국가나 군, 자치단체와 기업의 부단한 노력과 지역민들의 협조가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항공 산업이 우리 사천의 위상을 높이고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기대할 수 없고 이를 보듬고 가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은 사천공항으로 인한 행정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천읍, 축동면은 비행기 이·착륙권에서 다소 벗어난 비행안전구역지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에 근거한 제5구역(내부수평면)에 속해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발전은커녕 달동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차원에서 정부와 군에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들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직접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천공항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 규정에 근거한 항공작전 기지를 겸하는 공항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한 항공기 소음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지역 일부 마을 조사결과 소음 영향이 79웨클까지 나오고 있고, 소음피해예상지역 제3종 구역 다 지구 기준인 최저 소음영향도 75웨클을 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수반하여 정밀하게 소음 영향을 조사하여 적정 수준 이상으로 소음도가 측정되면 정부나 군에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도 순간 소음측정을 해 본 결과 87db 이상 나올 때가 하루에 많게는 10회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앞장서서 반드시 군과 항공사업자, 항공제조사간 상생협의체 구성을 조직하여 시민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사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로 많은 시민들께 실망과 좌절, 분노를 안겨준 모습에 다시 한 번 반성하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의 기능을 백분 발휘하여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이종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주부전 축제를 시 단위의 축제로 승격 운영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주부전 축제는 별주부전의 모태인 비토섬의 아름다운 비경과 그 테마 또 서포면 별주부전 축제추진 위원회 주관으로 3회째 실시하고 있는 향토문화 축제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마을단위, 지역단위 축제를 자생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별주부전 축제에 대하여 3년 동안 지역 브랜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왔습니다.
별주부전과 같은 형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제를 보면 고려 현종 부자상봉 축제라든지, 비봉내 축제, 다슬기 축제, 금자정 축제, 남양 열두거리제, 단감 축제, 거북선길 노을 축제 등 규모와 내용이 알뜰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시 단위의 축제로 격상시켜서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나 나머지 축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고려됩니다.
아시다시피 비토지역은 진통을 겪었지만 낚시공원이 개장되어서 활동화되고 있고, 비토국민연합캠핌장 조성사업,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면 전체를 종합해서 별주부전 축제가 시 단위 축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시보 배부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는 월 1회 5만 3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보지도 않는 것을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셨는데, 현재 약 135원 정도 들여서 제작하고 있고 그것을 이·통장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등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배부하는 인쇄수를 좀 줄여서 예산적 효과가 크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에 시보도 하나 오지 않느냐고 하는 시민의 여론이나 기대에는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135원 원가에 200원이 넘는 우송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부담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되어 있는 자연마을 등은 이·통장들이 배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보내는 부분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면적인 구독 신청보다는 임의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독 신청을 받기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방법보다는 우편으로 보내는 부분을 늘려서 자연마을에 산재해 있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천읍 수석리 및 축동면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이라는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군용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천의 경우 항공작전기지이기 때문에 일정 구역에 대해 고도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고도지구 자체가 비행안전구역별로 차등되어 있습니다만 토지 고도의 경우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완화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인가까지를 좀 더 논의해서 비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도제한을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천공항 주변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해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군사기지에서의 비행소음에 대해서는 일반 민항기지와 달리 보상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 안전도가 75웨클보다 높은 소음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군기의 이·착륙과 시험 비행에 관한 것도 있지만 KAI의 시험 비행에서 더 많이 소음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끔씩 공군부대에 항의전화를 하면 “현재 비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비행기가 아니고,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의 성능 테스트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세 달 전부터는 수출하는 시험 비행기에 대해서 우리 공력상에서 테스트하지 말고, 단순 이·착륙만 하면서 공력 범위를 벗어나서 그곳에서 엔진의 능력이나 상하비행 등을 테스트하라고 의논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좀 지켜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군과 함께 하는 2016년 사천에어쇼에서 많은 소음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곡예비행을 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소음과 폭발음 등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사천의 위상을 높이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 참아주신 시민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음 문제는 군용 기지가 있는 주변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도시와 연합해서 약칭 군 소음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만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특별한 대책은 없고 협조를 통해서 가능한 한 우리 공력권 내에서의 폭발음이나 기타 소음이 적게 나는 비행을 하고, 공력 밖에서 소음 테스트나 비행, 곡예 등을 하게 함으로써 소음을 줄여나가는 부분, 또 필요하다면 자체가 소음장비를 확보해서 시에서 소음을 상시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협의도 하겠습니다.
