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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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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0.03.10 조회수 410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0 - 7호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 사천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라. 청년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청년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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