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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2.03.25 조회수 204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2 - 5호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조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정비(안 제1조 및 제9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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