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본회의 제2차 2016.03.08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김영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아울러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감히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사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올바르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로 본 의원은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생각에 기대와 포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의원님들과 함께 보낸 지금 제가 기대했던 선배·동료의원님과 시의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 마음도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저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의원이 되시기를 원하셨는지요?
2년 동안 사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2년 동안 사천시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면 제가 시의원이란 것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특정 다수 정당의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힘의 논리로 의원님들이 하신 일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천시의회 의원은 사천시민들의 봉사자이자 대변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 다수 정당의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과 합당하고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개인의 감정과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모든 일을 의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의정활동은 손을 헤아려 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라는 것 또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온갖 핑계와 이유로 부결시키는 등 소수 정당 의원들에게 보여준 특정 다수 정당 의원님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에서 21일 동안 각 상임위의 축조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까지 마친 2016년도 사천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특정 다수 정당 의원들이 삭감 없이 원안가결 시킨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 쓰일 예산안을 심의할 각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행위 또한 스스로가 시의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한 것이고 시민의 바람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삭감했던 예산을 특정 다수 정당 의원들이 무슨 이유로 갑자기 예산을 원안가결 시켜준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사천시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사천시민들의 예산이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의해 좌·우지 되었다면 시의원의 자격은 물론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로부터 여러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중 사천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뽑아준 시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따라 다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들 하곤 합니다.
“지방의회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며,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비판하며 기초의원 정당공천 철회를 3선 의원의 양심선언이라며 5분자유발언한 한 지방의원의 발언 내용이 생각납니다.
“국회는 지방의회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활기차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원한다면 기초의원들을 기초의원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초의원들은 당신들의 동료이지 노예가 아닙니다.’라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달라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명분이나 색채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의 이익이나 신뢰가 우선될 수 있는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부터라도 남은 2년 동안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로지 사천시민들을 위해 사천시의회 7대 의원들이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명예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으로 보다 알찬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떳떳한 지방의원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봉균 의원, 최용석 의원 두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한 분이 본질문을 먼저 하시고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완료되면 다음 의원 본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최용석 의원, 김봉균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석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의원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부터 지적한 사회복지시설들의 민간자본보조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처리에 관한 집행기관의 직무태만과 사천문화재단의 방만만 운영의 문제, 203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 과정의 행정절차 불이행 사항 그리고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에 대비한 선제 대응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와 제1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된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에 있어 갖가지 불법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다른 민간자본보조사업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후 3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순간만 임기응변으로 면하면 된다는 그릇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의 의지 부족과 담당 부서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사천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축제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사천문화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 내부 사정 등 내·외부적 요인으로 당초 설립 취지대로 활발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역할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지난해 와룡문화제, 토요상설공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타 문화예술 행사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단이 출범부터 방만 경영을 하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한심합니다.
와룡문화제를 사천시 예총에 위탁해서 할 때 와룡문화제를 준비하는 인원은 상근 직원 2명이었으나, 지금은 공무원 4급 상당의 대표이사 외 6명의 직원 등 과도한 인건비가 들고 있으며, 운영비 또한 사업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과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천시문화재단의 설립 근거인 사천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도 문제가ㅎ14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와 출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주요 업무와 목적,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조례에는 설립 목적도 없으며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즉 사천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이에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조례를 법률에 따라 정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립 목적도 없는 재단에 그 사업만 명시하고 대충 시 재정을 지원하는 주먹구구식입니다.
사천시 행정이 경남도를 선도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너무 허술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서라도 좀 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사천문화재단 설립 후 와룡문화제 등을 위해 투입되는 전체 비용이 예총사천지회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때보다 과도하게 드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문화재단은 전문성이라는 포장으로 출범하였지만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급여와 처우가 공무원 4급 및 5급 상당으로 책정하는 등 전문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상설공연사업의 경우 문화재단보다는 관광 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역 발전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수립에 있어 다양한 의견과 공정을 기하기 위해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도 2020년까지 수립되었던 도시기본계획을 2030년까지의 새로운 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해 2013년부터 주민 공청회를 거쳐 2014년 4월 30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의회에 제시한 대로 확정하여 경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거나 변경하였다면 다시 공청회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의회에서는 정치적 책임과 법률을 위반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203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시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임에도 의회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숨겨야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임에도 203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지방의회의 동의도 없이 공청회 및 경상남도 승인을 요청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14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상당 부분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면 당연히 법에 따라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민선 6기 시정지표인 ‘시민이 먼저입니다’가 아니라 ‘공무원이 먼저’라는 행태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관계자에 대해 철저한 문책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2016년 1월 말 기준으로 사천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68%인 2만 937명입니다.