또한 사천비행장 민·관·군 갈등조정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통해서도 유기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범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종범 의원  괜찮습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가 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헌옷 재활용 촉진 및 의류수거함 정비, 불용의약품 수거 및 관리 강화,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관내 헌옷재활용 촉진 및 의류수거함 정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실태를 보면, 아파트지역은 관리사무소, 부녀회 등과 폐기물 수거업체가 협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반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대다수 의류수거함은 불법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고, 관리 또한 미흡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의류수거함 설치장소, 규격, 색상, 의류 수거 시기 등 운영·관리기준이 미비하여 주거 생활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도 초래하고 있어 교통안전에도 위험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의류수거함 설치가 도로법 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민간 협회, 단체, 업체 등에 대해 아무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채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이 상당수입니다.
우리 사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 내 창원시, 거제시, 거창군의 경우 도로점용허가 후 설치·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시에는 약 2000여개의 노상적치 의류수거함이 도로점용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의류수거함 주변은 각 가정에서 버린 무단 쓰레기가 버려져 방치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재활용 가능 자원과 함께 분리 배출한 폐 의류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보다는 차량 등 별도의 전용수거장비와 인원, 예산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의류수거함이 의류재활용을 통한 복지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영리를 목적으로 임의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0만 5000여개의 의류수거함 가운데 72%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면서 돈벌이로 악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장님, 관내 의류수거함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시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처리 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의 헌옷 의류수거 및 재활용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의류수거함 설치 현황 및 의류수거 실적, 의류수거 후 활용내역 등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류수거함 관리는 부재하고, 관리비용 등 예산집행 역시 전혀 없으며, 특히, 의류수거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단체와의 협조시스템도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의류수거함을 통일된 디자인으로 새로 만들어 보급하고,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맡기되 수익금을 사회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의 무분별한 불법 설치·운영 등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 등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시 집행부 내에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위탁업체 선정 및 관리 등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 부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생활환경과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류수거함의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헌옷 재활용 촉진 및 의류수거함 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헌옷 재활용 및 의류수거함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의약품 폐기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사업은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는, 가정 내 방치된 의약품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수, 처리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보건 증진과 환경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건강보험공단, 약업단체가 협약을 통해 운영해 온 사업입니다.
의약품은 구매 시 권고되었던 복용 및 사용 기한이 경과하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폐의약품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가 폐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약을 남겨두었다가 알약이나 가루약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물약은 싱크대나 화장실에 버리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화학성분인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와 도심하수에 섞여 버려지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약 성분이 하천, 토양에 잔류하게 되어 하천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그곳에 살고 있는 여러 생물체의 체내에 항생제가 쌓이게 되어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됩니다.
폐의약품은 8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소각이 이루어지며 제대로 태우지 못하면 유해가스가 배출됩니다.
우리 사천시는 경남도 내에서 7번째로 많은 양의 가정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일일 처리실태를 보면 총 144.8톤 중 매립은 51.3톤, 소각은 37.7톤입니다.
과연 우리 사천시의 경우 소각되지 않고 매립되는 폐의약품이 얼마나 되는지, 시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거절차에 대한 관계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수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처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불용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약사회와 함께 약국 불용재고 온라인 반품 시스템을 통해 불용재고의약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감소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필요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약국에 유입되는 폐의약품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방송 및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출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사천시 약사회 등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매월 특정일을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 집중 수거를 실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최대 과제중 하나인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추진이 절실합니다.
