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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천시는 용소 그리뫼 법인에게 쩔쩔 매는가..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4.03 조회수 274
상남권역정비사업의 시설물 사후 관리를 위해 결성되어 현재 용소 유원지에 휴양마을 사업과 야영장 운영을 하고 있는 용소 그리뫼 법인의 사기 행각과 아울러 사천시가 그 배후를 봐 주고 있음을 고발한다
1. 2018년. 2. 26. 사천시가 용소 유원지의 수목과 용소식당의 이전을 명하는 이전재결을 받았음에도, 사업의 추진위원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용소 숲과 식당을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2019년 영리법인을 설립,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금을 모았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거짓과 허위 사실을 이용해서 투자금을 모은 사기행각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역주민을 속여 결성한 법인은 지난 3년간 주주들에게 배당금 한푼 주지 않고 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모든 지출을 승인. 주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2. 상남권역정비사업 설계 당시 용소 유원지 일대가 국토 이용계획에 따른 마을 숲외 다른 용도로 사업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사업이 끝난 후, 법인은 마치 야영장 사업시행자가 야영장 시설 설비를 위해 하천 점용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다. 현재 이 사안으로 법인은 경찰서에 고발조치중이다.
3. 아직 고발중인 위 사안의 어떤 결론도 없이 법인은 이 하천점용허가를 근거로 관광진흥과에 야영장 등록을 신청하여 2022. 1. 야영장 허가를 받아서 현재 영업중이다.
이것 또한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야영장 허가를 받아낸 셈이 된다.

사천시 도시 재생과는 용소 유원지의 수목과 식당을 이전하라고 했고, 법인은 이 사실을 속이고 투자자를 모았다.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는 마을숲 시설 관리자인 법인이 야영장 시설 설비 기준을 들이대자 야영장 용도로 하천 점용을 주었다. 관광진흥과는 이 점용허가서를 근거로 야영장 등록을 허가했다. 사천시가 하고 있는 것은 법 앞에 일관성 1도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이런 식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하천부지에 야영장 허가를 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행정 단추는 불법에 불법을 더해 용소 그리뫼 법인에게 용소유원지 내의 합당한 야영장 요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여름철이 다가오니 한철 장사를 앞두고 법인은 고발등의 조치로 속이 탔을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행정을 해야 하는 사천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오히려 숨기고 직권남용이라는 불법을 감수하며 법인을 돕고 있다. 결국 법인의 야영장 허가는 사천시민 주머니 털어서 법인 대표와 이사들 배불리고 용돈 벌어 주는 행태인 줄 사천시가 더 잘 알고 있으면서 말이다. 법인의 3년간 주주 배당금은 0이었으나, 년간 접대비는 400만원에 달한 이유와 사천시의 이같은 법인 감싸기 행정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사천시는 이제라도 법인 후원자 같은 행정을 멈추고, 법인의 하천점용과 야영장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내려야 할것이다.  
그리고 사천시는 오직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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