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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05.24 조회수 340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13호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사천시 청년들의 소통·교류 활동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여 우리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청년공간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안 제3조)

다. 청년공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청년공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청년공간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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