우리 시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 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공군 훈련비행단, 항공 관련 학교가 자리 잡은 경남 유일의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로,  항공기 수리 정비사업까지 영역을 넓히려는 야심 찬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산업이 번창하려면 우리 사천공항이 활성화되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천공항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대전∼통영고속도로와 진주∼서울 간 KTX 개통 등으로 육상 교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김포 노선은 대한항공이 독점 운항하는데도 탑승률은 37∼38%에 그치고 있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대한항공이 사천∼김포 노선 철수를 검토했다가 철회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실정임에도 사천시가 독자적으로 사천공항을 살리기는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신공항 설립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남도는 남부권 항공수요를 충당하고 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해 총 1000억 원을 출자하여 밀양에 본사를 둔 저비용항공사인 가칭 ‘남부에어’를 내년 7월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부에어의 본사를 밀양에 두기로 한 이유가 신공항 건설 후보지 탈락에 따른 지역민의 상실감을 배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 예산이 투입되고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는 사업이라면 경제적 타당성을 살피고 향후 발전 가능성, 연관 산업의 지역적 적합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사업의 기반이나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남부에어’의 설립이 김해 신공항의 활성화와 항공물류 거점화에 기여하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떠나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이자 사천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에 본사가 유치되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저비용항공사의 유치에 대해 경남도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문제도 시급합니다.
미국 보잉사가 있는 시애틀에는 타코마 국제공항,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있는 틀루즈에는 블라냑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주항공산업의 메KAI자 항공기 완재기 생산업체 KAI가 있는 사천공항이 있습니다.
사천공항은 경남도의 주요 지역공항으로서 경남도를 세계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핵심적인 항공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사천공항은 이름만 공항이지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공항의 경우 연평균 4.7% 승객물동량 증가 추이로 본다면 3년 뒤에는 100% 포화상태가 될 상황입니다.
또한 저비용항공사 설립으로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과 일본, 동남아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KAI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단의 외국 바이어 유치 등 국제수요 창출을 위해서도 유일한 대안이 바로 인천공항과 사천공항의 직항로 개설, 그리고 사천공항의 국제공항으로의 승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사천공항이 제2의 허브공항, 대체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사천공항을 연계한 경남도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얼마 전 사천시와 한국공항공사는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와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여수시, 포항시 등 6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 내륙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항공-관광 협업 업무협약’을 체결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 천왕봉 당일여행 상품’ 시범운행 등 사천공항 연계 관광상품의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사천-남해-거제-통영을 잇는 한려수도의 관광벨트화, 진주의 유등축제와 산청의 한방엑스포 등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중국 지방공항과 사천공항을 연결한 국내외 항공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님,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 등 경남도와의 협력 방안은 어떻게 구축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님 직속으로 항공전문가를 자문관으로 두거나 TF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동안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천공항 활성화는 사천시 혼자서 이뤄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천공항 활성화 방안이 현실화되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체의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경남도와 함께 인근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사천공항을 명실상부한 경남도의 중심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구정화 의원님께서 의류수거함과 폐의약품 관리, 사천공항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류수거함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수량을 파악하기조차, 또 누가 설치한 것인지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의류수거함, 재활용이라는 명목의 함들이 아파트 단지나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외에 도로변에 설치된 의료수거함을 확인해 보니 약 600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개인업체 5개소에서 임의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자체 관리도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방치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고 관리하는 지침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로변에 적재함을 두었지만 도로법에 의한 점용 허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점용 허가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구축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동 가능한 박스이다 보니 들고 가면 점용행위가 말소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제안할 수 있는 근거 법령과 사회 현상에 맞는 종합처리지침을 만들어서 그와 같은 것이 개인의 영리라기보다는 질문하신 내용에 적합하도록 이러한 지침을 마련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2017년 8월 말까지 지도·개선을 하라는 권고가 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폐의약품 수거대책과 불용 폐의약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다수가 먹던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수구에 버리면 된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폐형광등이나 수은 건전지와 같이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상식을 가지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얼마만큼의 폐의약품이 나오는지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민도와 생활습관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지,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되지 못하는 점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폐의약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폐의약품의 위험성, 끼치는 영향 등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각 약국으로 하여금 복약 지도 시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꼭 언급해서 알려주는 일도 병행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이 현실적이고 아주 적합합니다만 그 이행방법을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이행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위해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하고, 시설적인 보완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구구절절 다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가 현재의 사천공항을 국제공항화시키거나 활성화하는 데 큰 힘이 되지 못 하는 현실적 안타까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남도와 사천시가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지만, 그 자체가 항공사의 손실액에는 턱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이윤의 추구가 목적인 기업입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증편이나 새로운 항로 개척 등은 어렵습니다.
