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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2.03.23 조회수 21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2 - 4호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여 문화재에 대한 시민의 가치 인식 향상과 향토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추진계획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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