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본회의 제2차 2013.03.21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갑현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권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박종권 의원입니다.
진주시가 정촌면 예하리 일원의 약 99만여 평방미터 부지에 2015년까지 뿌리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만규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 사천읍과 축동면에 인접한 이곳에 뿌리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중금속과 독성물질 및 악취, 공해 등 오·폐수까지 우리 사천시로 유입될 시 어패류의 산란장이자 치어 서식지로 수산자원의 보고이며, 우리 사천시민들의 삶이요 생활의 터전인 사천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뿌리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중금속과 독성물질 및 악취, 공해 등 비산분진에 의한 대기오염과 산업폐수로 우리 사천시민들의 주거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생태환경의 황폐화로 사천시민들이 입게 될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고통은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사천, 남해, 하동, 통영, 고성, 거제 등 중서부 6개 시·군 60만 도민들의 생명수인 생활식수를 정수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정수장이 인접지역인 우리 시 축동면에 위치하고 있어 중서부 6개 시·군 60만 도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진주시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희 진주시장은 뿌리산업은 주물화학공장이 아니며, 금형산업단지는 금형, 소성가공, 고주파, 첨단열처리 등 3개 업종으로 공정상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발생이 없고, 열원도 전기·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므로 중금속 배출이 없다고 하며, 또한 진주시 윤상기 부시장도 TF팀을 구성해 정촌뿌리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우리 시 시민사회단체 등이 진주시장의 뿌리산업단지는 환경오염이 없다는 발언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공해유발 진주 정촌뿌리산업단지 조성 결사반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 의원 전원도 진주 정촌뿌리산업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합쳐 우리 사천시민들의 생존권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 정만규 시장님께서도 진주 정촌뿌리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사천시는 공해 피해만 모조리 떠안는 형국이 된다며 절대 막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사천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박종권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수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근의원

사천시 나선거구 무소속 최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정질문 내용은 첫째, 곤양성 복원에 관한 문제, 둘째 단종태실지 안내판 설치 및 주차장 등 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셋째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위한 우리 시의 그간 추진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곤양성 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곤양읍성은 세종이 즉위(卽位)한 세종원년 1419년 왕의 태능이 있는 곤양현과 남해현을 통합하여 곤남군을 만들고, 그로부터 2년 후 세종3년 1421년 7월 축조하기 시작하여 세종12년 1430년 완성한 성으로서, 성의 둘레는 3,765척이며, 높이는 12척, 성문 3개소, 옹성 18개, 여장 767개로 되어 있는 돌(石築)로 축조된 성입니다.
이후 잘 관리 보존되어 오던 곤양읍성은 지금부터 99년 전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곤양군은 폐지되고 곤양면으로 강등되어 사천군에 편입되면서 읍성으로의 기능이 폐쇄되어 오늘과 같은 형태로 변한 뼈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곤양군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곤양읍성 축성과 변천과정의 역사 속에는 1914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 곤양군의 곤양면으로의 강등, 군청의 멸실이라는 한 맺힌 슬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2009년 4월 29일 해동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사천 곤양읍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성(城) 기저부 단면조사를 실시하여 원형을 충분히 고증한 후 복원할 것을 권유(勸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서부 3개면 지역에 살고 있는 옛 곤양군 지역주민의 자존심 회복과 이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곤양읍성 복원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두 번째로, 단종태실지 안내판 설치 및 주차장 등 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종태실지 안내판 설치 및 주차장 등 편익시설에 관한 사항은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종의 태가 묻혀 있던 자리에는 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최 모 씨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고, 바로 그 옆쪽에는 그의 친일 행적을 미화시킨 대형 비석이 서있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비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역경(易經)에서 이르기를 착한 일을 많이 쌓은 집안은 그 자손이 경사를 누린다고 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도, 자기를 잊고 남을 돌봐주는 것도, 재물을 흩어 남을 도와주는 것도 모두가 착한 일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남주공(南洲公)은 이런 일들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시니……”
중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남주공(南洲公)은 최 모 씨의 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역사는 왜 배우는 것입니까?
역사는 왜 가르치는 것입니까?