인구 학자들이 분류하는 사회의 고령화 단계에 따르면 우리 시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몇 년 후면 전체 인구의 21%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문제는 경제, 사회, 의료 등 다양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20∼50대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넘지만 점차 그 비율은 감소할 것이고, 일부 부정적 전망에는 약 30년 후면 1대1이거나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노인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진주시는 2007년부터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은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물론 진주시니어클럽도 다양한 노인일자리 발굴을 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이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화사회가 거의 진행된 상태에 준비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노인일자리 확충 등 대책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지난해 말부터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은퇴한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노인 일자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급여 또한 미미합니다.
장기적 계획을 세워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여일 후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사천 시민을 위한 적임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살펴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며,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민간자본 보조사업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에 대한 특정 감사와 조사를 하기 위해서 2014년과 2015년 2년간 보조금 지원 사항을 조사한 결과 192개 시설에 32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 2015년도에 조사를 한 합심원과 평강의 집, 사천지역자활센터, 폐지된 어린이집 32개소를 제외하고 총 157개 시설 250억 원의 보조금에 대하여 특정 감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 10월 3주간 실시하기로 했던 당초 조사계획을 수정하여 상반기인 2016년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6주간 보조금 지원액수가 많아 우선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총 36개 시설 110억 원의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실태 등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주간 어린이집과 다문화가족지원시설 등 총 121개 시설 140억 원의 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로 도출된 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확실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문화재단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사천문화재단은 2011년도 설립되었으나 활동과 기능이 미비한 상태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사천문화재단의 전체 예산이 8억 4200만 원입니다.
인근 시군의 문화재단이나 관광 재단의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소규모입니다.
이 중에서도 와룡문화제와 토요상설공연 위탁 사업비가 각각 2억 7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사업비가 3억 2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와룡문화제와 기타 나머지는 예총에서 할 때보다 비용이 더 증가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축제나 예술제는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과 비용, 인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룡문화제는 위탁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문화재단이라서 특별히 늘어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좀 더 다양화하면서 늘어날 수 있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토요상설공연무대 또한 공공기관인 문화재단이 주관하면 관광 상품과도 연계되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작년에 토요상설무대가 상당한 호응과 대외에 사천의 대교공원을 알리는 촉매제 역할도 했습니다.
또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직급과 관련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정관에는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을 4급 또는 5급 상당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예산서에 표시된 것 같이 실제 급여를 책정하고 채용하는 것은 공무원 기준으로 약 7급 10호봉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이 2011년도에 수립되었지만, 지난해에 민간대표이사 체제로 책임경영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융성과 발전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불꽃처럼 일어나는 때도 있지만, 모래톱처럼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가 항공산업도시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도시의 기반을 지금부터라도 더 다져 나가야 하는 상황이므로, 문화재단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고 앞으로 관광 사업까지 아우르는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그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재정립이 필요하고, 그 재정립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사천 문화융성 사업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사천시 미래상을 항공우주산업과 남해안 해양관광 허브사천으로 정하여 계획인구 25만 명이 산업별, 지역별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14년 4월 24일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견 및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행정 법령이 정하는 데 따른 절차이행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했던 시점의 내용보다는 다소 수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수정된 부분으로, 현재 금년 3월 중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경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제기되는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보완 내용이 수정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목표연도가 달라질 때는 ‘수립’으로 하고, 동일한 목표연도 내에서 주요한 지표가 달라질 때는 ‘변경’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내용이 수정된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시는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부분과 일단 한번 협의가 된 내용의 부분적 수정을 변경으로 간주하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그 변경 수립 규정이 아니라, 목표연도를 수정하는 수립계획을 했고, 그 수립에 대한 계획을 의회 의견을 들은 이후, 그 수립 절차 과정에서 내용 일부분을 수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법령상 강제된 수립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주요한 내용 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관계 법령에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운영하면서, 도지사의 승인 과정에서 큰 변화가 생겨서 수정되면, 수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사천시의 도시계획이 더욱 더 나은 방향으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장기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부족은 비단 어르신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도 심각합니다.
