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0.09.01 조회수 335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0 - 24호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사천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천시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사천시의회 출석 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