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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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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0.03.03 조회수 400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0 - 6호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미술,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공예 등 문화예술 각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이며 우리의 정신을 담고 있어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전통문화로, 우리의 좋은 문화인 서예를 제대로 알리고 진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시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서예교육의 지원,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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