이와 같이 기초단체자치가 독자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은 2만 명이 넘습니다.
약 1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들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주축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00여 명이 늘어난 613명에 13여억 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노노케어, 환경정비 등 월 20여만 원의 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도리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은 아쉽고, 단기적인 방안으로 우리 시는 지속적인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과 노인 취업교육,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 방안으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6차 산업육성과 출산장려시책 확대로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노인일자리 창출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 육성지원과 복지시설 확충, 실버산업 육성방안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으며,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과 참여 기간도 9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약간 추상적입니다마는, 현실을 감안해서 제한된 예산과 범위가 제약 상황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용석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최용석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의원

시장님께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기억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예.
● 최용석의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잘못 집행되거나 불법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요구했고, 과장께서는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예.
● 최용석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모든 보조금 자료를 엑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은 사유는 곤양면, 동서금동 감사 때문에 늦었습니다.
● 최용석의원 벌써 4개월 전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했던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민간자본만 받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두 차례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평강의 집, 합심원 외에는 아직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식구인 공무원 감싸기 아니면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절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감사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오랜 걸린 것 같습니다.
● 최용석의원 대부분 정만규 시장님 계실 때 하던 사업으로 감사가 끝나도 거기에 대한 징계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면, 평강의 집 중증장애인 시설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공문서위조로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거기에 담당자들이 연계된 듯 보였습니다.
평강의 집 대표이사가 사천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입찰을 의뢰해 달라, 시에서 입찰을 대행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사천시의 담당자는 그것을 회계과에 보내서 입찰을 대행하지 않고, 입찰 대행 과정에서 자기 임의대로 공문서를 위조해서 인근에 있는 사람에게 공사를 줘서 진행한 것입니다.
담당자의 친구가 전기공사한 것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최용석의원 그것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와 담당계장을 징계했기 때문에……
● 최용석의원 담당자는 징계해서 견책 받고도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천시 인사 규정에는 징계를 받으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다른 분이 오셔서 그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장애인담당을 하면서 그 사업장을 드나들고 있어요.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의원들과 사천시민이 이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시정질문을 계속할 내용이 아닌 데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천시민과 서부 경남도민이 다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시 공무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밖에는 안 보이고, 시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가진 자료 10분이면 다 봅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나타납니다.
우선 이런 내용부터라도 감사를 철저히 하시고, 불법행위가 있는 곳은 환수 조치하고, 관계공무원도 징계하여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 최용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천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될 보조금 계획도 있지만, 우선 나타나 있는 것부터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예, 알겠습니다.
● 최용석의원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저와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신 것 기억납니까?
● 부시장 양기정 예.
● 최용석의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회계과에 민간단체 입찰대행을 해 달라고 보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업자를 소개해서 진행하는 바람에 공문서를 위조하고,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친구가 전기공사까지 한 것입니다.
● 부시장 양기정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용석의원 예, 해 보십시오.
● 부시장 양기정 그때 회계자로 대행시킨다고 담당자가 의뢰했을 때 평균 품셈 이하로 들어 왔기 때문에……
● 최용석의원 부시장님!
● 부시장 양기정 예.
● 최용석의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부시장 양기정 그래서 말씀드리는……
● 최용석위원 잠깐만요!
회계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담당자 또한 그걸 인정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했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다른……
● 부시장 양기정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상의한 거죠.
상의하니까, 담당자는 행정에서 품셈 이하로 나오니까 입찰을 붙이지 못하니……
이것은 법률상 다른 데서 대행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조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사업을 시킨 부분은 차후 감사부서에서 한 번 더 조사하겠습니다.
● 최용석의원 그렇게 했음에도 지금 그 자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부시장 양기정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최용석의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회계과 계약담당자하고, 다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으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담당자도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 부시장 양기정 챙겨 보겠습니다.
● 최용석의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3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법이 맞다 안 맞다고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위배되는 것은 상급기관인 감사원 감사에서 밝히든지 해야 합니다.
사천시의회의 의견 청취는 6대 정만규 시장님 계실 때 했습니다마는, 송도근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는 사업의 비전이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인구 추이입니다.
