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각항목은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용소그리뫼 법인 해체에 아직도 더 많은 불법이 필요합니까?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4.27 조회수 265
용소 그리뫼 법인이 상남권역 사업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천시와 위.수탁을 맺고 저지른 불법 행위들을 나열해 본다
1.용소식당 보상비로 내려간 추경예산을 사업비 삼아  지역개발사업인 삶의질 사업을 한것처럼 서류만 꾸며 영리법인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을 투자자로 모았다.(허위나 거짓으로 법인 설립)
2. 농어촌 정비법상 마을 숲 사업을 하고서 자부담 십원도 안들이고 해당 사업지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텐트비조로 년간 방문객들에게 수천만원의 이권을 챙겼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들 복지공간에서 매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렸다.
(농어촌정비법 위반)
3. 2021년 7월 야영장 사업을 한 적도  없으면서 야영장 사업자가 받는 야영장 시설 허가를 위한 하천점용을 받았다.(하천법 위반)
4. 2022년 1월  해당 유원지는 농림지구및 농업 진흥 지역으로 농지법을 따라 야영장 허가 가 나지 않는  보전지구임에도 관광진흥과에서 일반 야영장 허가를 받았다.
(농지법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
5. 2022년 1월  13개 마을 주민들을 속이고 계양마을 단독으로 해당 유원지와 와룡교류센터를 활용한  숲체험 마을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농어촌정비법 위반. 지역주민들 기만)
6. 3년동안  법인 수익을  주민들 배당은 한푼도 없이 사적으로 유용,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법인 대표의 배임, 횡령 )
7.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 모든 불법들을 동원하여 해당 유원지에서  년간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용소 그리뫼 법인의 해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현재 사천시 도시재생과, 건설과, 미래 농업 정책과, 관광진흥과, 농지 관리과 등 다수의
부서가 용소 그리뫼 법인의 불법들과 연관되어 있다.
2013년 상남권역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당시 해당과 협의 문건들에 의하면  해당 유원지가 마을숲 외 다른 용도로 사업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동안 토지 이용 계획상 유원지의 용도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왜 사업이 끝나고 지금은 이모든 것이 가능해졌는지 궁금하다.   해당과 담당자가 무슨 권한으로 대한민국 법까지  어겨 가며 이 불법들을  가능케 해 주겠는가..  법인 대표와 사천시 고위 공무원의 결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천시는 철처하게 썩었다.   이런 무대포 행정에 대한민국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도대체 사천시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집달관을 강제 동원하여 한가족을 무참히 길바닥에 내쫓고 사천시가 하고자 했던 공익사업이 고작 이것이었나 묻고 싶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용소그리뫼 법인 해체에 아직도 더 많은 불법이 필요합니까?(답변)
이전글 용소 유원지 이권은 특정인만 챙긴다(답변)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답글 달기 - 이름, 패스워드, 인증번호, 댓글입력
보안문자
보안문자나 여기를 클릭하시면 새로고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