역사는 왜 쓰고, 그 기록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고,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 활동과 1944년 국민총력동맹에 가입, 적극적으로 친일활동을 한 친일파가 국가와 사회에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비문,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단종태실지 내 친일파 묘비문에 대한 안내판 및 주차장 등 편익시설 설치 문제에 대한 그간의 추진 내용과 금후 추진 계획은 무엇이며, 친일파의 묘비와 버금가는 비슷한 규모의 안내판 설치는 언제쯤 가능한지요?
끝으로 물이용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강댐의 수질개선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강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1톤당 15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 남강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수혜지역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홍수 시 남강댐 방수로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등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이면서도 댐 주변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지원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15억 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2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천지역은 남강댐의 방수로 인한 피해지역임을 대대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생산 1173-1586(73. 8. 3)호, 공문제목 『국가 개발 계획에 의한 제한구역 및 남강댐 방수로 인한 피해지구 어업면허 처분지침』에 의하면 사천시 실안동 삼분갑 돌출부에서 서포면 비토리 최동단 돌출부를 연결하는 선 내만-상류가 되겠습니다-에는 어업면허 처분을 제한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이 지역이 남강댐 피해지역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제1호에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단서조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잠깐 설명 드린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참고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30조 중 제1항과 제2항에는 부과 근거기준을, 제5항에는 면제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과 제5항에 의건 진주시는 전체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전체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는 이유는 괄호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 전체 2분의 1 이상이 댐 주변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댐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밑에 보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댐 주변지역의 범위와 사업 등은 대통령령, 그러니까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제36조제3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 주변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라고 하였으며, 제36조제3항제1호에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상시 만수위선) 5㎞ 이내 지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 전체가 면제받고 있는 이유는 이 조항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서조항을 파란 색으로 칠해진 것과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단, 인공 방수로가 설치된 댐의 경우는, 방수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의 해수면으로부터 5㎞ 이내 지역)”이라는 단서만 넣으면 우리 시 지역 전체가 댐 주변지역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13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행령 제36조제3항제1호에 위와 같은 단서조항이 신설될 경우 실안동 삼분갑과 서포면 비토리 해수면으로부터 5㎞ 이내 지역은 댐 주변지역으로 인정되어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은 물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지원대상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남강댐은 인공 방수로가 있는 유일한 댐이라는 점, 사천지역은 방수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 댐 물의 방수로 인한 피해는 정부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일부 지역은 전면 보상을 실시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사천지역은 인근 진주지역과 비교할 때 더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실질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한 법률 개정 작업의 지속적인 건의, 둘째 시·도지사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산하 낙동강수계 관리 위원회에서 방수로 인한 피해지역도 댐 주변지역으로 인정요청하고, 셋째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 그래도 안 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남강댐 방수로 폐쇄를 요구하고 실력저지도 불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위하여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최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천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사천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은 우리 시를 포함해 진주 등 도내 7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센터가 특정 개인의 영리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믿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천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실태는 사정기관에서 늘 근절해야 한다는 토착비리의 모범답안과도 같았습니다.
인건비 부정지급, 운영비 무단전용, 허위지출, 정산보고 부실 및 사업심사 부실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부실 투성이였고, 관계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은 전임으로 다른 직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임이란 근무시간 중 다른 시설에 상주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별밭어린이집 대표이며, 사천여성농업인센터 대표 겸 상담사인 구정화 대표의 동생 구 모 씨는 여성농업인센터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구 모 씨는 사회복지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1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별밭어린이집 원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사 이 모 씨 또한 2009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담임교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 모 씨와 이 모 씨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천여성농업인센터 직원으로 등록될 수 없으며, 지급된 급여는 당연히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급여 환수는 물론 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의 인건비 부정 지급은 운전기사 및 조리사도 마찬가지로 별밭어린이집 종사자로 등재하고 급여는 여성농업인센터의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2011년 1분기 정산 내역 중 1월부터 3월까지 운전기사 급여를 임 모 씨에게 지급한다고 보고하고는 실제 통장 및 입금 내역을 보면 정 모 씨에게 1월, 2월분을 지급하는 등 너무나 엉터리였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인건비만 약 5958만 원 정도 부정하게 집행한 것입니다.
