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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속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기술적 방안 마련 및 행정의 관심 촉구
‣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악취 관련 조례 제정
‣ 생활소음, 악취, 미세먼지 문제를 통합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
‣ 악취배출시설과 주거지역 사이 악취 저감을 위한 향기공원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