전 정만규 시장님 때 의회의 의견은 2030년도 12만 4611명입니다.
하지만 송도근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나서 203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인구 추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25만 명입니다.
즉 인구가 무려 한배 반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203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주거지역, 학교지역, 용도지역, 모든 것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인구 추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죠?
● 부시장 양기정 맞습니다.
● 최용석의원 전에 사천시의회 의견을 청취 받았던 내용과 25만 명일 때 인구 추이가 어떨까요?
● 부시장 양기정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시장 11만 3천명 일 수는 없어요.)
● 최용석의원 11만 4천 명입니다.
202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 2030년도 인구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 시장 송도근 좌석에서 - 그럴 순 없죠, 현재 인구가 얼마인데, 2030년도에 사천시가……)
● 최용석의원 자료에 2030년도에 인구 증가 추정이 있습니다.
인구 추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변경된다고 함은, 사천시민의 재산권과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가 아니더라도 의결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미한 사항이 바뀌는 것은 괜찮지만, 여기에 있는 큰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
송도근 시장님 계실 때 203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시장의 공약사업이 다 들어갑니다.
즉 송포미래산업단지도 들어가거든요.
예전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포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왈가왈부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해야 한다고 원천무효를 주장하지만, 부시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단체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중대한 사안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시가 상생 발전하면서 도약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상생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발전된 미래 사천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의원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사천시 나 선거구 무소속 김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7대 사천시의회도 임기의 절반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올 들어 처음 하는 시정질문입니다.
과연 우리 7대 의회가 사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왔는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본 의원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과 우리 농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로 집행기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언론사 광고료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흔히 ‘사회의 공기’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요즘, 지역 언론의 중요성 또한 큽니다.
정부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만들고, 경상남도가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역신문사들을 지원하는 것도 그 중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듣는 지역신문에 관한 느낌은 그렇지 못합니다.
언론사 기자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며 사실상 특정업체 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인을 몇몇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의원과 관계공무원도 많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모든 언론사와 지역 언론인을 싸잡아 비난할 순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과 조례의 정신처럼, 좋은 지역 언론과 그러지 못한 지역 언론을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사천시는 시정 홍보를 위해 해마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광고료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개가 넘는 언론사에 2014년 1억 370만 원, 2015년 1억 1525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 올 해에는 3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천시는 광고료 지급에 있어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하청업체의 시공능력 판단 기준과 부실시공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 낙찰된 원청업체에서 하청을 줄 경우 하청업체의 시공능력에 관한 사천시의 판단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중 부실시공이 적발된다면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집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 덧붙이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400여 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곤명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한 집이 전소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이동이 어렵다는 현장 소방관들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문제가 되는 과속방지턱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엔 많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더위를 피할 그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양군은 하천변에 선조들이 심어준 느티나무 숲에 국수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청광장과 주변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다음 세대에 좋은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공간과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에서 경작하는 농민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본예산에 농업기반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한데 대하여 많은 농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바다케이블카와 종포국가산단 조성 등 대형 사업 시행으로 예산 운용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예산 확보 등 농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시는데 감사 답변드리며,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존경하는 김현철의장님과 의원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언론사에 집행하는 광고료의 집행기준과 근거에 대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광고료는 자치단체의 행정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인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으며, 집행기준과 근거는 우리 시 출입기자의 소속 언론사인 일간지·주간지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통신사에 신년광고, 언론사 창간축하, 주요시정·시책 홍보, 축제 등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적정 배분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주간지는 한국 ABC 협회 신문부수 공사 보고서에 게재된 발행 부수 및 유료부수를 근거로 2년 이상 신문을 발행하고 전년도 광고료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역인지도, 시정 홍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통신사, 경남도 외 소재지 언론사에 대하여는 기획보도, 보도실적 등을 근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및 지역 군소 신문사들과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발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광고료 예산은 정부광고 업무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언론사별로 광고를 의뢰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산업건설국장 한 재천입니다.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김봉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목단천하도준설사업 관련 하청업체의 시공능력에 관한 판단 기준과 부실시공업체 제재 수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청업체의 시공능력에 관한 판단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도급 한도액 및 하도급 비율, 하도급 내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또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 김봉균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봉균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의원

공보감사담당관, 사천시 취재기자 명단입니다.