인건비 외에도 전기료 등 공과금도 별밭어린이집에서 납부해야 할 것을 여성농업인센터 보조금에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고지서를 보면 납부자는 구정화로, 부기는 별밭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고, 계약종별은 교육용전압에 계약전력은 33㎾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통상 계약전력이 20㎾임을 감안한다면 여성농업인센터의 전기요금고지서로 보기에 곤란함은 당연하며, 어린이집 전기요금임을 바보라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외에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세콤사용료 등도 모두 별밭어린이집에서 사용한 것을 여성농업인센터의 보조금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물론, 여성농업인센터가 별밭어린이집에 더부살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과금 전액을 지출하는 것은 운영비의 부정사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4대 보험료 지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성농업인센터의 정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가입된 사업장이 사천여성농업인센터가 아니라 별밭어린이집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여성농업인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을 어린이집 운영에 쓰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농업인 자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센터 평가결과를 보면 별밭어린이집 이용 아동 50여 명 중 농업인 자녀는 2012년 6명, 2011년 4명, 2010년은 한 명도 없었으며, 그나마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민 보육료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도 부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선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은 1만 5천 원 이내의 간식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천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아동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저소득계층 아동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들로, 아동으로부터는 간식비 외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더라도 정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어 여성농업인센터 부대사업이 아니라 별밭어린이집의 방과 후 보육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에 여성농업인센터는 방과 후 교사지도비로 매월 8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별밭어린이집 교사로 등록된 자에게 지급하거나 운전기사로 등재되었던 자에게 지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는 별밭어린이집 담임교사로 등록된 정 모 씨에게 지급을 하였고,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운전기사 급여를 받았던 정 모 씨에게 방과 후 지도교사 지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 이전과 2012년 자료는 본 의원이 입수하지 못해 더 자세한 사항은 검토하지 못했으나 2010년, 2011년 자료만으로도 비리백화점을 차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사천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를 보면 2011년까지는 자부담 15%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으나 분기별 정산서를 보면 이에 모자라는 금액을 자부담으로 편성해 보고하고, 보고서에서 자부담을 보조금 통장에 불입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통장 입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부담을 보조금 통장에 넣고 싶으면 넣는 식이었습니다.
또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자부담 경비를 집행하는 것처럼 연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나 이 금원 역시 보조금 통장에 편입되어 정상적으로는 별도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별밭어린이집은 사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구. 유천초등학교 폐교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370여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는 매월 15만 원을 임대료 형태로 현금지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별밭어린이집 연 임대료 370만 원의 절반가량인 180만원을 사천여성농업인센터가 부담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힘들며,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 지출된 금원의 사용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11일 여성농업인 취미교실 다과비로 사천읍 앞뜰식당에서 14만 875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매분기 정산서에는 모두 집행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통장 내역 조사결과 보고사항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과 후 이용 아동들로부터 징수한다는 1만 5천 원 이내의 금원의 경우 보조금 통장으로 받아 통합 관리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일체의 증빙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분기 정산보고서를 보면 급여, 공과금 등의 지출결의는 2월에 해서 1월, 2월, 3월분을 지출하는 식이었는데 대단한 예측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감히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엉터리 정산서에 대해 시 담당자들의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과 간이영수증 자제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정산서 자체가 엉터리임에도 이런 안일한 업무처리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런 엉터리 정산서와 보고를 일삼는 자에게 만점에 가까운 평가점수를 부여해 계속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에 추천한 것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던 사천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 2012년부터는 자부담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춰 주었으며, 사무국장을 여성농업인센터 발전 유공자로 표창까지 추천해 도지사 표창까지 받게 했습니다.
민간은 속이고, 공무원 조직은 이를 비호하고 격려하는 전형적인 토착비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사천시 여성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사천여성농업인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별밭어린이집과 사천여성농업인센터의 부실운영에 대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이유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 및 사정기관 수사 의뢰 등 사천여성농업인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는 곧 복지로 이루어집니다.
돈이나 혜택을 주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와 급여를 통한 생산적 복지로 연결됩니다.
서울 동작구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구매목표액을 정하고, 구매실적을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부서별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할 때 사회적기업을 우선 이용하기로 하고 올해 공동구매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사천시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구매목표액을 세우고, 부서별로 우선 이용하기 위한 방침을 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예비 단계를 거쳐 성장합니다.