또한 저가 항공사 LCC의 사천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경남도가 설립하고자 하는 저가 항공사는 사실 밀양의 민심 달래기용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 시점에서 사천이 그 부분을 유치하겠다고 한다면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면서 …….
실제로 밀양에 본사를 둔다 하더라도 밀양에 활주로가 없기 때문에 영업장은 어디로 가든 간에 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서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천공항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익성이 높은 항로였습니다.
그러나 교통 여건의 변화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보다 다른 대체 교통이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라는 부분에 따라서 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국제공항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의 승격 요건을 보면 국제선에서 전세기가 주 6회 이상 정도는 취항을 해야 하는데, 현재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남해안권 개발계획을 보면 사천공항의 국제화 가능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는 중장기 과제로 그와 같은 부분에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공항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만으로써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사천공항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경남 일원에는 관광객과 사천공항 이용객을 위한 관광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천-김포 노선 탑승율도 60% 미만으로 사천공항을 연계한 관광산업이 현시점에서 원만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관광홍보를 위하여 공항대합실과 출발장에 1300만원의 사업비로 사천팔경 사진 등의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7일에는 한국공항공사, ㈜여행박사, 경상남도와 여행 상품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천공항을 활용한 여행상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천공항과 연계한 시티투어도 추진하여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직속의 항공전문가 자문관 및 TF팀 구성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시는 민선 6기 사천시 정책자문단으로 6개 분과를 운용 중에 있으며, 항공분야는 산업경제분과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김형래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시장 직속의 항공전문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TF팀은 항공산업과 내에 항공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해 오다가 조직 개편과 함께 우주항공과에 우주항공산업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천공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이 자체는 MRO사업이라든지, TX사업, 민항기 사업 등 국가항공산단이 될 때 항공 수요가 어느 정도만 생긴다면 공급은 문제가 없는 공항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현재의 문제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새로운 수요들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천공항의 활성화도 따라 갈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것을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 정부,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천에 본사를 두는 LCC를 유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구정화 의원  괜찮습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김봉균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사천시 축동·곤양·곤명·서포 선거구 김봉균 의원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0여년이 지나 지금은 성년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몇 차례의 시정 질문을 통해 신안군 등 타지역 사례를 들어 사천시의 대중교통체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지난 8월 사천시는 6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노선 개편과 희망 사천택시 확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는 사천시가 안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중교통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천시의 지형과 생활권을 반영해 사천읍, 삼천포, 서부 3개면을 권역별로 나누어 버스순환제를 도입하고, 이를 무료환승제로 연결시키는 것이 올바른 개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전국 최초로 버스공영제를 도입하였으며, 버스순환제, 무료환승제 그리고 쿠폰택시를 활용하여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이후 연 20만 명에 머물던 이용객 수가 70만 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민의 교통 불편 해소가 지역 발전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합니다.
