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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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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0.03.20 조회수 403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0 - 9호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행계획, 감염병 예방사업, 교육, 홍보(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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