하지만 사업초기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도와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자립과 지역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천시로, 일자리와 함께하는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사천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이 지나면 제52회 도민체전이 개최되는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잘 치를 수 있도록 바라며, 도민체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두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만규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먼저 최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곤양읍성 복원사업 추진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을 중심으로 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낙홍정 이전과 토지 매입 등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최근 늘어나는 복지정책으로 인해 시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하여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하나 문화재로 지정되면 관련법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할 때 곤양면민의 의견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 낙홍정 이전과 함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응취루와 더불어 곤양면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종태실지 안내판, 주차장 등 편익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 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단종태실지 내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미화시킨 묘비문에 대한 반론의 안내판 설치와 주차장 등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 우리 시에서 검토한 결과 행정기관에서 개인의 친일 반민족 행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나 사례가 없어 안내판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주차장 등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세종태실지와 단종태실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격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발주하여 다음달에 완료예정인 『세종·단종태실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위한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관내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연간 약 18억여 원이며, 곤명면과 축동면, 곤양면 일부지역은 상수원 관리 및 댐주변 지역으로 약 5000만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에 우리 시 전역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면제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법률 개정을 위해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시 지역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지역조정안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대부분의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위원들이 부동의하여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고 「댐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시지역이 남강댐의 방수로 인한 피해지역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피해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량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체적인 피해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우리 시 지역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지역조정안을 재상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관련 법률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주변 지역에 있는 시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시 지역의 인공방수로인 가화천과 하류 사천만 주변지역이 댐주변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정치권을 통한 입법 청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정산보고서, 사업심사 등 여성농업인센터 전반에 걸쳐 조사한 결과 구영화 사무장은 2007년부터 사천여성농업인센터에 등재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어 인건비를 지급하여 왔으며, 운전기사와 조리사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여성농업인센터와 어린이집 두 군데 동시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이 33㎾로 계약되어 있는 것은 2010년 9월경에 한전의 정기점검 시 사용량에 비해 전압이 낮아 화재의 위험이 있어 한전의 권유로 전압을 올렸으며, 공과금 지출 부분은 한 건물 내에 여성농업인센터와 별밭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각 절반의 수준으로 사용료가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 지출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이 없고, 인건비 수준이 열악하여 4대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4대 보험료 가입사업장이 여성농업인센터가 아니라 별밭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조사하여 위법 부분이 발생하면 보조금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여성농업인센터의 방과 후 교사 지도비 지급은 어린이집과 여성농업인센터 아동을 함께 지도하였기에 월 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 자부담금 15%의 납부일자가 불규칙한 것은 업무상 미숙이 주된 원인으로 앞으로는 분기별로 일정 날짜에 불입하여 정산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자부담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진 것은 도의 지침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임대료는 사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구. 유천초등학교 폐교를 연간 370만원에 임대하여 사용 중이며, 이 중 50%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50%는 별밭어린이집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에 여성농업인 취미교실 다과비로 앞뜰식당에서 15만 원 정도를 지출한 사항은 1/4분기에 지출하여야 하지만 사정상 3월말에 지출하지 못하고 4월에 지출된 것입니다.
매분기 정산서와 통장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통장 날짜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 종목별로 모아서 기재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이며, 이는 회계관련 지식 부족으로 앞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전반에 걸쳐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더불어 즉각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향후 여성농업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적기업은 2011년 9월에 최초 설립된 주식회사 미래하우징과 주식회사 토지 발달장애인 작업장, 주식회사 다솔, 사천YWCA 다문화사업단 등 4개 업체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생산품 및 서비스로는 주거복지사업, 천연염색 가공, 다문화교육, 프라모델 판매, 사무용품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 부서에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소개하여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서별 구체적인 구매기준을 정하여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관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이 최대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에 1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3년에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립 및 조직기반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육성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보다 더 안정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매년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총 구매금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기 위해 전 부서와 읍면동에 추진계획을 시달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 목표금액 산정을 위해 지난 2월에 전 부서와 읍면동에 2013년 목표금액을 제출토록 시달한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적극적이고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근 의원님과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관련 국·소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종료 1분전 1회 타종 후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최수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근의원

질문에 앞서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매우 성실하고, 성의있는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금후 대처방안 등에 대한 답변에서 입법 청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질문은 총무국장님께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서 1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개인의 친일 반민족 행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나 사례가 없어 안내판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말하는 안내판 설치근거란 법적 근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까?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최수근의원 안내판 설치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개인을 인간으로 인격적 존엄성을 해치거나 이를 비판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마땅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인격적 존엄성은 존중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시켜서는 더 안 되겠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 사관들은 역사를 기록할 때 춘추필법(春秋筆法)으로 기록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사실관계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안내판은 특정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안내판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이곳이 단종 태실지라는 점, 두 번째 단종태실지에 있는 이 묘지가 누구의 묘지이며, 이분은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기록하자는 점입니다.