신안군의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시도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 사업을 수익사업이 아니라 투자사업으로 인식하고 단 한 명의 지역민을 위해서도 가치와 명분이 있다면 1억 원도 투여할 수 있다는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용역결과서에서도 밝혔다시피 대중교통체계와 관련된 주요 민원내용은 버스 운행 횟수 증대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언급 하였던 바, 사천시의 지리적 특성상 권역별 버스순환제와 무료환승제를 도입한다면 운행버스 대수와 노선은 줄이고 운행 횟수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자가용 차량 급증 등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수업체 경영 악화와 매년 재정지원 보조금이 급증하는 악순환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면적 시행이 어렵다면 우선 대중교통 불편이 가장 큰 서부 3개면에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부 3개 면의 경우 전적으로 지자체 보조금에 의해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만큼 버스순환제와 무료환승제를 시행해도 추가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사천시 서포면에 소재한 사천컨트리클럽 즉 사천CC는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조성된 체육시설입니다.
하지만 골프장 조성 당시 인근 외구저수지에 불법 관로시설을 설치해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뽑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겠지만 이번 기회에 사천시 행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골프장이 물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 골프장에서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천수, 둘째는 지하수, 셋째는 상수도입니다.
이 가운데 하천수는 대부분 하동댐에서 공급된 농업용수로 매우 귀한 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천CC는 사천시에 유수점용 승인을 받아 이 물을 톤당 20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업용수를 아주 값싸게 이용하는 셈인데, 시는 이를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사천CC는 2013년 준공 당시 지하수 관정 3개를 뚫었고, 지난해 말 2개를 더 뚫어 총 5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포면 농민들은 농사용 관정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하소연하고 있는데 지하수 고갈이 현실화 되는 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그럼에도 사천CC는 최근 상수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하수 사용량을 더 늘렸습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어떤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데 지하수로 상수도를 대체한 데 따른 위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산업건설국장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더 살기 좋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 권역별 버스체계 개편과 사천CC 지하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용역결과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을 위하여 2015년부터 실시한 시내버스노선개편 용역 결과, 우리 시는 노인인구가 많고 대중교통 이용 목적지가 시장, 병원인 점을 볼 때 환승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지난 9월에 7일간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시내버스에 실제 승차하여 시내버스 친절조사와 함께 고객 이용패턴 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용역 결과와 동일하기에 환승을 통하여 단순히 운행횟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승객의 실질적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해마다 인구 감소로 공차 구간이 늘어나고 있는 서부 3개면 지역은 동지역이나 사천읍에서 읍면소재지를 연결하는 간선 노선만 두고 면지역 내에는 희망택시 보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천읍-곤명면 삼정구간 시내버스노선을 폐지하고 송림, 마곡, 은사, 옥동, 삼정 5개 마을에 대해서 희망택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 후 다른 면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구밀집지역인 사천읍-사남면 아파트단지 간 순환노선을 신설하여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CC 지하수 사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점용 승인을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수점용 허가는 당시 주민들과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하천수 사용을 2013년 7월 26일부터 2018년 7월 25일까지 5년간 허가했으며, 사천CC와 주민들간의 합의서 불이행시에는 연장 불허가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CC가 지하수 사용량만 늘리고 있는 데 대한 대처로는, 사천CC에서 사용하는 관정 5개 모두는 2012년도 3개, 2016년도 2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된 것입니다.
사천CC의 관정 사용으로 인근 농업용 관정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농업용 관정 고갈의 관련 여부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전문업체를 통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상수도로 대체 사용하는 문제는 수질검사 등 법적 기준에 부합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봉균 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측에서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어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최종 보고서입니다.
답변 내용 중에 대부분 어르신이기 때문에 환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료환승제를 도입 효과를 보고서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환승체계 도입으로 장거리 노선은 단거리 노선으로 전환되고, 주민들은 버스비 부담은 경감되었습니다.
무료환승제 도입으로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교통카드 이용료를 증가시켜 업체 수익금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 노인들은이 환승보다는 직접 이동하는 것을 원하고 갈아타는 것을 꺼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입을 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내용과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대부분 시장이나 병원에 가십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현장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포나, 곤양, 곤명에서 시장에 가시는 분들은 사천읍 시장이나 삼천포 시장을 가실 겁니다.