26개 언론사에 28명인데, 시 공식자료로 봐도 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예.
● 김봉균의원 언론과 관련해서 왜 시정질문하시는지 아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의원 한마디로 엉뚱한 짓을 하는 기자들이, 그리고 특정 정당 나팔수 역할을 하는 기자들이 있는 언론사에 시민의 세금으로 광고하지 말란 것입니다.
담당관, 동의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이것은 기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보고 광고료를 지출합니다.
앞으로 검토하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봉균의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예.
● 김봉균의원 그리고 광고료 지급 기준과 원칙이 더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우리가 판단해서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의원 지금 답변서를 보면 고려하고 검토해서 광고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려하고 검토하는데 기자들이 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김봉균의원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없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광고료를 보고 시정에 기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 김봉균의원 매년 1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 주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예.
● 김봉균의원 산업건설국장님!
국장님, 답변대에 서기는 처음이지요?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예.
● 김봉균의원 목단천사업 현장을 알고 계시지요?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의원 공사비가 75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70억 원이 넘는 공사 현장이 몇 개 안 되지요?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예.
● 김봉균의원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예,
● 김봉균의원 현장을 가 보셨으니까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을 보면서)
저기에 12m 넘게 길을 숭상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업체에서 2m 넘는 도로를 한꺼번에 채워 들어오면서 시공하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그것은 규정에 안 맞습니다.
● 김봉균의원 그런 공사법이 책에는 없지요?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예.
● 김봉균의원 책에도 없는 공사법이 우리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기가 저의 집 앞입니다.
현역 시의원 집 앞에서 저런 공사가 이루고 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파낸 것입니다.
파냈는데도, 먼저 석축을 쌓다 보니까 이쪽은 손을 대지 못하고……
파내지 않은 곳은 차량이 피해 다닐 겁니까?
문제가 많지요?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 김봉균의원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다음 사진…… 다음 사진도 보여 주십시오.
여기가 하천둑입니다.
지금 하천둑 공사를 진행하는 데도 틈이 생기고 벌어집니다.
국장님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손을 보고 있더라고요.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재시공을 지시했습니다.
● 김봉균의원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틈이 생기고 벌어지니까 시멘트로 싹 발랐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앞 사진 외 옆쪽에…… 지금 이 길이 곤명하고 진주까지 연결됩니다.
진주까지 가는 지름길입니다.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옆에 농로 쪽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해 놓았는데, 지역민들이 몇 차례 골재를 깔아달라고 불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동네 사람이 경운기, 트랙터 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골재도 재활용 골재를 깔아서 타이어가 두 번 세 번 터집니다.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데도 이행되지 않습니다.
지역민이 다니면서……
시의원 집 앞에서 저런 시공을 한다면 얼마나 뒤를 봐 주고 있지 않겠나……
공사를 시작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국장님, 저 업체가 하청을 받았는데 시공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지막지 하게 한 방에 먹으려고 하는데……
시에서 원청업체에 공사비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공사비 주는 거 아닙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예.
● 김봉균의원 시 자체적으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예, 동의합니다.
● 김봉균의원 부실시공을 하다가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합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예, 동의합니다.
● 김봉균의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 간의 임시회 동안 조례안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처럼 화사하고 생기 있는 3월이 되시기 바라며……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신상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신상발언입니까?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김현철 신상 발언은 10분을 넘지 못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 이종범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사천시 나선거구 서포·곤양·곤명·축동 새누리당 이종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앞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상발언 주요 내용은 김영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 중 특정 다수 정당 의원들이 2016년도 예산 삭감 없이 원인가결 시킨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을 상임위 축조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약 70억 원 부분의 90%가 지역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우리 시의 KAI와 SPP 문제 등 살얼음 같은 경제여건으로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에 반영된 예산으로 판단하여 다수의 의원이 서명하여 원안가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 다수 정당에 의해 급조된 것이 아니고, 참석의원 11명 중 9명은 특정 다수 정당 의원이 아니라 다수의 의원이 서명하여 원안가결하게 되었음을 바로 잡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면서 다 같이 의결 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김영애 의원이 특수 정당이라고 하셔서 바로 잡아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해빙기를 맞아 붕괴 위험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남아 있는 꽃샘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