묘비문에 적힌 역경에서 운운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은 어떤 국가와 사회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이거나 조선총독부 아니겠습니까?
1933년부터 1941년까지 11년 동안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신 분이라는 점, 그리고 대동아전쟁으로 우리 민족이 고통받고 있던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 활동을 했으며, 1944년 국민총연맹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친일활동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광복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 반민특위가 해체되자 이분은 풀려났습니다.
2002년 발표한 친일파 780명의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하여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도 들어 있습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4인의 명단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훼손한 단종태실지를 불하받고, 바로 그곳에 그분의 묘가 있다는 점, 이것이 모두 사실입니다.
지금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안내판 세웁시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썼던 춘추필법(春秋筆法)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는데 어떤 근거가 필요합니까?
근거가 필요하다면 사실로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이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 설치가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저희들이 답변 올린 것은 이분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친일행위를 했다고 나와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취득 토지를 불하받은 이후에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신 이 사람의 친일행적에 대해서 반박하는 안내간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최수근의원 사유지에 안 하고 도로에 해도 됩니다. 도로에 해도 되고……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가만히 있다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면 남주공(南洲公)의 비문에 있는 내용이 맞다는 묵시적 인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 총무국장 강의태 예.
● 최수근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갑현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답변서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사천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 실태가 사정기관에서도 늘 근절해야 한다고 하는 토착비리의 백화점이라고 예를 들어가며 강도 높게 이야기했고, 더구나 구체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 있어서 정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 나왔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사천시에 발령받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정질문서가 시에 들어가고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더구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몰라도 개략적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 최용석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과 우리 시에서 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시 챙겨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용석의원 답변서를 보면 참……
첫 번째, 8페이지 답변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정산보고서, 사업심사 등 여성농업인센터 전반에 걸쳐 조사한 결과 구영화 사무장은 2007년부터 사천여성농업인센터에 등재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어 인건비를 지급하여 왔으며, 운전기사와 조리사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여성농업인센터와 어린이집 두 군데 동시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 질문은 어땠습니까?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답변서에는……
여기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아무 것도 없이 두 군데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아니라 우리 사천시민들이 이 답변서를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 부시장 서기용 아니지요.
마지막 문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더불어 즉각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 최용석의원 포인트가 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예.
● 최용석의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내용을 잘 보십시오.
금방 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답변 내용의 앞뒤가 생략되었는데요, “이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더불어 즉각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향후 여성농업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답변서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철저히 엄중 문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중으로 취업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제점으로 삼지도 않았고……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안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답변서에는.
사천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이중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부분은 누구나 문제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표현함에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로 생각하고, 다시 확실하게 조사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 최용석의원 우리 대한민국 법이 성문법입니까, 불문법입니까, 아니면 관습법입니까?
성문법으로 하지요?
● 부시장 서기용 그것은 다같이 존재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 최용석의원 성문화 시켜야지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것이다?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고,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분명히 부시장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되었지요?
● 부시장 서기용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중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최용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네!
예를 들어서 이 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빠져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농업인센터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이 답변서를 보면 그렇지 않아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 부시장 서기용 저희들도 그 기간동안 전체를 다 조사하기에는 시일이 조금 촉박했기 때문에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조사해서 소상하게 밝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 최용석의원 여성농업인센터가 1년, 2년 사업을 진행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이상을 진행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3년밖에 조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전까지 넘어간다면 사천시민들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문제점과 부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이것 또한 행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일련의 문제점은 자료를 찾기 어려운 시의원이 봐도 찾을 수 있을 정도인데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제 눈에는 문제점들이 들어오던데 우리 관계공무원의 눈에는 안 들어왔는지, 그것을 왜 몰랐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 부분까지 소상히 조사하겠습니다.
● 최용석의원 부시장님께서 조사하신다니까 상세히 조사해서 우리 사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다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시장 서기용 잘 알겠습니다.
● 최용석의원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