시장에 가는 분들은 대부분 장사가 목적입니다.
이분들이 짐을 싣고 내리기가 불편합니다.
어르신들이 나오실 때 손수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10포대 정도는 가지고 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용객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문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했었는지에 대해 국장님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고 통상적으로 차량이 없으니까 직접 옮기는 것 자체가 힘들고 환승보다는 …….
김봉균 의원  118개 노선에 103개 노선이 1일 5회 미만입니다.
103개 노선이고 87.3%입니다.
순환제, 환승제를 하는 지역은 최소 6∼7회로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의 대부분이 운행 횟수를 늘려달라는 것이고, 용역보고서에서도 사천읍의 경우 시내버스가 외곽으로 이동함으로 해서 불평이 있으니까 해소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차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설문내용과 관련해서, 어르신들께 “할매, 삼천포갈 때 갈아타야 하는데 좋습니까?”라고 질문하는 것과 “삼천포장에 갔다가 잠시만 기다리면 바로 집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질문하면 내용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시의 순환버스제, 권역별로 순환버스를 돌리고 환승제로 묶어내면 19대의 차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읍에 차량을 한 대 더 추가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이 외곽으로 이전하여 불편 해소를 위해 말씀드린 겁니다.
시내 사천읍을 중심으로 버스 한 대를 순환시키면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도심이 발달되면서 버스터미널이 대부분 외곽으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의령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10년 전에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터미널에 순환제 버스 한 대의 운영권을 주었습니다.
15분 운행 후 15분은 기사에게 휴식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3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요금 또한 일반 요금보다 저렴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환제와 환승제가 타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송도근 시장님께서도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천희망택시 등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과 노력을 들이는 만큼 관련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그리고 국장님, 서포 골프장 문제는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서포면민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지하수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2004년도 자료입니다.
제주도 골프장 환경감시특별위원회에서 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통골프장 때문에 농업용수 부족이 심각하게 발생해서 주민입회 하에 300∼350m의 5개 관정을 모두 폐공시키고 120∼150m 깊이의 4개 관정을 새로 설치해서 농사용 관정의 심도와 비슷하게 조절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제주시민이 한 달 동안에 사용한 물의 양이 10만 1천 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스카이힐 골프장에서 5월에 사용한 물의 양이 8만 1400톤, 6월에도 8만 톤이 넘습니다.
제주 시민이 사용하는 물의 양이 10만 톤인데, 골프장에서 한 달에 사용하는 물의 양이 8만 톤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시에도 서포 골프장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8월, 9월 상수도 사용량이 제로입니다.
상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를 얼마나 썼느냐 하면 7월에 1만 6000톤 8월에 1만 5800톤, 9월에 2만 7798톤을 썼습니다.
상수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7∼9월, 이 시기에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전국 이익률 1위라는 이 골프장에서는 지하수만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가뭄 때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호소를 들었을 겁니다.
나쁜 골프장이지요?
저도 화가 납니다.
주민들 동의하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 시에서는 한 개의 시설에 대해 허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시설물을 2개 더 설치해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2017년 5월까지 하천수 사용 …….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그게 2013년 7월 26일부터 2018년도 7월 25일까지입니다.
제가 서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봉균 의원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행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지하수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축동면에 삼삼CC가 있고 곤양면에 타니골프장이 있습니다.
탑동마을의 경우에 농업관정의 물이 고갈돼서 사용하지 못하고,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고랑에 내려오는 물에 양수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 작은 양수기를 설치해서 …….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서포 골프장이 다중시설인데, 약수터의 경우 시에서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월 1회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음용수 수질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항목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김길수
  전문위원제준봉
  전문위원이종연
  의정담당이상조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김미순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행 정 국 장박헌진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김상돈
  농업기술센터소장박일동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김봉균
  의       원김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